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상가주택) 세무: 주택과 상가가 한 건물일 때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3분근거 2건
요약
  1. 겸용주택은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을 나눠 세금을 따져요.
  2.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던 특례가 고가주택은 축소됐어요.
  3. 주택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고 상가 부분은 일반 과세예요.

추천 대상 · 상가주택(겸용주택)을 가진 사람, 1층 상가·위층 주택 건물주, 겸용주택 양도세가 궁금한 사람

주택과 상가가 한 건물이면 나눠서 봐요

1층은 상가, 위층은 주택인 겸용주택(상가주택)은 한 건물 안에 주택과 상가가 섞여 있어요. 양도세는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을 나눠 따져요.

면적 비율이 핵심

  • 주택 면적 > 상가 면적: 과거에는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봐 비과세 혜택이 컸어요.
  • 다만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 원 초과)은 이 특례가 없어져,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 주택 면적 ≤ 상가 면적: 주택 부분만 주택, 상가 부분은 상가로 각각 과세해요.

비과세와 과세

  • 주택 부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고가주택은 초과분 과세)
  • 상가 부분: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일반 양도세가 나와요.
  • 부수토지도 주택·상가 면적 비율로 안분해요.

면적·가액별 상가주택 양도 사례

상가주택을 파는 김씨를 보면:

  • 주택 면적 > 상가 + 저가 → 전체 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시)
  • 주택 면적 > 상가 + 고가주택 → 주택 부분만 비과세
  • 상가 면적이 더 큼 → 주택만 비과세, 상가는 과세
  • 부수토지 → 주택·상가 비율로 안분

자주 하는 실수

  • 전체가 주택으로 비과세된다고 생각해요. 고가주택은 특례가 축소돼 주택 부분만 봐요.
  • 상가 부분도 비과세라 봐요. 상가 부분은 일반 과세예요.
  • 면적 판정을 대충 해요. 주택·상가 면적 비율이 과세를 가르니 정확히 측정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택이 더 크면 전부 비과세인가요?

과거에는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봤어요. 다만 고가주택은 특례가 축소돼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상가 부분은 과세돼요.

Q2. 면적은 어떻게 따지나요?

건물의 주택용 면적과 상가용 면적을 비교해요. 부수토지도 그 비율로 안분해 주택·상가로 나눠요. 도면·현황으로 정확히 측정하세요.

Q3. 상가 부분 세금을 줄일 방법은요?

상가 부분은 비과세가 어렵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일반 양도세 절세 수단을 적용할 수 있어요. 보유기간·취득가액 증빙을 챙기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 주택·상가 면적 정확히 측정하기
  •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큰지 비교하기
  • 고가주택 기준 초과 여부 확인하기
  • 주택 부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점검하기
  • 상가 부분 일반 양도세·장특공 적용하기
  • 부수토지 면적 비율로 안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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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31상속주택-비과세특례-세무 발행
  • 2026-05-31문서 발행

목차

  • 주택과 상가가 한 건물이면 나눠서 봐요
  • 면적 비율이 핵심
  • 비과세와 과세
  • 면적·가액별 상가주택 양도 사례
  • 자주 하는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주택이 더 크면 전부 비과세인가요?
  • Q2. 면적은 어떻게 따지나요?
  • Q3. 상가 부분 세금을 줄일 방법은요?
  •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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