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금 수령 분리과세: 일시금·IRP·연금 수령 세무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8분근거 4건
요약
  1.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됩니다. 퇴직급여를 IRP 등 연금계좌로 이전한 뒤 요건에 맞게 연금으로 받으면 과세 방식과 원천징수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령 방식, 연금계좌 종류, 수령 나이, 수령 기간, 중도 인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추천 대상 · 퇴직급여 수령 방식을 안내하는 급여 담당자, 퇴직연금·IRP 이체를 처리하는 인사 담당자,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 과세를 비교하는 퇴직 예정자

퇴직금 연금 수령 분리과세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지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로 이전해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에 따라 적용 세율과 납세 방식이 달라지는 구조예요.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옮기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미뤄 두었다가(과세이연), 연금으로 받을 때 원래 퇴직소득세의 70%(실제 수령 연차 10년 초과분은 60%)를 연금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로 끝내요. 3%·4%·5% 연령별 세율은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에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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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 수령 vs 연금 수령 비교

구분일시금 수령연금 수령 (IRP 이전 후)
적용 세목퇴직소득세연금소득세 (무조건 분리과세)
세율6%~45% (누진, 연분연승 적용)원래 퇴직소득세의 70% (실제 수령 연차 10년 초과분은 60%)
원천징수 시점퇴직 당해 연도 지급 시연금 수령 연도 지급 시
신고 방식지급자가 원천징수, 분류과세지급자가 원천징수, 분리과세
연금 수령 한도 초과분해당 없음초과분은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100% 원천징수
55세 이전 중도 인출해당 없음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100% 원천징수 (16.5% 기타소득세는 세액공제받은 납입금·운용수익 재원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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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분리과세 세율 (나이 기준)

아래 나이별 세율은 퇴직급여가 아니라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에 적용돼요. 퇴직급여 재원 연금은 나이와 관계없이 원래 퇴직소득세의 70%(실제 수령 연차 10년 초과분 60%)예요.

연금 수령 나이적용 세율비고
55세 이상 ~ 69세 이하5%지방소득세 포함 5.5%
70세 이상 ~ 79세 이하4%지방소득세 포함 4.4%
80세 이상3%지방소득세 포함 3.3%

연금 수령 한도를 넘겨 꺼낸 금액은 퇴직급여 재원이면 미뤄 둔 퇴직소득세 전액, 세액공제받은 납입금·운용수익 재원이면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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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한도 계산

연금계좌에서 1년 동안 꺼낼 수 있는 한도는 아래 공식으로 계산해요.

연금 수령 한도 = 연금 계좌 평가액 / (11 - 연금 수령 연차) x 120%

  • 연금 수령 연차: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첫해를 1연차로 해요(실제로 받지 않아도 연차는 올라가요). 10연차까지 적용되고 11연차부터는 한도 제한 없어요.
  • 연금 계좌 평가액: 연금 수령을 신청한 해의 1월 1일 기준 해당 연금계좌 평가액이에요(계좌마다 따로 계산).

한도 초과분을 수령하면 원천징수할 때 퇴직급여 재원은 미뤄 둔 퇴직소득세 전액을 떼므로 70%·60% 감면을 받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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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상사 홍길동 사례

홍길동 씨는 만 60세에 퇴직하며 퇴직급여 3억 원을 받을 예정이에요.

사례 1: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세(연분연승 방식): 퇴직소득공제 후 세금 약 1,800만 원 발생 (예시값, 근속연수·급여 구조에 따라 다름)
  • 원천징수 후 실수령: 약 2억 8,200만 원
  • 퇴직소득세는 소득세 중 분류과세로 처리돼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아요.

