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직원 — 연말정산 합산, 지급명세서, 4대보험 신고 처리 순서
-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직원은 퇴직금을 정산받았는지에 따라 연말정산 주체와 합산 방법이 갈려요.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합병법인이 소멸법인 지급분을 합산해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재취직자 연말정산으로 이어져요.
합병 등기일이 7월 1일이라면 소멸하는 회사에서 1월부터 6월까지 받은 급여와, 합병회사에서 7월부터 12월까지 받는 급여가 한 사람의 같은 해 근로소득으로 나뉘어요. 연말정산 때 6개월치만 합병회사가 계산하면 세율 구간이 낮게 적용되어 다음 해 추가 납부로 돌아오고, 소멸하는 회사가 이미 닫혔다는 이유로 소멸 쪽 자료를 놓치기도 해요. 처리 순서를 가르는 기준은 직원이 합병 때 퇴직금을 정산받았는지 여부이고, 여기에 지급명세서와 4대보험 신고 시점이 겹쳐요. 갈래는 퇴직 판정, 연말정산 합산 방법, 지급명세서 제출, 4대보험 신고 네 가지입니다.
1. 퇴직금을 정산했는지가 처리 순서를 갈라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는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등이 이루어졌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를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요. 합병으로 직원이 합병회사에 그대로 이어서 근무하고 퇴직금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은 것으로 다루고,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았다면 그때 퇴직한 것으로 다뤄요. 퇴직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조문이 "보지 않을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어느 쪽으로 처리할지는 지급 사실과 회사의 퇴직금 정산 여부에 따라 정해야 해요.
| 구분 | 퇴직금 정산 여부 | 소멸법인 지급분의 성격 | 연말정산 주체 |
|---|---|---|---|
| 유형 가 | 정산하지 않고 합병회사로 계속 근무 | 퇴직 아님, 같은 해 근로소득의 앞부분 | 합병법인이 소멸법인 지급분을 합산해 연말정산 |
| 유형 나 | 소멸법인에서 퇴직금을 정산받고 합병회사에 재취직 | 퇴직소득과 퇴직 전 근로소득 | 소멸법인이 퇴직하는 달에 연말정산, 합병법인은 재취직자로 합산 |
2. 유형 가는 합병법인이 소멸법인 지급분을 합산하는 처리가 일반적입니다
퇴직으로 보지 않는 직원은 합병 후에도 한 근무지에서 계속 일하는 사람이므로, 합병법인이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근로소득을 모아 연말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제2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빼도록 해요. 이 조문들이 소멸법인 지급분을 합병법인 지급분과 합산한다고 직접 정한 것은 아니므로, 합산 범위와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합산하려면 합병법인이 소멸법인 몫의 급여와 원천징수 세액을 넘겨받아야 하므로, 합병 등기일을 기준으로 소멸법인의 급여대장과 원천징수부를 이어받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신고서도 다시 받아야 해요. 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 때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 신고서는 합병법인이 받습니다. 소멸법인에 제출했던 부양가족 서류를 합병회사가 자동으로 물려받는다고 가정하면 누락이 생겨요.
3. 유형 나는 재취직자 연말정산으로 이어져요
퇴직금을 정산해 받은 직원은 소멸법인에서 퇴직한 것이 되므로 소멸법인이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퇴직한 직원에게 발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 단서). 그 직원이 합병법인에 새로 취직하면 소득세법 제138조 제1항과 시행령 제197조 제1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직원에게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받아 합산한 금액으로 연말정산해요.
이 경우 합병법인이 소멸법인의 퇴직소득 자체를 대신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57조 제2항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해요. 국세기본법 제23조도 합병법인이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소멸법인이 퇴직소득세를 떼고도 납부하지 못한 채 합병되면 그 부담이 합병법인에 넘어와요.
