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를 학원으로 바꿀 때 — 학원 등록, 사업자등록 정정, 강사 고용 형태별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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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교습소는 교육감에게 신고하고 학원은 등록하므로, 전환할 때는 학원 등록증명서를 받은 뒤 교습소를 정리해야 직권말소와 영업 공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바뀌면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하고, 교육 용역 면세는 등록·신고된 시설이면 유지돼요. 강사를 근로자로 쓰는지 3% 사업소득자로 쓰는지에 따라 원천징수가 갈려요.

교습소를 운영하다 수강생이 늘어 강사를 두고 과목을 늘리려고 하면 학원으로 바꿔야 하는 시점이 와요. 교습소는 교육감에게 신고하는 시설이고 학원은 등록하는 시설이라 서류와 시설 기준이 달라서, 어떤 순서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교습소 신고가 직권으로 말소되거나 등록 전 영업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무 쪽에서는 사업장이 옮겨지면 사업자등록 정정이 따라오고, 강사를 근로자로 쓸지 프리랜서로 쓸지에 따라 원천징수와 4대보험이 갈려요. 갈래는 학원 등록과 교습소 폐소의 순서, 사업자등록 정정, 면세 유지와 사업장현황신고, 강사 고용 형태별 원천징수 네 가지입니다.

교습소는 신고, 학원은 등록이라 요건이 달라요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은 교육감에게 신고하고,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교습해야 합니다(학원법 제14조 제1항, 제7항). 학원은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교육감에게 내서 등록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을 바꿀 때도 변경 등록이 필요해요. 그러니 강사를 두고 여러 과목을 가르치려면 교습소 신고의 범위를 넘으므로 학원 등록이 필요해요.

항목교습소학원
설립 절차교육감에 신고(제14조 제1항)교육감에 등록(제6조 제1항)
교습 범위교습자 1명, 한 장소 1과목(제14조 제7항)등록한 교습과정별
강사교습자 본인강사명단을 등록하고 강사 인적 사항 게시(제6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시설 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함(제14조 제8항)교습과정별로 시·도 조례의 단위시설별 기준(제8조)
등록·신고 증명서신고증명서 게시(제14조 제5항)등록증명서 게시(제6조 제4항)

학원의 시설 기준은 시·도 조례가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이어서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새 장소를 임차하기 전에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교습과정별 시설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학원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과 별표 3에서 정하므로 강사를 채용하기 전에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학원 등록을 마치기 전에 교습소를 폐업하지 않습니다

교육감은 교습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습소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학원법 제14조 제11항). 교습소를 정리한다는 뜻으로 세무서에 먼저 폐업신고를 하면 교습소 신고가 말소될 수 있으므로, 학원 등록증명서를 받은 뒤에 교습소를 정리하는 순서가 안전해요.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1개월 이상 휴소할 때에는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제14조 제9항).

순서할 일이유
1학원 시설 기준과 강사 자격 확인, 장소 확보시설을 갖춰야 등록 신청 가능(제6조 제1항, 제8조)
2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과 등록증명서 수령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학원에 게시(제6조 제3항, 제4항)
3사업자등록 정정 또는 신규 등록사업장이 바뀌면 지체 없이 정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4교습소 폐소 신고교육감에 지체 없이 신고(학원법 제14조 제9항)
5강사 계약 형태 확정과 원천징수·4대보험 신고강사 인건비 지급 전에 정리

사업자등록은 장소가 바뀌면 정정하고 사업자가 바뀌면 새로 내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교육 용역은 면세 대상이라 학원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등록하며, 같은 조 제3항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합니다(개인사업자의 신청 기한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제1항도 사업 개시일부터 20일입니다). 아래 정정 기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기준이므로, 면세사업자의 정정신고서 서식과 처리 기한은 관할 세무서에서 함께 확인해요. 이미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교습소에서 학원 장소로 옮기면 사업장 이전이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하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세무서는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정정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제2호). 상호를 바꾸는 경우도 정정 사유이며 이때는 신고일 당일에 재발급합니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도 정정 사유(제1항 제3호)이지만, 어떤 변동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므로 정정 신청 때 세무서에서 업종 항목을 확인해야 해요.

학원을 법인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정이 아니라 새 사업자의 신규 사업자등록입니다. 이때 기존 교습소는 별개 사업자의 사업이므로 정리하는 시점을 학원 등록 이후로 둬요. 개인에서 법인으로 가는 경우에는 사업 양도·양수나 법인 전환의 세무가 따로 필요하므로 이 순서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면세는 등록·신고된 시설일 때 유지돼요

교육 용역의 면세 대상은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교습소와 학원 모두 이 범위에 들어가므로 전환해도 수강료 면세는 유지돼요. 다만 학원 등록증명서를 받기 전에 학원 형태로 교습을 늘리면 등록된 시설에서 하는 교습이 아니게 될 수 있으므로, 등록증명서 수령 이후에 교습과정과 강사를 확대하는 순서가 면세 근거와 맞습니다.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면세 교육 용역에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36조 제2항).