사례 2: IRP로 전액 이전 후 연금 수령 (10년 분할)

  • 매년 수령액: 3,000만 원 (3억 원 / 10년)
  • 적용 세율: 원래 퇴직소득세의 70% (나이별 3~5% 세율은 적용되지 않아요)
  • 연간 세금: 약 126만 원 (연 3,000만 원은 퇴직급여의 10%이므로 원래 퇴직소득세 1,800만 원의 10%인 180만 원 × 70%, 운용수익은 무시한 단순 예시)
  • 10년 합산 세금: 약 1,260만 원 (1,800만 원 × 70%)
  • 절세 효과: 일시금 대비 약 540만 원 절세 (11년 차 이후 받는 부분은 60%가 적용돼 더 줄어요) (실제 효과는 퇴직소득 규모·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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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이전 후 연금 수령 절차

  1.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전 요청 (회사 퇴직금 지급 시 IRP 계좌번호 제출)
  2. IRP 금융기관(은행·증권사)에서 연금 수령 신청 (55세 이후 가능)
  3. 연금 수령 방식·금액·기간 설정 (한도 내 자유 선택)
  4. 매년 수령액에 대해 지급자(금융기관)가 퇴직급여 재원은 원래 퇴직소득세의 70%(10년 초과분 60%), 세액공제받은 납입금·운용수익 재원은 3%~5%를 원천징수 후 지급
  5.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판단: 퇴직급여 재원 연금은 무조건 분리과세라 신고 불필요. 세액공제받은 납입금·운용수익 재원 연금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5월 신고)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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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세금을 완전히 안 내도 되나요?

아니에요. 이전 자체는 과세 이연이에요.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원래 퇴직소득세의 70%(실제 수령 연차 10년 초과분은 60%)를 연금소득세로 내요. 이전 시점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Q2. 퇴직 후 IRP에서 55세 이전에 돈을 꺼내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 외 수령으로 보아 퇴직급여 재원은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100% 원천징수해요(70%·60% 감면 없음).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재원을 꺼내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요. 감면 혜택이 사라지므로 55세 이전 인출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Q3. IRP 연금 수령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나요?

퇴직소득 재원 연금은 무조건 분리과세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연 1,500만 원 기준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단,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재원은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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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실수 1: IRP 이전 기한을 넘긴 경우

퇴직금을 일단 본인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상태로 들어와요.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IRP에 입금하면 원천징수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 기간을 넘기면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어요. 퇴직 시점에 회사에 IRP 계좌번호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간단해요.

실수 2: 연금 수령 한도 초과분 수령

한도 공식을 모르고 매년 너무 많이 꺼내면 초과분에 퇴직소득세율이 붙어요. 수령 전 금융기관에 당해 연도 한도를 반드시 확인해요.

실수 3: 종합과세·분리과세 선택권 누락

퇴직급여 재원 연금은 선택권 없이 분리과세로 끝나지만, 세액공제받은 납입금·운용수익 재원 연금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이 적은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는데, 검토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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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 [ ] 퇴직 전 IRP 계좌 개설 여부 확인 (퇴직일 이전까지 개설 완료)
  • - [ ] 회사 급여·퇴직금 담당자에게 IRP 계좌번호 제출 (직접 이체 지시)
  • - [ ] IRP 금융기관에서 연금 수령 개시 신청 (55세 이후)
  • - [ ] 당해 연도 연금 수령 한도 계산 후 한도 내 수령 계획 수립
  • - [ ] 세액공제받은 납입금·운용수익 재원 연금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16.5% 분리과세 유불리 비교 후 방식 선택
  • - [ ] 종합과세 선택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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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제5호의3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퇴직소득 재원은 원래 퇴직소득세의 70%·60%, 그 밖의 재원은 3%·4%·5%)
  • 소득세법 제147조의2 (연금계좌 취급자의 원천징수 특례)
  • 근로소득 등과의 분리과세 구분: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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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4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100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9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4세무조정 계산서 작성 발행
  • 2026-06-04문서 발행

목차

  • 퇴직금 연금 수령 분리과세란?
  • 일시금 수령 vs 연금 수령 비교
  • 연금소득 분리과세 세율 (나이 기준)
  • 연금 수령 한도 계산
  • ㈜예시상사 홍길동 사례
  • IRP 이전 후 연금 수령 절차
  • FAQ
  • Q1.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세금을 완전히 안 내도 되나요?
  • Q2. 퇴직 후 IRP에서 55세 이전에 돈을 꺼내면 어떻게 되나요?
  • Q3. IRP 연금 수령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나요?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
  •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