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상가주택) 세무: 주택과 상가가 한 건물일 때
요약
- 겸용주택은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을 나눠 세금을 따져요.
-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던 특례가 고가주택은 축소됐어요.
- 주택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고 상가 부분은 일반 과세예요.
추천 대상 · 상가주택(겸용주택)을 가진 사람, 1층 상가·위층 주택 건물주, 겸용주택 양도세가 궁금한 사람
주택과 상가가 한 건물이면 나눠서 봐요
1층은 상가, 위층은 주택인 겸용주택(상가주택)은 한 건물 안에 주택과 상가가 섞여 있어요. 양도세는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을 나눠 따져요.
면적 비율이 핵심
- 주택 면적 > 상가 면적: 과거에는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봐 비과세 혜택이 컸어요.
- 다만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 원 초과)은 이 특례가 없어져,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 주택 면적 ≤ 상가 면적: 주택 부분만 주택, 상가 부분은 상가로 각각 과세해요.
비과세와 과세
- 주택 부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고가주택은 초과분 과세)
- 상가 부분: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일반 양도세가 나와요.
- 부수토지도 주택·상가 면적 비율로 안분해요.
면적·가액별 상가주택 양도 사례
상가주택을 파는 김씨를 보면:
- 주택 면적 > 상가 + 저가 → 전체 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시)
- 주택 면적 > 상가 + 고가주택 → 주택 부분만 비과세
- 상가 면적이 더 큼 → 주택만 비과세, 상가는 과세
- 부수토지 → 주택·상가 비율로 안분
자주 하는 실수
- 전체가 주택으로 비과세된다고 생각해요. 고가주택은 특례가 축소돼 주택 부분만 봐요.
- 상가 부분도 비과세라 봐요. 상가 부분은 일반 과세예요.
- 면적 판정을 대충 해요. 주택·상가 면적 비율이 과세를 가르니 정확히 측정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택이 더 크면 전부 비과세인가요?
과거에는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봤어요. 다만 고가주택은 특례가 축소돼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상가 부분은 과세돼요.
Q2. 면적은 어떻게 따지나요?
건물의 주택용 면적과 상가용 면적을 비교해요. 부수토지도 그 비율로 안분해 주택·상가로 나눠요. 도면·현황으로 정확히 측정하세요.
Q3. 상가 부분 세금을 줄일 방법은요?
상가 부분은 비과세가 어렵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일반 양도세 절세 수단을 적용할 수 있어요. 보유기간·취득가액 증빙을 챙기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 주택·상가 면적 정확히 측정하기
-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큰지 비교하기
- 고가주택 기준 초과 여부 확인하기
- 주택 부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점검하기
- 상가 부분 일반 양도세·장특공 적용하기
- 부수토지 면적 비율로 안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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