4.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3월 10일, 해산은 다음다음 달 말일입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입니다. 같은 조항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을 기한으로 정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은 합병 등기일에 소멸하므로, 소멸법인 명의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낼 구간이 있는지와 기한이 앞당겨지는지는 합병 등기일과 퇴직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합병 등기일이 확정되면 관할 세무서에 소멸법인 몫의 제출 명의와 기한을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 시점 | 할 일 | 근거 |
|---|---|---|
| 합병 등기일 | 소멸법인 급여대장·원천징수부·공제신고서 인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제1항·제2항 |
| 퇴직금 정산일이 속하는 달 | 유형 나 직원의 퇴직 월 연말정산과 퇴직소득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
| 퇴직 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퇴직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 단서 |
| 다음 연도 2월분 지급 전 | 직원 공제신고서 제출 받기 | 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 |
|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때 | 합병법인의 합산 연말정산 |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제138조 제1항 |
| 다음 연도 3월 10일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
5. 4대보험은 사업장 단위로 소멸과 변동을 신고해요
4대보험은 합병 등기일을 전후로 소멸법인 사업장의 소멸·변동 신고와 합병법인 사업장의 변동·성립 신고가 이어져요. 법령이 합병에 따른 승계를 직접 정하지 않으므로, 아래 기한은 사업장 소멸·변동에 관한 일반 규정을 합병에 적용해 읽은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날 자격이 변동되고, 사용자는 변동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휴업·폐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도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7조 제2호). 국민연금은 사업장의 내용 변경과 휴업·폐업,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을 사용자가 공단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국민연금법 제21조 제1항).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 보험관계가 소멸하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 사업주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멸 신고를 해야 합니다(제11조 제1항). 사업주의 이름이나 사업장 소재지 같은 사항이 바뀌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제12조). 합병을 "승계"로 받아들이는 공단별 신고 서식과 증빙은 법령에서 직접 정하지 않으므로, 합병 등기부 등본을 갖추고 각 공단 지사에 신고 방식을 문의하는 순서가 필요해요.
6. ㈜예시상사 연말정산 합산 예시
㈜예시상사가 7월 1일 ㈜예시전자를 합병해 흡수한다고 가정해요. 직원 A는 ㈜예시전자에서 1월부터 6월까지 월 4,000,000원을 받았고, 퇴직금은 정산하지 않고 7월부터 ㈜예시상사에서 같은 월급으로 일해요. 기납부 세액은 간이세액표 조회값이 아니라 계산 흐름을 보이기 위한 가정 금액입니다.
| 구분 | 기간 | 총급여 | 기납부 소득세(가정) |
|---|---|---|---|
| ㈜예시전자 지급분 | 1월~6월 | 24,000,000원 | 600,000원 |
| ㈜예시상사 지급분 | 7월~12월 | 24,000,000원 | 600,000원 |
| 연말정산 대상 합계 | 1월~12월 | 48,000,000원 | 1,200,000원 |
㈜예시상사는 총급여 48,000,000원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금액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에서 기납부 세액 합계 1,200,000원을 포함한 공제세액을 뺀 금액을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해요. 6개월치 24,000,000원씩 따로 정산하면 각각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합산 정산보다 세액이 적게 계산되고, 근로소득만 있는 직원도 한 해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다시 따지면 부족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7. 자주 하는 실수
- 합병 후 지급분만 합병법인이 정산해요. 퇴직으로 보지 않은 직원이라면 소멸법인 지급분과 기납부 세액도 합산해야 해요. 합산하지 않으면 직원이 개인 신고에서 추가 납부하는 일이 생겨요.
- 소멸법인의 급여대장과 원천징수부를 인수하지 않습니다. 소멸법인은 합병 등기일에 사라지므로 나중에 자료를 요청할 곳이 없습니다. 합병 등기일 전에 급여대장, 원천징수부, 공제신고서 사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 퇴직금을 정산했는데 계속근로로 처리해요.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퇴직금이 지급되면 퇴직소득이 되어 소멸법인에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가 필요해요. 계속근로로 처리하면 퇴직소득 원천징수가 빠져요.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다시 받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신고서는 합병법인이 받아야 하며, 소멸법인에 낸 서류가 자동으로 넘어온다고 보면 공제 누락이 생깁니다.
- 4대보험 신고 기한 14일을 합병 등기일 기준으로만 세요. 건강보험은 자격 변동일, 고용·산재보험은 보험관계 성립·소멸일부터 각각 14일을 세요. 합병 등기일 하루에 맞춰 한꺼번에 신고하려다 날짜가 어긋나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8. 합병 직원 처리 체크리스트
- 합병 등기일과 직원별 퇴직금 정산 여부를 확인했는가
- 퇴직금 정산 직원은 소멸법인의 퇴직 월 연말정산과 퇴직소득 원천징수 일정을 잡았는가
- 소멸법인의 급여대장, 원천징수부, 직원별 공제신고서를 인수했는가
- 퇴직하지 않은 직원의 소멸법인 지급분과 기납부 세액을 합병법인 연말정산에 합산하는 틀을 만들었는가
- 소멸법인 몫의 지급명세서 제출 명의와 기한을 관할 세무서에 확인했는가
- 소멸법인 사업장의 4대보험 폐업·소멸 신고와 합병법인 사업장의 변동·성립 신고 기한을 각각 챙겼는가
-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전에 직원 공제신고서를 모두 받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