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판정 특례 — 임원 승진·계열사 전출·정규직 전환과 퇴직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임원 취임, 조직변경·전출, 상근임원의 비상근 전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열거해요.
- 특례는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의 조항이라서, 정산해 지급했다면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해요.
- 근속 중 퇴직급여를 미리 받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은 반대로 지급일에 퇴직한 것으로 봐요.
추천 대상 · 직원 승진·전출·정규직 전환 때 퇴직금 정산 여부를 정해야 하는 회사의 급여·원천세 담당자
퇴직판정 특례의 뜻과 적용 대상
퇴직판정 특례는 직원이 임원이 되는 것처럼 회사에서 지위나 소속이 바뀌었지만 퇴직금을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상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게 한 규정이에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이 정해요. 퇴직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이라고 정하고, 특례는 이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를 다루는 조항이에요.
회사 입장에서 이 특례는 두 갈래 선택을 만들어요. 승진 시점에 퇴직급여를 정산해 지급하면 그 돈은 퇴직소득이고, 지급하지 않고 넘어가면 퇴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근속을 이어서 계산해요. 법인세 쪽 손금 판단은 현실적인 퇴직 — 직원의 임원 취임·합병·중간정산 때 퇴직급여 손금 요건에서 다루고, 이 문서는 소득세 쪽 퇴직소득 판정만 설명해요.
핵심 기준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네 가지예요. 어느 경우든 사유가 생겼지만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여야 해요.
| 호 | 사유 | 예시 |
|---|---|---|
| 1호 |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 부장이 이사로 승진 |
| 2호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 |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전출 |
| 3호 |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 상근 이사가 비상근 이사로 전환 |
| 4호 |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 |
조문은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적어요. 반드시 퇴직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아니라서, 회사는 퇴직급여를 지급해 퇴직으로 처리할지 지급하지 않고 근속을 이어갈지 정해야 해요.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은 경우는 이 특례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근속 중 퇴직급여를 미리 받는 경우
특례와 반대 방향의 규정이 같은 조 제2항이에요.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으면 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해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하고,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봐요.
| 사유 | 근거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3호 |
퇴직소득중간지급을 받으면 근속연수는 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 세요(시행령 제105조 제1항). 그래서 중간정산을 하면 이후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전 기간은 빠져요.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요건에 있어요.
지급 여부에 따른 세금 처리
| 구분 |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 지급하지 않은 경우 |
|---|---|---|
| 소득 구분 | 퇴직소득(제22조 제1항 제2호) | 퇴직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퇴직소득 없음 |
| 원천징수 | 지급 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징수(제146조 제1항) | 해당 없음 |
| 원천징수영수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제146조 제3항) | 해당 없음 |
| 근속연수 |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정산한 퇴직일까지 계산(시행령 제105조 제1항) |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나중에 퇴직한 날까지 이어서 계산(시행령 제105조 제1항) |
연금계좌에 있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퇴직소득은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아요(제146조 제2항). 이 경우 영수증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유를 함께 적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 총무팀 정직원 김예시 부장이 2026년 7월 1일 이사로 승진했어요. 승진 시점의 퇴직금 추계액은 3,000만 원이라고 가정해요(숫자는 설명용이에요).
경우 1. 승진 때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요. 원천징수액은 근속연수공제 등을 거친 퇴직소득세 계산 결과(여기서는 100만 원으로 가정)를 쓰고, 계산 방법은 퇴직소득세에서 볼 수 있어요.
| 구분 | 계정과목 | 금액 |
|---|---|---|
| 차변 | 퇴직급여충당부채 | 30,000,000원 |
| 대변 | 예수금 | 1,000,000원 |
| 대변 | 보통예금 | 29,000,000원 |
경우 2. 승진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았으므로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고, 분개와 원천징수가 없어요. 이사로 퇴직하는 날 입사일부터 임원 기간까지 이어서 근속연수를 계산해 퇴직소득을 산정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승진하면 자동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임원 승진은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사유예요. 지급하지 않았다면 정산 의무가 생기지 않아요.
- 퇴직금을 지급하고도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요. 승진 때 퇴직금을 실제로 받았다면 특례의 조건(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에서 벗어나 퇴직소득 판정 대상이에요. 근로소득으로 합산하면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가 어긋나요.
- 특례 사유를 네 가지보다 넓게 봐요. 직책 변경이나 부서 이동이 다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임원 취임, 조직변경·전출, 상근임원의 비상근 전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만 열거돼 있어요.
- 중간정산을 퇴직판정 특례와 섞어요. 계속 근무하면서 퇴직급여를 미리 받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은 지급일에 퇴직한 것으로 봐요. 특례와 방향이 반대예요.
- 법인세 손금 처리를 소득세 판정과 같다고 봐요. 임원 퇴직급여는 법인세에서 한도와 현실적 퇴직 요건이 따로 있어요. 소득세 판정과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 임원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라고만 생각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계산식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봐요. 한도 계산은 임원 퇴직금 한도 세무: 정관 규정과 손금·퇴직소득 한도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관련 문서
- 현실적인 퇴직 — 직원의 임원 취임·합병·중간정산 때 퇴직급여 손금 요건: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 요건
-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사유
- 임원 퇴직금 한도·정관 — 3배수 손금 한도와 주총 결의: 임원 퇴직금 한도와 정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