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 정기상여·성과급·인정상여의 급여·세무 처리
- 상여는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보아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급여대장에 반영합니다. 정기상여와 성과급은 지급 기준과 귀속 시기를 확인하고, 임원 상여는 정관·주주총회·이사회 승인과 손금산입 한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세무조정에서 발생하는 인정상여는 실제 지급 상여와 구분합니다.
추천 대상 · 상여금 지급을 준비하는 급여 담당자, 성과급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를 처리하는 회계 담당자, 임원 상여와 인정상여의 세무 리스크를 검토하는 법인 실무자
상여란?
상여는 기본급 외에 지급하는 보너스 성격의 금품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상여, 성과 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 특정 사건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상여, 세무조정에서 귀속자에게 처분되는 인정상여가 모두 상여라는 말로 묶일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상여를 지급한다"와 "상여로 소득처분한다"를 구분해야 해요. 전자는 실제 급여 지급이고, 후자는 법인세 세무조정 결과 특정인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는 처리예요.
1. 상여의 주요 유형
| 유형 | 의미 | 실무 포인트 |
|---|---|---|
| 정기상여 |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따라 정기 지급 | 지급 기준과 귀속월 확인 |
| 성과급 | 개인·팀·회사 성과에 따라 지급 | 평가 기준과 지급 확정일 확인 |
| 특별상여 | 명절, 프로젝트, 포상 등 일시 지급 | 지급 사유와 승인 문서 |
| 임원 상여 |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 | 손금산입 한도와 승인 근거 |
| 인정상여 | 세무조정상 귀속자에게 처분 | 실제 지급 상여와 구분 |
2. 상여 원천징수와 신고 반영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는 대부분 근로소득이에요. 지급일에 원천징수하고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조서에 반영해요.
| 처리 항목 | 확인할 내용 |
|---|---|
| 귀속월 | 어느 달 근로의 대가인지 |
| 지급일 | 실제 지급일과 원천징수 시점 |
| 과세 여부 | 비과세 항목이 아닌지 |
| 4대보험 | 보수총액과 월 보수 반영 여부 |
| 지급명세서 | 연간 근로소득 합산 |
급여 원천징수 기본은 급여·원천징수 실무에서 확인해요.
㈜예시상사 계산 사례
㈜예시상사는 직원 김경리(월 급여 3,000,000원)에게 2026년 6월 정기상여 1,500,000원을 지급했어요.
- 상여 지급월 합산 급여: 3,000,000 + 1,500,000 = 4,500,000원
- 간이세액표 적용 원천세(부양가족 1인 기준): 약 198,000원
- 4대보험 보수월액: 당월 합산 기준으로 반영 (연간 보수총액 신고 시 포함)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매월 10일까지 홈택스 신고·납부
- 지급명세서: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 (근로소득 지급조서)
3. 상여 지급 방식별 원천세 계산
상여는 매월 급여와 합산해 계산하거나, 별도 상여 계산 방식으로 원천세를 산정할 수 있어요.
| 지급 방식 | 검토 포인트 |
|---|---|
| 월 급여와 함께 지급 | 급여와 합산해 원천세 계산 |
| 별도 상여 지급 | 상여 지급월 원천세 별도 계산 |
| 연말 성과급 | 연말정산 전후 귀속과 지급 시점 확인 |
| 퇴직 직전 상여 |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인지 확인 |
| 임원 특별상여 | 손금 인정과 소득처분 리스크 확인 |
홈택스 신고 메뉴 경로: 홈택스 → 세금신고 → 원천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작성하기
신고 기한: 매월 10일까지(반기납부 승인 사업장은 1·7월 10일)
4. 임원 상여 손금 요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는 직원 상여보다 더 엄격하게 봐요. 지급 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지, 정관·주주총회·이사회 승인 범위 안인지, 실제 직무 대가인지 확인해야 해요.
| 확인 자료 | 확인할 내용 |
|---|---|
| 정관 | 임원 보수 지급 근거 |
| 주주총회 의사록 | 보수 한도 승인 |
| 이사회 의사록 | 개별 지급 결정 |
| 임원 보수 규정 | 상여 지급 기준 |
| 성과 평가 자료 | 지급 사유와 금액 산정 |
임원 상여의 손금산입 한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는 임원 상여는 손금불산입돼요. 이사회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도 인정되므로, 핵심은 지급 전에 기준이 정해져 있었는지예요. 근거 없는 임원 상여는 상여처분될 수 있어요.
