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
요약
- 연봉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실제로 받는 월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어요.
추천 대상 · 근로자·인사 담당자
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
연봉을 12로 나눈 월 급여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1. 4대보험 근로자 부담 공제율
| 항목 | 공제율 | 계산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월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 |
| 건강보험 | 3.595% | 월 보수월액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에 별도 부과 |
| 고용보험 | 0.9% | 월 보수총액 |
> 2026년 기준 요율입니다(국민연금 상한은 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 매년 고시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공지를 확인하세요.
2. 소득세·지방소득세 계산 흐름
- 과세표준 산출: 총급여(연봉)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간이세액 적용: 국세청 간이세액표(부양가족 수·월 급여 기준) 활용
- 지방소득세: 산출 소득세의 10% 추가 공제
3. 연봉별 실수령액 예시
아래 수치는 독신·부양가족 없음·비과세 없음 기준 추산값입니다.
| 연봉 | 월 급여 | 4대보험 공제 | 소득세·지방세 | 월 실수령액 |
|---|---|---|---|---|
| 4,000만 원 | 3,333,333 원 | 약 324,000 원 | 약 67,000 원 | 약 2,942,000 원 |
| 6,000만 원 | 5,000,000 원 | 약 486,000 원 | 약 224,000 원 | 약 4,290,000 원 |
| 8,000만 원 | 6,666,667 원 | 약 644,000 원 | 약 495,000 원 | 약 5,527,000 원 |
> 실제 수령액은 비과세 식대·교통비·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총급여와 과세표준의 차이
- 총급여: 연봉에서 비과세 항목(식대 월 20만 원 한도 등)을 뺀 금액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총급여 구간별 정률 공제)
-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각종 인적공제·특별공제 = 세율 적용 기준
Q&A
Q. 월급에서 소득세를 안 떼도 되나요? 아니요. 원천징수 의무자(회사)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해요. 연말정산에서 과부족을 정산해요.
Q.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연봉 전액인가요?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보수월액이 기준입니다. 식대 비과세분(월 20만 원)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돼요.
자주 하는 실수
- 국민연금 상한 미적용: 월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2027년 6월 659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연봉자는 상한액에 4.75%를 적용해야 해요. 실제 월급에 그대로 4.75%를 곱하면 과다 공제돼요.
- 장기요양보험 별도 계산 누락: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3.14%(2026년 기준)를 곱한 별도 항목이므로 건강보험료와 합산 계산이 아닌 파생 계산임을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