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등예탁금 이자 과세 — 2026년 가입분 5%·2027년 이후 9%와 2028년까지 비과세가 유지되는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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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조합등예탁금 이자는 2026년 가입분 5%, 2027년 이후 가입분 9% 분리과세이고 지방소득세는 없어요.
  2.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이나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거주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이 비과세예요.
  3. 한도는 모든 조합 예탁금 합계 1인당 3천만 원이고, 소득 요건으로 적용받으려면 소득확인증명서를 조합에 내야 해요.

추천 대상 · 조합 예탁금을 가진 개인과 임직원의 이자소득 과세를 안내하는 회계 담당자

조합등예탁금 뜻과 적용 대상

조합등예탁금은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같은 조합에 조합원·준조합원·계원·준계원·회원이 맡긴 예탁금 가운데, 모든 조합 예탁금을 합쳐 1인당 3천만 원 이하인 금액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이 이 예탁금의 이자소득을 일반 예금보다 가볍게 과세하거나 비과세해요. 대상은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예요.

2025년 12월 23일 이 조문이 전문개정되면서 가입 시점에 따라 과세 방식이 갈려요.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예탁금은 2007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비과세예요.
  •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예탁금은 저율 분리과세(5% 또는 9%)가 기본이에요.
  • 조합원이거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2026~2028년에 가입하면 비과세가 유지돼요.

임직원이 조합 예탁금 이자 과세를 물을 때 답할 수 있도록 회계 담당자도 가입 연도별 차이를 알아 두면 좋아요. 예탁금은 개인(거주자)이 가입하는 상품이라 법인이 가입하는 예탁금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아요.

핵심 기준

구분내용
근거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가입 자격가입 당시 19세 이상 거주자
대상 조합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시행령 제82조의5 제1항 각 호의 조합 등)
한도모든 조합 예탁금 합계 1인당 3천만 원 이하
2025.12.31까지 가입분이자소득 비과세
2026.1.1~2026.12.31 가입분원천징수세율 5%
2027.1.1 이후 가입분원천징수세율 9%
지방소득세부과하지 않음
종합소득 합산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저율과세 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기본 원천징수세율(이자소득 14%)을 대신하는 세율이에요. 조문이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서, 소득세 5%·9%에는 지방소득세가 붙지 않아요. 이 글의 세율과 세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이 정한 소득세 기준이에요.

2028년 가입분까지 비과세가 이어지는 가입자

조문 제2항은 조합원이거나 소득이 낮은 거주자에게 비과세 기간을 연장해요. 이 거주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예탁금의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같은 연장 대상자도 2029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는 저율과세로 돌아가요.

가입 시기연장 대상자연장 대상이 아닌 거주자
2026년비과세5%
2027년·2028년비과세9%
2029년5%9%
2030년 이후9%9%

연장 대상자의 요건은 제88조의5 제2항 제1호가 정해요. 아래 가목과 나목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돼요.

구분요건
가목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
나목 1)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 있는 사람)
나목 2)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제외)

가목의 조합은 시행령 제82조의5 제2항이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합, 곧 농협·수협·산림조합으로 정해요. 신협·새마을금고에 가입한 사람은 조합원이어도 가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나목의 소득 요건을 따져야 해요.

소득 요건 확인 절차

소득 요건(나목)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가입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시행령 제83조의3이 정한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1. 가입자가 세무서장에게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조합에 제출해요.
  2. 조합은 국세청장에게 가입 당시 소득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3. 국세청장은 가입연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확인 결과를 조합에 통보해요. 가입자에 대한 소득세 결정·경정이 있으면 그 결정·경정이 있는 연도가 기준이에요.
  4. 가입자가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낼 수 있고, 국세청장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가입자와 조합에 통보해요.

소득확인증명서의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 직원들이 같은 조합에 3천만 원씩 예탁했다고 가정해요. 이자율은 연 3.5%로 같고, 1년치 이자는 3,000만 원 × 3.5% = 105만 원이에요.

가입 상황적용 세율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세후 이자
일반 예금(비교용)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161,700원888,300원
2026년 가입, 소득 요건 없음5%52,500원997,500원
2027년 가입, 소득 요건 없음9%94,500원955,500원
2027년 가입, 소득 요건 충족비과세0원1,050,000원

일반 예금과 비교하면 2026년 가입분은 109,200원, 2027년 가입분은 67,200원 세금이 줄어요.

소득 요건 판정은 아래처럼 해요. 모두 2027년에 가입하는 경우예요.

직원직전 과세기간 소득판정
김 과장총급여 6,800만 원, 근로소득만 있음나목 1) 충족, 비과세
이 대리총급여 7,200만 원나목 1) 초과, 나목 2)도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근로소득자라 제외, 9%
박 사원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 종합소득금액 5,500만 원나목 2) 충족, 비과세

김 과장과 박 사원이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가입 당시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확인증명서를 조합에 내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2026년 이후 가입한 예탁금 이자를 일률적으로 비과세로 보는 실수예요. 2026~2028년 가입분의 비과세는 조합원이거나 소득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만 받아요. 나머지는 가입 연도에 따라 5% 또는 9%예요.
  • 3천만 원 한도를 조합별로 계산하는 실수예요. 모든 조합 예탁금을 합쳐 1인당 3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 5%·9% 이자를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 원 기준에 합산하는 실수예요. 이 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이라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아요. 자세한 기준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무에서 볼 수 있어요.
  • 소득확인증명서를 내지 않고 나목 요건으로 비과세를 기대하는 실수예요. 나목 해당자는 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확인증명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하고, 신협·새마을금고 가입자는 조합원이어도 이 서류가 필요해요.
  • 2025년 이전 가입분까지 새 세율을 적용하는 실수예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예탁금의 이자는 계속 비과세예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조합등예탁금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2028년 가입분까지 비과세가 이어지는 가입자
  • 소득 요건 확인 절차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