5. 상여 처리 오류 시 가산세·소득처분
처리 오류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불이익을 정리했어요.
| 오류 유형 | 불이익 |
|---|---|
| 원천징수 누락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0.022% × 경과일수 (합계 최대 미납세액의 10%) |
| 지급명세서 미제출 | 지급금액 × 1% 가산세 (기한 후 3개월 이내 0.5%) |
| 임원 상여 근거 미비 | 전액 손금불산입 + 상여처분 → 임원 소득세 추가 |
| 인정상여 처분 | 원천세 수정신고 + 가산세 |
| 4대보험 보수 미반영 | 보수총액 수정신고 + 추가 납부 |
6. 인정상여는 실제 지급 상여와 달라요
상여처분은 회사가 실제로 상여금을 지급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무조정 결과 특정 임원이나 직원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에요.
| 발생 예시 | 처리 방향 |
|---|---|
|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 익금산입 + 인정상여 |
| 사적 비용 회사 처리 | 손금불산입 + 상여처분 |
| 임원 상여 한도 초과 | 손금불산입 + 상여처분 |
| 매출 누락 귀속자 확인 | 귀속자 상여처분 가능 |
인정상여는 원천징수 수정신고와 지급조서 수정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상여와 별도로 관리해야 해요.
FAQ
Q1. 정기상여와 성과급은 원천징수 시점이 다른가요?
네, 귀속 시기와 지급 시기가 다를 수 있어요. 정기상여는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지급 조건이 확정돼 있으면 해당 월의 근로소득으로 귀속돼요. 성과급은 지급이 확정된 날(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귀속 시기를 봐요. 원천징수는 어떤 경우든 실제 지급일에 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예를 들어 2025년 12월분 성과급을 2026년 1월에 지급하면 2026년 1월 귀속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요.
Q2. 명절 상여는 비과세가 아닌가요?
비과세가 아니에요. 명절 상여는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에요.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법 제12조에 열거된 항목(식대 월 20만 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이하, 자녀보육수당 월 20만 원 이하 등)으로 제한돼요. 명절 떡값·상여는 이 목록에 없으므로 전액 과세예요.
Q3. 임원 상여를 소득세 절세 목적으로 퇴직금 직전에 몰아서 지급해도 되나요?
안 돼요. 퇴직 직전 임원 상여를 과도하게 지급하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세무조사에서 퇴직급여 한도 검토와 함께 과다 상여 지급 여부를 검토해요. 퇴직 직전 상여는 정상적인 지급 근거(성과평가·이사회 결의)가 없으면 손금불산입되고 상여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상여를 비과세로 오해 — 명절 상여, 성과급을 포함한 일반 상여는 대부분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에요.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법 제12조에 열거된 것만이에요.
- 지급월 원천징수 누락 — 상여를 지급하는 달에 급여와 합산해 원천세를 계산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의 3%에 하루 0.022%를 더함, 최대 10%)가 발생해요.
- 임원 상여 지급 기준 미비 — 정관·주총 결의·이사회 결의 근거가 없는 임원 상여는 전액 손금불산입 + 상여처분으로 임원 소득세 추가 부담이 생겨요.
- 인정상여와 실제 상여 혼동 — 세무조정 처분은 별도 원천세 수정 대상이에요. 실제 지급 상여와 분리해 관리해야 해요.
- 4대보험 보수 반영 누락 — 상여가 보수총액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연간 보수총액 정산 시 추가 납부가 생겨요.
- 퇴직 직전 상여 남용 — 임원 퇴직급여 한도와 부당행위계산 검토를 받을 수 있어요.
- 지급명세서 누락 — 연간 근로소득 합산이 틀어져 가산세(지급금액 × 1%)가 부과돼요.
실무 체크리스트
- 상여 유형(정기상여·성과급·특별상여·인정상여)을 구분했어요.
- 지급 기준과 승인 문서(취업규칙·이사회 의사록)를 확보했어요.
- 지급일 기준으로 원천세를 계산하고 급여와 합산 처리했어요.
- 급여대장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매월 10일)에 반영했어요.
- 4대보험 보수총액 반영 여부를 확인했어요.
- 임원 상여는 손금산입 한도와 정관·주총·이사회 승인 근거를 검토했어요.
- 인정상여(세무조정 처분)는 실제 상여와 별도로 관리했어요.
- 지급조서(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연간 상여를 합산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