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 회사 10% 공제·근로자 소득세 50% 감면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8분근거 6건
요약
  1. 회사는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고,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면 공제를 못 받아요.
  2. 근로자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고,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자와 최대주주 등은 빠져요.
  3.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이 대상이고, 회사는 세액공제신청서로, 근로자는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서로 신청해요.

추천 대상 ·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회계 담당자와 급여 담당자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의 뜻과 적용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는 직원과 성과를 나누는 중소기업에 두 가지 혜택을 줘요. 회사는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를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소득세)에서 공제받고, 성과급을 받은 직원은 그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아요. 둘 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성과급에 적용돼요.

회사 쪽은 아래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해요.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기업(성과공유 중소기업)일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했을 것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지 않았을 것

성과공유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 확인서를 받아요. 성과공유 유형은 성과급 사전 서면 약정, 우리사주제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임금수준 상승 등이에요(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핵심 기준

구분회사 법인세 세액공제근로자 소득세 감면
혜택경영성과급의 10% 공제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 감면
대상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가 받은 경영성과급
제외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어든 경우 공제 없음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자, 최대주주 등
적용 기한2027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2027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
신청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공제세액계산서 제출성과급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세액감면신청서 제출
근거법 제19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 제5항법 제19조 제2항, 시행령 제17조 제9항

공제 대상 상시근로자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상시근로자로 보되 아래에 해당하면 뺀다고 정해요.

제외 대상설명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포함
단시간근로자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로 봄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배우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배우자
최대주주 등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사회보험료 납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도 없는 경우
총급여액 8천만 원 이상 근로자해당 과세기간 기준

회사 공제의 제외 기준은 총급여액 8천만 원 이상이고, 근로자 감면의 제외 기준은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예요. 두 기준의 금액과 표현이 달라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넘고 8천만 원에 못 미치는 직원은 회사 공제 대상이지만 본인 소득세 감면은 받지 못해요.

상시근로자 수와 경영성과급

  •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눠서 구해요(100분의 1 미만은 버려요). 시행령 제17조 제3항이에요.
  • 경영성과급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성과급, 즉 경영목표와 성과급 지급 사항을 미리 서면으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이에요(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지급하는 우리사주 포함). 시행령 제17조 제2항이에요.

근로자 소득세 감면액 계산

감면액은 시행령 제17조 제7항에 따라 아래처럼 계산해요.

> 종합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경영성과급 ÷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 50%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앞의 비율이 1이라서 산출세액에 성과급이 총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50%를 곱한 금액이 돼요. 법 제30조 제1항(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감면을 함께 받는 근로자는 시행령 제17조 제8항에 따라 계산식이 달라져요.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에서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금액에 '경영성과급 ÷ 총급여액 × 50%'를 곱해요.

세액공제의 최저한세와 이월

  • 법 제19조 제1항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에요(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3호).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7%예요.
  • 최저한세나 납부할 세액 부족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끝나는 과세연도로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제144조 제1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받은 중소기업이고, 성과급 지급 약정을 사전에 서면으로 맺었어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20명, 당해 과세연도는 21명이라 감소하지 않았어요.

회사 세액공제

구분인원지급액
상시근로자(공제 대상)10명1인당 1,000만 원, 합계 1억 원
임원2명합계 2,000만 원(상시근로자에서 제외)
  • 공제세액은 1억 원 × 10% = 1,000만 원이에요. 임원 지급분은 공제 대상 경영성과급에 넣지 않아요.
  • 회사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와 공제세액계산서를 함께 제출해요.

근로자 소득세 감면

상시근로자 한 명의 총급여액은 5,000만 원이고 이 중 경영성과급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해요. 근로소득만 있고 종합소득산출세액은 400만 원이에요(예시를 위한 가정 금액).

  • 감면세액 = 400만 원 × 1 × (1,000만 원 ÷ 5,000만 원) × 50% = 40만 원
  • 근로자는 성과급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세액감면신청서를 내요.

성과급 지급 분개

구분차변대변
상시근로자 성과급 지급상여 1억 원보통예금·예수금 1억 원
임원 성과급 지급상여 2,000만 원보통예금·예수금 2,000만 원

세액공제와 소득세 감면은 결산 분개에 나타나지 않고, 세액공제는 법인세 신고, 소득세 감면은 원천징수 단계에서 처리해요. 성과급 지급 자체의 손금 처리와 원천징수는 성과급(인센티브) 세무처리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없이 공제를 적용하는 실수: 공제는 성과공유 중소기업에게만 주어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뒤 적용 여부를 판단해요.
  • 상시근로자 수 감소를 놓치는 실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면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해요. 상시근로자 수는 월말 인원의 평균으로 계산하므로 연중 퇴사자가 많으면 미리 점검해요.
  • 임원·최대주주 친족 지급분을 공제 대상에 넣는 실수: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공제 대상 경영성과급이 아니에요.
  • 8천만 원과 7천만 원을 같은 기준으로 보는 실수: 회사 공제는 총급여액 8천만 원 이상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서 빼고, 근로자 감면은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자를 빼요.
  • 근로자 감면 신청서를 빠뜨리는 실수: 근로자 소득세 감면은 성과급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내야 해요.
  • 일반 성과급까지 모두 공제 대상으로 보는 실수: 경영목표와 성과급 지급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지급한 성과급이 대상이에요. 재량으로 지급한 상여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서 약정서를 먼저 확인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공제 대상 상시근로자
  • 상시근로자 수와 경영성과급
  • 근로자 소득세 감면액 계산
  • 세액공제의 최저한세와 이월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