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인출순서 — 과세제외금액·이연퇴직소득·세액공제분 순서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6건
요약
  1. 일부 인출은 과세제외금액 →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운용수익 순서로 빠진 것으로 봐요(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
  2.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공제확인서로 확인된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이 되고, 확인되기 전에는 과세제외금액으로 보지 않아요.
  3. 원금 손실이 있으면 인출 순서의 반대로 원금을 차감하고, 한도 초과 인출은 연금수령분이 먼저 빠져요.

추천 대상 · 연금저축·IRP에서 일부를 꺼내려는 개인과 연금계좌 인출 과세를 안내하는 회계 담당자

연금계좌 인출순서의 뜻과 적용 대상

연금계좌에서 돈을 일부만 꺼낼 때는 계좌 안의 돈이 종류별로 정해진 순서대로 빠져나간 것으로 봐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이 이 순서를 정해요. 인출하는 사람이 "세액공제를 못 받은 원금부터 꺼냈다"고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이 순서를 정해 놓았고, 그 순서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려요.

적용 대상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DC형·개인형 IRP 등)예요. 연금수령 요건과 연간 한도는 퇴직금 연금 수령 분리과세: 일시금·IRP·연금 수령 세무와 연금저축·IRP 세무: 납입 세액공제·연금 수령 저율과세·중도해지에서, 납입 때의 세액공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세무: 연금저축·IRP로 세금 돌려받기에서 볼 수 있어요.

핵심 기준

재원별 인출 순서

계좌 안의 금액은 세 묶음으로 나뉘고, 번호가 빠른 묶음부터 인출된 것으로 봐요(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

순서재원과세 여부
1과세제외금액(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 등)이미 과세된 돈이라 소득세 없음
2이연퇴직소득(퇴직금에서 소득세를 떼지 않고 계좌로 옮긴 금액)연금수령이면 연금소득, 연금외수령이면 퇴직소득
3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등(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연금수령이면 연금소득, 연금외수령이면 기타소득

과세제외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에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은 이미 소득세를 낸 몫이라서 꺼낼 때 다시 과세하지 않아요.

과세제외금액 안의 순서

과세제외금액 안에서도 인출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시행령 제40조의3 제2항).

순서내용
1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2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입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전환금액
3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액을 초과해 납입한 금액
4그 밖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

네 번째 항목은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시행령 제201조의10)로 확인되는 금액만 과세제외금액이고,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봐요. 확인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발급받은 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요. 확인서로 확인되지 않은 납입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더라도 그 순서에서 과세제외금액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세액공제 한도 이내 납입액의 시점

세액공제 한도액 이내로 납입한 연금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으로 봐요. 납입한 해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했다면 그 신청일부터예요(시행령 제40조의3 제4항). 그래서 같은 해에 넣고 같은 해에 꺼내는 돈은 과세제외금액 순서에서 먼저 빠져요.

한도를 넘는 인출과의 순서

연금수령한도를 넘는 인출이 있으면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다음이 연금외수령분이에요(시행령 제40조의3 제3항). 한도는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수)로 나눈 뒤 120%를 곱해 계산해요(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연금외수령 가운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이고,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5예요(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원금 손실이 있을 때의 차감 순서

연금계좌의 운용으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계좌에 있는 금액은 원금이 인출 순서와 반대로 차감된 뒤의 금액으로 봐요(시행령 제40조의3 제5항). 손실은 가장 나중에 빠지는 묶음부터 줄이는 구조라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이 먼저 줄어들고 과세제외금액이 가장 마지막에 줄어들어요.

계산·처리 예시

개인 갑의 개인형 IRP 계좌에는 ㈜예시상사에서 퇴직하며 받은 퇴직금 일부와 갑이 직접 낸 돈이 섞여 있다고 가정해요.

재원금액
과세제외금액(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 공제확인서로 확인된 금액)600만 원
이연퇴직소득4,0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1,500만 원
운용수익900만 원
평가액 합계7,000만 원

갑이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1,000만 원을 인출했다면 아래처럼 빠진 것으로 봐요.

인출 단계인출액처리
1순위 과세제외금액600만 원소득세 과세 없음
2순위 이연퇴직소득400만 원연금수령이라 연금소득 과세 대상
3순위 세액공제 납입액·운용수익0원인출 없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1,500만 원과 운용수익 900만 원은 그대로 남고, 나중에 연금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돼요.

운용 손실로 평가액이 5,500만 원이 된 경우를 보면, 원금(과세제외금액 600만 원, 이연퇴직소득 4,000만 원,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1,500만 원 합계 6,1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모자라요. 3순위부터 거꾸로 차감하므로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이 1,5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줄고 운용수익은 없는 상태예요. 과세제외금액 600만 원과 이연퇴직소득 4,000만 원은 그대로 남아요.

자주 하는 실수

  • 세액공제를 못 받은 돈과 받은 돈의 순서를 거꾸로 아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과세제외금액이 가장 먼저 빠지고,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가장 나중에 빠져요.
  • 세액공제 미공제분을 확인서 없이 과세제외로 가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로 확인된 뒤부터 과세제외금액이에요. 확인되기 전에 인출하면 과세제외 순서에서 빠지지 않아요.
  • 이연퇴직소득이 있는데 일부 인출 때 과세제외금액만 빠진다고 보는 경우: 과세제외금액이 소진되면 그다음은 이연퇴직소득이에요. 이연퇴직소득은 연금수령으로 인출하면 연금소득, 연금외수령으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돼요(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제146조 제2항).
  • 한도를 넘긴 인출에서 연금외수령분이 먼저 빠진다고 보는 경우: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한도를 넘는 부분이 나중에 인출된 것으로 봐요.
  • 손실이 난 계좌의 원금을 과세제외금액부터 줄이는 경우: 원금 미달은 인출 순서의 반대로 차감해요.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이 먼저 줄어들고 과세제외금액이 마지막이에요.
  • 같은 해 납입분이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으로 바뀌는 시점을 놓치는 경우: 한도 이내 납입액은 납입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세액공제 받은 금액으로 봐요. 그 전에는 과세제외금액 순서에서 먼저 빠져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연금계좌 인출순서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재원별 인출 순서
  • 과세제외금액 안의 순서
  • 세액공제 한도 이내 납입액의 시점
  • 한도를 넘는 인출과의 순서
  • 원금 손실이 있을 때의 차감 순서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