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퇴직 — 직원의 임원 취임·합병·중간정산 때 퇴직급여 손금 요건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직원의 임원 취임, 조직변경·합병·분할·사업양도로 인한 퇴직, 근로자의 법정 중간정산, 정관 또는 지급규정에 따른 임원 중간정산이에요. 모두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했어야 해요.
- 임원 중간정산은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사유(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 구입, 3개월 이상 질병 치료·요양, 재해)여야 해요. 연봉제 전환 중간정산 항목은 2015년 2월 3일 삭제돼 현행 조문에 없어요.
-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지급은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라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에요. 퇴직급여는 손금불산입(유보), 인정이자는 익금산입하고 귀속자가 임원·직원이면 상여로 처분해요.
추천 대상 · 직원을 임원으로 승진시키거나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려는 법인의 회계 담당자와 대표
현실적인 퇴직의 뜻과 적용 대상
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주는 퇴직급여는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한 것만 손금에 들어가요(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시행령은 현실적인 퇴직을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해요. 그래서 사직하고 회사를 떠나는 경우만이 아니라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합병으로 퇴직하거나,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도 요건을 맞추면 현실적인 퇴직이에요. 반대로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줬어도 요건에 맞지 않으면 손금이 되지 않아요.
임원 퇴직급여의 한도(정관 금액 또는 퇴직 전 1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는 현실적인 퇴직을 통과한 다음에 적용돼요. 한도 계산은 임원 직원 퇴직급여 손금 인정에서 볼 수 있어요.
핵심 기준
시행령 제44조 제2항이 정한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예요. 모든 경우에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했어야 해요.
| 호 | 사유 | 확인할 점 |
|---|---|---|
| 1호 |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 | 취임 때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 |
| 2호 | 임원·직원이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사업양도로 퇴직 |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 |
| 3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중간정산 | 법정 사유, 종전 중간정산이 있으면 직전 대상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기산 |
| 4호 | 삭제(2015년 2월 3일) | 임원의 연봉제 전환 중간정산은 현행 조문에 없음 |
| 5호 | 정관 또는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임원 중간정산 |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사유 |
중간정산 사유는 대상에 따라 근거가 달라요.
| 대상 | 근거 | 사유 |
|---|---|---|
| 근로자(3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한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 개시, 정년 연장·보장 조건의 임금피크제,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금 감소, 재난 피해 |
| 임원(5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임원의 주택 구입(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 취득), 임원·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질병 치료·요양, 천재·지변 등 재해 |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중간정산해 지급한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고, 정관 등에 따라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돼요(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근로자 중간정산 뒤에는 퇴직금 산정용 계속근로기간을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해요(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제2항).
특수관계인 법인 근무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임원(지배주주등과 그 특수관계인 제외)이나 직원에게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근무기간을 합산해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퇴직급여 상당액을 법인별로 안분해서 손금에 넣어요(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 법인은 전출과 전입을 퇴직과 신규채용으로 보고 계산한 금액을 그 사람이 해당 법인에서 퇴직하는 때에 손금에 넣고, 마지막 근무 법인이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22조 제4항).
국세청 Q&A에 나온 판단
아래는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의 답변이고,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상황 | 판단 |
|---|---|
| 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면서 퇴직급여를 지급 | 실제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 자금 대여 목적으로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
|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고 합병법인의 임원이 됨 | 현실적인 퇴직 |
|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이 되면서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 | 현실적인 퇴직 |
| 비출자 임원이 사업연도 중 출자 임원이 됨 |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어서 출자 임원의 퇴직급여는 손금 불가 |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지급의 처리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원이나 직원에게 준 퇴직급여는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요(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 곧 업무무관 가지급금이에요. 임원·직원은 법인의 특수관계인이라서(시행령 제2조 제8항 제3호 가목) 다음 불이익이 따라와요.
| 항목 | 내용 | 근거 |
|---|---|---|
| 퇴직급여 |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리 | 시행령 제44조 제1항, 국세청 Q&A |
| 인정이자 |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것으로 보고 익금산입,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해당하지 않으면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 적용 |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제3항, 제89조 제3항, 시행규칙 제43조 |
| 소득처분 |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이면 상여 |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
| 지급이자 | 차입금이 있으면 지급이자 중 일부 손금불산입 |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시행령 제53조 |
실제로 퇴직하면 그때부터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아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12월 결산 중소기업이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의 차입금이 없어요.
| 사례 | 사실관계 | 판단 | 근거 |
|---|---|---|---|
| 가 | 직원 근속 8년, 이사 취임일에 퇴직급여 48,000,000원 지급 | 현실적인 퇴직, 손금 가능 | 제2항 제1호 |
| 나 | 직원을 이사로 승진시키며 퇴직급여는 지급하지 않음 | 지급이 없어 손금도 없고, 이사 퇴직 때 직원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 가능 | 제2항, 제4항 제2호 |
| 다 | 임원이 정관 위임 지급규정에 따라 3월 10일 중간정산,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고 5월 20일 주택 취득 | 현실적인 퇴직 | 제2항 제5호,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1호 |
| 라 | 다의 경우에 주택 취득이 7월 1일 |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을 넘겨 현실적인 퇴직 아님 | 같은 호 괄호 |
| 마 | 임원에게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없는 사유(자녀 결혼 비용)로 중간정산 100,000,000원 지급 | 현실적인 퇴직 아님 | 제2항 제5호 |
사례 마를 2026년 1월 1일에 지급했고 퇴직할 때까지 2026 사업연도 내내 남아 있었다고 가정해요. 차입금이 없으므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쓸 수 없어서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적용해요(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제1호, 제2항).
| 구분 | 금액 | 계산·처리 |
|---|---|---|
| 결산서 회계처리 | 차변 퇴직급여 100,000,000원 / 대변 보통예금 100,000,000원 | 지급 시점의 분개 |
| 퇴직급여 세무조정 | 100,000,000원 | 손금불산입, 유보 |
| 인정이자 | 4,600,000원 | 100,000,000원 × 4.6%, 익금산입 후 임원 상여로 처분 |
임원이 이후 실제로 퇴직하면 그 시점부터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아요.
자주 하는 실수
- 임원 중간정산을 근로자 사유로 처리해요. 임원은 정관 또는 위임된 지급규정이 있고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사유에 해당해야 해요.
- 정관 근거 없이 중간정산해요. 제5호는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경우만 다뤄요.
- 퇴직금 지급을 약정만 하고 현금은 주지 않아요. 현실적인 퇴직은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가 전제예요.
- 임원 연봉제 전환 중간정산을 인정된다고 봐요. 제4호는 2015년 2월 3일 삭제돼 현행 조문에 없으므로, 연봉제로 바꾸면서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에요.
- 퇴직 후 재입사를 자금 대여로 쓰고 퇴직급여를 비용 처리해요. 실제 지급해도 자금 대여 목적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에요.
- 특수관계인 법인으로 전출시키면서 지급 법인이 전액 손금에 넣어요. 근무기간을 합산하면 법인별로 안분하고 각 법인에서 퇴직하는 때에 손금에 넣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