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 세금별 세율 한눈에 보기
요약
- 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이에요. 부가세 10%, 법인세 9~24%, 종합소득세 6~45%, 상속·증여세 10~50%처럼 세목마다 구조가 달라서 한 표로 모아 두면 계산이 빨라져요.
세율이란?
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해서 세액을 구하는 비율이에요. 부가세처럼 금액이 얼마든 10% 하나만 쓰는 비례세율과, 소득세처럼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비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이 있어요. 누진세율은 구간을 나눠 계산하기 때문에 누진공제액을 쓰면 한 번에 셈할 수 있어요.
2026년 주요 세율 한눈에 보기
| 세목 | 세율 | 비고 |
|---|---|---|
| 부가가치세 | 10% (영세율 0%) |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 법인세 | 2억원 이하 10% · 200억원 이하 20% · 3,000억원 이하 22% · 초과 25% | 누진공제 2,000만원 · 4억 2,000만원 · 94억 2,000만원 |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 과세표준 × 1% · 2% · 2.2% · 2.5% | 법인세의 10% 수준, 별도 신고 |
| 종합소득세 |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15% · 8,800만원 24% · 1억 5,000만원 35% · 3억원 38% · 5억원 40% · 10억원 42% · 초과 45% | 누진공제 0 · 126만원 · 576만원 · 1,544만원 · 1,994만원 · 2,594만원 · 3,594만원 · 6,594만원 |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액의 10% |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함께 신고 |
| 양도소득세(부동산 기본) | 6~45% 종합소득세율과 같은 8단계 | 주택·입주권 1년 미만 보유 70%, 2년 미만 60% |
| 양도소득세(주식) | 중소기업 소액주주 10% · 대주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초과 25% | 비중소기업 소액주주 20% |
| 상속세·증여세 | 1억원 이하 10% · 5억원 20% · 10억원 30% · 30억원 40% · 초과 50% | 누진공제 0 · 1,000만원 · 6,000만원 · 1억 6,000만원 · 4억 6,000만원 |
| 원천징수(사업소득) | 3% (지방소득세 포함 3.3%) | 프리랜서 지급 때 |
| 원천징수(이자·배당) | 14% (지방소득세 포함 15.4%)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
누진공제 방식 계산법: 세액 =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 구간별로 쪼개 더한 값과 똑같이 나와요.
세액 계산 관련 글
- 내 세금은 얼마? → 과세표준부터 구해야 해요. 과세표준이 무엇인지는 법인세율-지방소득세-과세표준,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은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를 보세요.
- 어떻게 적용하나요? → 법인세 구간 계산은 법인세 세율과 과세표준 계산 방법에 단계별로 있어요. 원천징수 세율은 원천징수세율 총정리에 모아 두었어요.
- 나는 어느 세율을 쓰나요? → 개인은 종합소득세율, 법인은 법인세율이에요. 사업 형태별 차이는 개인사업자 vs 법인 세금 비교에서 비교해 보세요.
- 세율을 잘못 적용하면? → 세액이 적게 신고돼 과소신고 가산세 10%와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0.022%)가 붙어요. 세금 가산세 총정리 (무신고·납부지연·허위)를 참고하세요.
세율이 바뀌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법인세·소득세율은 보통 연말 세법 개정으로 바뀌고, 다음 해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나 과세기간부터 적용돼요. 법인세 4단계 세율은 2023 사업연도부터 9·19·21·24%였다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10·20·22·25%로 1%p씩 올랐고, 종합소득세 하위 구간 상향(1,400만원·5,000만원)은 2023년 소득분부터 적용된 것이에요. 개별소비세처럼 시행령으로 한시 인하되는 세율은 적용 기간을 매번 확인해야 해요.
:::tip 예시 ㈜예시상사 대표 김대표의 2025년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에요.
- 구간별 계산: 1,400만원 × 6% = 84만원, 3,600만원 × 15% = 540만원, 1,000만원 × 24% = 240만원 → 합계 864만원
- 누진공제 계산: 6,000만원 × 24% − 576만원 = 864만원 (같은 결과)
- 개인지방소득세: 864만원 × 10% = 86만 4,000원
- 총 부담: 950만 4,000원
한편 ㈜예시상사 법인의 과세표준이 똑같이 6,000만원이라면 법인세는 6,000만원 × 10% = 600만원, 법인지방소득세 60만원으로 660만원이에요(2026년 이후 시작 사업연도 기준). 같은 금액이라도 법인과 개인의 세율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는 예예요. :::
자주 하는 실수
- 과세표준 전체에 최고 구간 세율을 곱해요. 8,800만원이면 24%를 전체에 곱하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 적용하거나 누진공제 576만원을 빼야 해요.
- 지방소득세를 빠뜨려요. 소득세·법인세를 냈으면 그 10%가 지방소득세로 따로 있고, 법인은 신고기한도 달라요(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 양도소득세율을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기본세율로 계산해요. 주택을 1년 안에 팔면 70% 단일세율이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자주 묻는 질문
-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다른가요? → 세율은 10%로 같지만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먼저 곱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률은 1.5~4%가 돼요.
- 법인세 10% 구간은 모든 법인이 쓰나요? → 네,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 등 일부 예외를 빼면 과세표준 2억원까지는 10%예요(2025 사업연도까지는 9%).
-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이 같은데 왜 세금이 다르게 나오나요? → 세율은 같지만 공제가 달라요.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 등 공제가 크고, 증여세는 10년 합산 기준 배우자 6억원·성년 자녀 5,000만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