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요약
- 종합소득세 계산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중심 흐름입니다.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등 소득 종류를 먼저 구분합니다.
- 신고 절차는 종합소득세 신고: 5월 확정신고 대상과 신고 흐름에서 이어서 확인합니다.
추천 대상 · 종합소득세 신고서 흐름, 과세표준, 누진세율, 기납부세액을 이해하려는 개인사업자와 경리 담당자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란?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는 한 해 동안 번 여러 소득을 모아 세금을 계산하는 순서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벌어들인 금액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빼서 소득금액을 구한 뒤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만들고, 세율을 곱한 다음 세액공제와 이미 낸 세금을 빼서 최종 납부액이나 환급액을 정해요.
합산 대상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6가지입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따로 계산해요. 소득 구분은 종합소득 분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순서
| 단계 | 계산 | 설명 |
|---|---|---|
| 1. 총수입금액 | 한 해 매출·수입 | 사업소득이면 매출 합계 |
| 2.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부 또는 경비율로 비용 차감 |
| 3. 종합소득금액 | 소득별 소득금액 합계 |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등 분리과세분 제외 |
| 4.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본인·부양가족 공제, 노란우산 등 |
| 5.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아래 세율표 |
| 6.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자녀·기장·연금계좌 공제 등 |
| 7. 납부할 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음수면 환급 |
기납부세액은 3.3% 원천징수, 중간예납, 근로소득 원천징수처럼 미리 낸 세금입니다(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
종합소득세 세율과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만큼 따로 붙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예시
프리랜서 A씨의 연 수입이 5,000만원이고 장부상 필요경비가 1,500만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 소득금액: 5,000만원 - 1,500만원 = 3,500만원
- 소득공제: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등 합계 350만원이라 가정 → 과세표준 3,150만원
- 산출세액: 3,150만원 × 15% - 126만원 = 346만 5천원
-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7만원이라 가정 → 결정세액 339만 5천원
- 기납부세액: 3% 원천징수 150만원 → 납부할 소득세 189만 5천원, 지방소득세는 별도
수입이 같아도 필요경비와 공제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경비 인정 방식은 종합소득세 장부신고와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을 비교해 봐요.
자주 하는 실수
- 수입금액에 세율을 바로 곱해 세금을 어림해요.
-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넘으면 전체에 24%가 붙는다고 생각해요.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같은 단계로 봅니다(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와 활용).
- 3.3% 원천징수나 중간예납으로 낸 세금을 기납부세액에 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