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본사가 장비를 무상으로 보낼 때 — 관세 과세가격 결정 순서와 수입 부가세, 자산 계상
- 해외 본사에서 장비를 무상으로 받으면 거래가격이 없어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해요. 그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이 수입 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장부에는 시가만큼 자산과 자산수증이익을 인식해요.
해외 본사가 국내 법인에 생산설비를 무상으로 보내겠다고 하면 송장에 금액이 0원이나 샘플 가격으로 찍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관은 송장 금액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다시 따지고, 부가가치세도 그 과세가격에서 출발해요.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으니 거래가격 자체가 없다는 점이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과세가격을 어떤 순서로 정하는지, 수입 부가세는 어떻게 공제받는지, 장부에는 얼마를 자산으로 올리고 무상 취득 이익은 어떻게 되는지가 한꺼번에 질문으로 나와요. 갈래는 과세가격 결정 순서, 수입 부가세 계산과 공제, 자산 계상과 자산수증이익 처리 세 가지입니다.
1. 무상 수입에는 거래가격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일정 금액을 더한 거래가격으로 정해요. 여기서 말하는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는 관세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하는데,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은 제1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돼요. 구매자가 지급하는 대가가 없으니 거래가격을 출발점으로 삼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4호는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과의 거래로 들어오는 물품도 제외해요. 해외 본사가 국내 지점(법인이 아닌 국내 사업장)으로 보내는 장비는 이 호에 걸려요. 국내 자회사 법인에 보내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별개 사업체이므로 제4호가 아니라 제1호, 곧 무상 여부가 쟁점입니다. 장비를 소유권 이전 없이 무상으로 빌려 쓰는 경우는 제6호(무상으로 임차하여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로 따로 분류되고, 임대차계약에 따라 들어오는 물품은 제5호로 분류되어 둘 다 거래가격 방법에서 빠져요.
| 상황 | 시행령 제17조 호 | 거래가격 방법 적용 |
|---|---|---|
| 본사가 소유권을 넘기며 무상으로 보낸 장비 | 제1호 | 적용 불가 |
| 본사가 국내 지점으로 보낸 장비 | 제4호 | 적용 불가 |
| 본사에서 무상으로 빌려 오는 장비 | 제6호 | 적용 불가 |
| 본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들여오는 장비 | 제5호 | 적용 불가 |
2. 과세가격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순서대로 찾습니다
거래가격을 쓸 수 없으면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을 순서대로 적용해요. 앞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을 때에만 다음 방법으로 넘어가요.
| 순서 | 조문 | 기준이 되는 가격 | 무상 장비에서의 현실성 |
|---|---|---|---|
| 1 | 제31조 |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 같은 장비가 비슷한 조건으로 수입된 사례가 있어야 하며, 거래 단계·수량·운송 조건 차이는 조정해야 함 |
| 2 | 제32조 |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기능과 구성이 비슷한 다른 장비의 사례가 필요함 |
| 3 | 제33조 | 국내판매가격에서 수수료·이윤·경비·운임·세금을 뺀 가격 | 수입한 상태 그대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없으면 쓰기 어려움 |
| 4 | 제34조 | 원자재비·가공비에 통상 이윤·일반경비와 운임·보험료를 더한 산정가격 | 본사의 생산원가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가능함 |
| 5 | 제35조 | 제30조부터 제34조의 원칙에 맞는 합리적 기준 | 앞 방법이 모두 막혔을 때의 마지막 방법임 |
제33조 제1항 단서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3조보다 제34조를 먼저 적용합니다. 무상 장비는 국내 판매 사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본사로부터 원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면 산정가격 방식을 요청하는 편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34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원가 항목의 금액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내지 않으면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므로, 본사 협조가 전제입니다.
산정가격 방식에서는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운송 관련 비용이 과세가격에 들어가요. 제34조 제1항 제3호가 이 금액을 더하도록 정하고, 거래가격 방식에서도 제30조 제1항 제6호가 같은 취지입니다. 다만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이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으므로, 장비가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관에 확인해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상·항공 운임을 국내 법인이 부담하든 본사가 대신 내든 과세가격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3. 가격신고와 사전심사 절차
관세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가격신고를 해야 하고, 과세가격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7조 제1항·제2항).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한정됩니다(같은 조 제3항). 무상 장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관에 확인하되, 신고하는 쪽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해요. 무상 거래 사실과 어떤 방법으로 가격을 산출했는지를 설명하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신고의 핵심입니다.
