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세무
- 행사 시 근로소득세 부과
- 행사가-시가 차액이 과세 대상
- 중소기업 적격 스톡옵션은 행사 시 비과세·양도 시 과세
추천 대상 · 경리 담당자·스타트업 인사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이란?
임직원이 미래의 특정 시점에 사전에 정해진 가격(행사가)으로 회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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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시점별 구분
| 구분 | 과세 시점 | 소득 유형 |
|---|---|---|
| 일반 스톡옵션 | 행사 시 | 근로소득 |
| 중소기업 적격 스톡옵션 | 주식 양도 시 | 양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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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스톡옵션 — 행사 시 근로소득 과세
과세 금액 = (행사 시 주식 시가 − 행사가) × 행사 수량
이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요.
원천징수 방법
- 행사 시점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해 신고
- 지방소득세(10%)도 별도 위택스 신고
행사 이익 과세 예시
행사가 10,000원, 행사 시 시가 50,000원, 1,000주 행사 시:
- 과세 소득 = (50,000 − 10,000) × 1,000 = 40,000,000원
- 이 40,000,000원이 해당 연도 근로소득에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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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격 스톡옵션 — 비과세 후 양도 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요건 충족 시:
- 행사 시점에 근로소득세 부과 없음 (비과세)
- 주식을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부
주요 요건:
-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
- 부여 당시 발행 주식 총수의 10% 이내
- 2년 이상 재직 후 행사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필요
비과세 한도: 벤처기업 임직원의 행사 이익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는 연간 2억 원(누적 5억 원) 이내. 행사 시 과세하지 않고 양도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적격 주식매수선택권 특례(제16조의4)는 이와 별도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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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주식기준보상(K-IFRS 1102호·일반기업회계기준 준용)에 따라 부여일의 공정가치를 보상원가로 인식, 가득 기간에 걸쳐 인식해요.
부여 시: (차) 주식보상비용 / (대) 주식매수선택권(자본)
행사 시(신주 발행): (차) 현금(행사가 × 주수) + 주식매수선택권 / (대)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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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스톡옵션 행사로 생긴 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붙나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그 소득이 건강보험 보수총액에 합산돼요. 다음 해 4월 정산에서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Q. 퇴직 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요? 퇴직 후 행사한 경우, 재직 기간 중 부여된 스톡옵션이라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돼요 (근로소득 아님). 원천징수 의무는 지급 법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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