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율 구조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표와 계산 방법
요약
- 2억 원 이하: 9%, 2억 초과~200억: 19%, 200억 초과~3,000억: 21%, 3,000억 초과: 24%
- 법인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지방소득세(법인세 × 10%) 추가 납부 필요
추천 대상 · 법인 대표자·경리 담당자·창업자
법인세 세율 구조란?
법인세 세율 구조는 법인의 소득(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 구조를 말해요. 소득이 클수록 높은 구간의 세율이 붙고, 계산을 간편하게 하려고 구간별 누진공제를 함께 사용해요.
법인세 세율 구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 2억 원 이하 | 10% | 0 |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20% | 2,000만 원 |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22% | 4억 2,000만 원 |
| 3,000억 원 초과 | 25% | 94억 2,000만 원 |
2023~2025 사업연도는 9% / 19% / 21% / 24%(누진공제 같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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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예시
법인 소득(과세표준) 5억 원인 경우 (2026 사업연도):
| 단계 | 계산 |
|---|---|
| 2억 × 10% | = 2,000만 원 |
| (5억 - 2억) × 20% | = 6,000만 원 |
| 합계 | = 8,000만 원 |
| 지방소득세 | 8,000만 × 10% = 800만 원 |
| 총 부담 | 8,800만 원 |
누진공제를 활용한 단순 계산: 5억 × 20% - 2,000만 = 8,000만 원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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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저한세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공제를 적용한 후에도 최소한 일정 세액은 내야 해요.
| 과세표준 구간 | 최저한세율 |
|---|---|
| 중소기업 (구간 무관) | 7% |
| 일반기업 100억 원 이하 부분 | 10% |
| 일반기업 100억 원 초과 ~ 1,000억 원 이하 부분 | 12% |
| 일반기업 1,000억 원 초과 부분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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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신고 후 별도로 지방소득세(법인세액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확정신고 기한은 법인세 기한과 동일(12월 결산법인 →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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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익금 가산·손금 불산입 등)을 통해 과세표준을 계산해요. 각종 비용 한도·인정이자·가산세 등이 조정 항목이 돼요.
Q. 법인세율이 최근 바뀌었나요? 2023년 세법 개정으로 구간별 세율이 낮아졌어요 (예: 2억 이하 10% → 9%, 3,000억 초과 25% → 24%). 2023년 귀속분부터 적용이에요. 이후 2025년 12월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전 구간 1%p 다시 올라 10%·20%·22%·25%가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