방법이 애매하면 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제30조의 거래가격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방법을 사전심사 대상으로 정해요. 고가 장비를 정기적으로 무상 수령하는 외국계 자회사라면 첫 건에서 방법을 확정해 두면 이후 신고가 안정됩니다. 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일정은 단정하지 않고, 신청 전 관세청이나 관할 세관에 확인하는 순서로 둬요.
| 단계 | 할 일 | 준비 자료 |
|---|---|---|
| 수입 전 | 무상 도입 계약·증여 확인서 작성 | 본사의 무상 제공 사실과 장비 명세 |
| 수입 전 | 필요하면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 | 장비 사양, 본사 원가 자료, 유사 수입 사례 |
| 수입신고 | 가격신고와 납세신고 | 송장, 선하증권, 가격 산출 근거 |
| 수입 후 |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세금계산서 수령 | 필증의 과세가격·관세·부가세 내역 |
4. 수입 부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해 계산해요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호). 무상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이고(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 세율은 10퍼센트입니다(제30조). 결국 2단계에서 정한 과세가격이 관세와 부가세를 한꺼번에 좌우해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공제 증빙은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입니다(제35조 제1항). 장비를 면세사업에만 쓰는 경우처럼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는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5. 자산 계상과 자산수증이익 처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 따라 수익에 포함돼요. 세무상 취득가액은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8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에 해당해 취득 당시의 시가가 기준입니다. 해외 본사가 무상으로 준 장비라도 국내 법인 입장에서는 시가만큼 순자산이 늘어난 것이므로, 장부에는 자산을 올리면서 같은 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기본 흐름입니다.
여기서 두 금액이 서로 다른 점에 주의해야 해요. 세관이 정한 과세가격은 관세와 부가세를 계산하는 기준이고, 장부와 법인세에서 쓰는 자산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입니다. 두 금액은 같은 방향이지만 산출 방법이 달라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받은 장비의 장부상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0.8). 관세 같은 취득 부대비용을 취득원가에 넣는 회계처리가 세무상 취득가액과 어떻게 맞춰지는지는 세무조정 단계에서 따로 확인해요.
6. ㈜예시상사 숫자 예시
㈜예시상사는 해외 본사로부터 포장기계 1대를 무상으로 받는다고 가정해요. 본사 원가 자료로 제34조 산정가격 방식을 적용했고,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과세가격이 100,000,0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해당 품목의 관세율을 8퍼센트로 가정해요. 실제 관세율은 품목분류(HS 코드)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숫자는 계산 흐름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장비의 취득 당시 시가도 100,000,000원으로 본다고 가정해요.
| 항목 | 계산 | 금액 |
|---|---|---|
| 과세가격 | 산정가격(운임·보험료 포함) | 100,000,000원 |
| 관세 | 100,000,000원 x 8% | 8,000,000원 |
| 수입 부가세 과세표준 | 100,000,000원 + 8,000,000원 | 108,000,000원 |
| 수입 부가세 | 108,000,000원 x 10% | 10,800,000원 |
| 세관에 낼 금액 합계 | 8,000,000원 + 10,800,000원 | 18,800,000원 |
수입 시점의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는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으로 보아 취득원가에 넣고(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0.8 ⑺),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므로 자산에 넣지 않습니다.
| 구분 | 차변 | 대변 |
|---|---|---|
| 장비 수령과 관세 납부 | 기계장치 108,000,000원 | 자산수증이익 100,000,000원, 현금 8,000,000원 |
| 수입 부가세 납부 | 부가세대급금 10,800,000원 | 현금 10,800,000원 |
수입세금계산서로 받은 10,800,000원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므로, 공제를 받으면 현금으로 나간 부가세는 환급되거나 다른 납부세액과 상계됩니다. 결국 세관에 18,800,000원을 낸 시점 이후 순현금 부담은 관세 8,000,000원이고, 자산수증이익 100,000,000원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더해져요.
7. 자주 하는 실수
- 송장 금액을 그대로 과세가격으로 신고해요. 본사가 0원이나 형식적인 금액으로 송장을 만들었다고 그 금액이 과세가격이 되지 않습니다. 무상 물품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으로 다시 정해야 하고, 낮게 신고하면 세관이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무상이라는 이유로 수입 부가세도 없다고 봐요. 재화의 수입은 거래 대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 운임·보험료를 과세가격에서 빼요. 본사가 운임을 부담하면 가격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는 과세가격에 들어갑니다.
- 세관 과세가격과 장부 시가를 같은 숫자로 맞추려 해요. 관세 계산용 과세가격과 법인세용 취득 당시 시가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각각의 근거 자료를 따로 보관해야 해요.
- 자산수증이익 인식을 빠뜨려요. 본사가 무상으로 준 장비를 자산으로만 올리고 이익을 인식하지 않으면 수익이 빠지고 세무조정에서 문제가 됩니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 따라 수익입니다.
- 세관이 과세가격을 바로잡았을 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세관장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수정신고가 있으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수 있고, 수입 부가세 공제액이 달라집니다(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8. 수입 전후 체크리스트
- 본사와 국내 법인(또는 지점)의 관계, 소유권 이전 여부, 무상 제공 사실을 문서로 확인했는가
- 시행령 제17조 제1호·제4호·제6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했는가
-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어느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할지 정했는가
- 산정가격 방식이면 본사의 생산원가 자료를 받을 수 있는가
- 방법이 불확실해 사전심사(제37조)를 신청할지 검토했는가
- 품목분류(HS 코드)와 적용 관세율을 확인했는가
- 수입신고필증의 과세가격·관세·부가세와 수입세금계산서를 대조했는가
- 취득 당시 시가 자료와 자산수증이익 인식, 세무조정 대상 여부를 정리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