개인사업자 vs 법인 세금 비교
요약
- 매출이 높을수록 법인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해지는 구조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6~45% 누진세율
- 법인: 법인세 9~24% + 배당소득세 별도
추천 대상 · 창업 예정자·대표이사·회계 담당자
핵심 비교 표
| 항목 | 개인사업자 | 법인 |
|---|---|---|
| 소득세 납부 주체 | 대표자 개인 | 법인 |
| 세율 | 6~45% (종합소득세) | 10~25% (법인세, 2026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 |
| 대표자 급여 | 경비 처리 불가 | 손금 처리 가능 |
| 이익 인출 | 자유롭게 인출 | 급여 or 배당으로만 |
| 회계 기장 | 간편장부 가능 | 복식부기 필수 |
| 세무 신고 | 종합소득세 5월 | 법인세 결산 후 3개월 |
| 부가세 | 동일 (일반과세 기준) |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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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세율 비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1,260,000원 |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5,760,000원 |
| 8,800만원 ~ 1.5억원 | 35% | 15,440,000원 |
| 1.5억원 ~ 3억원 | 38% | 19,940,000원 |
| 3억원 ~ 5억원 | 40% | 25,940,000원 |
| 5억원 ~ 10억원 | 42% | 35,940,000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0,000원 |
법인: 법인세율 (2023~2025 사업연도)
| 과세표준 | 세율 |
|---|---|
| 2억원 이하 | 9% |
| 2억원 ~ 200억원 | 19% |
| 200억원 초과 | 2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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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급여 처리 차이
| 항목 | 개인사업자 | 법인 |
|---|---|---|
| 대표자 급여 | 비용 처리 불가 (개인 인출) | 비용 처리 가능 (손금) |
| 절세 효과 | 없음 | 있음 (법인세 절감) |
| 사회보험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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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처리 차이
| 항목 | 개인사업자 | 법인 |
|---|---|---|
| 가족 인건비 | 실제 근무하고 급여를 받으면 비용 처리 가능 (대표 본인 급여는 불가) | 실제 근무하고 급여를 받으면 비용 처리 가능 |
| 접대비 한도 | 기본 연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 수입금액 비례 한도 | 개인사업자와 같은 계산 방식 |
| 차량비 | 사업에 쓰는 차량은 비용 처리 가능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 승용차 규정 적용) | 업무용 승용차 규정에 따라 비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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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형태 선택 기준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
- 연 순이익 5,000만원 이하
- 초기 창업 단계
- 규제 적은 사업 선호
법인이 유리한 경우
- 연 순이익 1억원 이상
- 직원 채용, 대외 신용도 필요
- 대표자 급여 비용 처리 필요
- 투자 유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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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시 주의사항
개인사업자 → 법인 전환 시:
- 기존 사업의 자산·부채를 현물 출자 형태로 법인에 이전
- 포괄 양수도 방식 (사업자등록 승계)
- 부가세 문제 발생 여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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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언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한가요?
소득 규모가 전환 판단의 핵심 기준입니다.
| 연 순이익 | 권장 형태 | 이유 |
|---|---|---|
| 5,000만원 이하 |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율(6~15%)이 법인세율(2억원 이하 10%)과 비슷한 구간 |
| 5,000만원 ~ 1억원 | 전환 검토 시점 | 소득세율 24%(8,800만원 초과분은 35%) 구간으로 법인세율 10%와 격차 발생 |
| 1억원 이상 | 법인 전환 유리 | 대표자 급여를 손금으로 처리해 법인세 과세표준 낮출 수 있음 |
단, 전환 자체에 드는 비용(등록세·법무사 비용)과 법인 운영 부담(복식부기 의무, 법인세 신고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 참고.
Q2. 법인 대표도 월급을 받아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없지만, 세무 측면에서 급여를 설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손금 처리 | 대표이사 급여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면 전액 손금 산입 |
| 절세 효과 | 법인 이익을 줄여 법인세 과표 낮춤 |
| 4대보험 | 대표이사도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 |
| 주의 | 지나치게 높은 급여는 세무조사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음 |
급여를 전혀 받지 않으면 법인 이익이 그대로 쌓여 나중에 배당 시 배당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급여 설정 — 손금 인정 요건과 세무 처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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