면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고, 해당 과세기간 중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자도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교습소를 폐업하고 학원을 새로 등록하면 전환 연도에 두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나뉘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교습소 폐업일과 학원 개시일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강사 고용 형태가 원천징수와 4대보험을 갈라요

교습소에서는 교습자 본인만 가르쳤으나 학원에서는 강사를 둬요. 강사를 근로자로 채용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율은 기본세율이고 매월분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4호, 제3항). 강사를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계약해 지급하면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3입니다(제129조 제1항 제3호). 다만 3% 원천징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에서 생기는 사업소득이 대상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해당 강사의 강의가 이 용역 범위에 드는지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해요.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제128조 제1항),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건강보험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되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근로자 강사를 채용하면 사업장에서 사용자로서 신고가 필요하고,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경우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7조 제1호). 3% 원천징수 대상 강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이므로, 계약 이름만 프리랜서이고 시간과 업무를 학원이 정해서 지시하는 실제 모습이면 형식과 실질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구분근로자 강사3% 사업소득 강사
원천징수세율기본세율, 매월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4호, 제3항)100분의 3(제129조 제1항 제3호)
지방소득세원천징수 소득세의 100분의 10 특별징수원천징수 소득세의 100분의 10 특별징수
연말정산다음 연도 2월분 지급 때 연말정산(제137조 제1항)지급명세서 제출, 강사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신고 대상(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직장가입자 대상이 아님
지급명세서다음 연도 3월 10일(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다음 연도 3월 10일(제164조 제1항), 이와 별도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제164조의3 제1항 제2호)

강사 두 명의 원천징수 계산 예시

예시학원 대표가 운영하던 교습소를 학원으로 바꾸고, 강사 A는 월 3,000,000원 근로자로, 강사 B는 월 3,000,000원 사업소득자로 계약했다고 가정해요. 강사 A의 간이세액표 세액과 4대보험료는 본인 부양가족과 요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예시에서는 계산하지 않고, 강사 B의 3% 원천징수만 계산해요.

항목계산금액
강사 B 지급액월 강사료3,000,000원
소득세 원천징수3,000,000원 x 3%90,000원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90,000원 x 10%9,000원
실제 송금액3,000,000원 - 90,000원 - 9,000원2,901,000원
구분차변대변
강사 B 지급일강사료 3,000,000원예수금 99,000원, 보통예금 2,901,000원
다음 달 10일 납부예수금 99,000원보통예금 99,000원

다음 달 10일까지 소득세 90,000원은 세무서에, 지방소득세 9,000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납부해요. 강사 A는 근로소득이므로 월급 지급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학원 등록 전에 교습소를 먼저 폐업신고해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 교육감이 교습소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학원법 제14조 제11항). 학원 등록증명서를 받은 뒤에 정리해야 해요.
  • 교습소 신고 상태로 강사를 두고 과목을 늘려요. 교습소는 교습자 1명, 1과목으로 신고하는 시설입니다(제14조 제7항). 범위를 넘으면 학원 등록 대상입니다.
  • 장소를 옮겼는데 사업자등록 정정을 미룹니다. 사업장 이전은 지체 없이 정정신고해야 하는 사유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 강사 계약서는 프리랜서인데 실제로는 학원이 근무 시간과 수업 일정을 정해요. 형식이 사업소득이어도 실질이 근로이면 원천징수와 4대보험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계약과 운영 실태를 맞춰야 해요.
  • 교습소 폐업과 학원 개시를 한 사업장처럼 묶어 현황신고를 해요. 전환 연도에는 교습소 폐업 전 수입금액과 학원 수입금액을 구분해 사업장 현황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교습소에서 학원으로 전환하는 체크리스트

  • 교육지원청에서 교습과정별 시설 기준(시·도 조례)을 확인했는가
  • 강사 자격이 학원법 시행령 별표 3 기준에 맞는지 확인했는가
  • 학원 등록증명서를 받은 뒤에 교습소 폐소 신고를 하도록 일정을 잡았는가
  • 장소 이전이나 상호 변경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했는가
  • 학원 개시일과 교습소 폐업일을 문서로 남겼는가
  • 강사별로 근로계약인지 3% 사업소득 계약인지 정하고 실제 운영과 맞췄는가
  • 근로자 강사는 건강보험 사업장 신고를, 3% 강사는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준비를 했는가
  • 수강료 영수증과 교습비 게시 등 교습비 관련 의무를 챙겼는가(학원법 제15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교습소는 신고, 학원은 등록이라 요건이 달라요
  • 학원 등록을 마치기 전에 교습소를 폐업하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은 장소가 바뀌면 정정하고 사업자가 바뀌면 새로 내요
  • 면세는 등록·신고된 시설일 때 유지돼요
  • 강사 고용 형태가 원천징수와 4대보험을 갈라요
  • 강사 두 명의 원천징수 계산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교습소에서 학원으로 전환하는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