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 회사 10% 공제·근로자 소득세 50% 감면
- 회사는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고,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면 공제를 못 받아요.
- 근로자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고,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자와 최대주주 등은 빠져요.
-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이 대상이고, 회사는 세액공제신청서로, 근로자는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서로 신청해요.
추천 대상 ·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회계 담당자와 급여 담당자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의 뜻과 적용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는 직원과 성과를 나누는 중소기업에 두 가지 혜택을 줘요. 회사는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를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소득세)에서 공제받고, 성과급을 받은 직원은 그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아요. 둘 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성과급에 적용돼요.
회사 쪽은 아래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해요.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기업(성과공유 중소기업)일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했을 것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지 않았을 것
성과공유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 확인서를 받아요. 성과공유 유형은 성과급 사전 서면 약정, 우리사주제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임금수준 상승 등이에요(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핵심 기준
| 구분 | 회사 법인세 세액공제 | 근로자 소득세 감면 |
|---|---|---|
| 혜택 | 경영성과급의 10% 공제 |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 감면 |
| 대상 |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 |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가 받은 경영성과급 |
| 제외 |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어든 경우 공제 없음 |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자, 최대주주 등 |
| 적용 기한 |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 |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 |
| 신청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공제세액계산서 제출 | 성과급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세액감면신청서 제출 |
| 근거 | 법 제19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 제5항 | 법 제19조 제2항, 시행령 제17조 제9항 |
공제 대상 상시근로자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상시근로자로 보되 아래에 해당하면 뺀다고 정해요.
| 제외 대상 | 설명 |
|---|---|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 |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포함 |
| 단시간근로자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로 봄 |
| 임원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임원 |
|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배우자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배우자 |
| 최대주주 등의 직계존비속과 친족 |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사회보험료 납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 |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도 없는 경우 |
| 총급여액 8천만 원 이상 근로자 | 해당 과세기간 기준 |
회사 공제의 제외 기준은 총급여액 8천만 원 이상이고, 근로자 감면의 제외 기준은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예요. 두 기준의 금액과 표현이 달라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넘고 8천만 원에 못 미치는 직원은 회사 공제 대상이지만 본인 소득세 감면은 받지 못해요.
상시근로자 수와 경영성과급
-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눠서 구해요(100분의 1 미만은 버려요). 시행령 제17조 제3항이에요.
- 경영성과급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성과급, 즉 경영목표와 성과급 지급 사항을 미리 서면으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이에요(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지급하는 우리사주 포함). 시행령 제17조 제2항이에요.
근로자 소득세 감면액 계산
감면액은 시행령 제17조 제7항에 따라 아래처럼 계산해요.
> 종합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경영성과급 ÷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 50%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앞의 비율이 1이라서 산출세액에 성과급이 총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50%를 곱한 금액이 돼요. 법 제30조 제1항(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감면을 함께 받는 근로자는 시행령 제17조 제8항에 따라 계산식이 달라져요.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에서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금액에 '경영성과급 ÷ 총급여액 × 50%'를 곱해요.
세액공제의 최저한세와 이월
- 법 제19조 제1항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에요(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3호).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7%예요.
- 최저한세나 납부할 세액 부족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끝나는 과세연도로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제144조 제1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받은 중소기업이고, 성과급 지급 약정을 사전에 서면으로 맺었어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20명, 당해 과세연도는 21명이라 감소하지 않았어요.
회사 세액공제
| 구분 | 인원 | 지급액 |
|---|---|---|
| 상시근로자(공제 대상) | 10명 | 1인당 1,000만 원, 합계 1억 원 |
| 임원 | 2명 | 합계 2,000만 원(상시근로자에서 제외) |
- 공제세액은 1억 원 × 10% = 1,000만 원이에요. 임원 지급분은 공제 대상 경영성과급에 넣지 않아요.
- 회사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와 공제세액계산서를 함께 제출해요.
근로자 소득세 감면
상시근로자 한 명의 총급여액은 5,000만 원이고 이 중 경영성과급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해요. 근로소득만 있고 종합소득산출세액은 400만 원이에요(예시를 위한 가정 금액).
- 감면세액 = 400만 원 × 1 × (1,000만 원 ÷ 5,000만 원) × 50% = 40만 원
- 근로자는 성과급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세액감면신청서를 내요.
성과급 지급 분개
| 구분 | 차변 | 대변 |
|---|---|---|
| 상시근로자 성과급 지급 | 상여 1억 원 | 보통예금·예수금 1억 원 |
| 임원 성과급 지급 | 상여 2,000만 원 | 보통예금·예수금 2,000만 원 |
세액공제와 소득세 감면은 결산 분개에 나타나지 않고, 세액공제는 법인세 신고, 소득세 감면은 원천징수 단계에서 처리해요. 성과급 지급 자체의 손금 처리와 원천징수는 성과급(인센티브) 세무처리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없이 공제를 적용하는 실수: 공제는 성과공유 중소기업에게만 주어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뒤 적용 여부를 판단해요.
- 상시근로자 수 감소를 놓치는 실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면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해요. 상시근로자 수는 월말 인원의 평균으로 계산하므로 연중 퇴사자가 많으면 미리 점검해요.
- 임원·최대주주 친족 지급분을 공제 대상에 넣는 실수: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공제 대상 경영성과급이 아니에요.
- 8천만 원과 7천만 원을 같은 기준으로 보는 실수: 회사 공제는 총급여액 8천만 원 이상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서 빼고, 근로자 감면은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자를 빼요.
- 근로자 감면 신청서를 빠뜨리는 실수: 근로자 소득세 감면은 성과급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내야 해요.
- 일반 성과급까지 모두 공제 대상으로 보는 실수: 경영목표와 성과급 지급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지급한 성과급이 대상이에요. 재량으로 지급한 상여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서 약정서를 먼저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