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세무처리
요약
- 행사 시점에 (시가 - 행사가) × 주식수 = 근로소득. 벤처기업 특례로 납부 유예 가능.
추천 대상 · 스타트업 인사·재무담당자, 스톡옵션 보유 임직원
과세 시점과 소득 구분
행사차익 = (행사일 시가 - 행사가격) × 행사 주식 수
| 구분 | 일반 임직원 | 벤처기업 임직원 |
|---|---|---|
| 과세 시점 | 행사일 | 주식 양도일 (납부 유예) |
| 소득 구분 | 근로소득 | 근로소득 |
| 세율 | 종합소득세율 (6~45%) | 동일, 단 양도 시 납부 |
핵심: 일반 회사는 주식을 팔지 않아도 행사 즉시 세금이 발생해요. 현금 유입 없이 세금만 나오는 문제가 빈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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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특례
| 요건 | 내용 |
|---|---|
| 대상 | 벤처기업확인서 보유 법인의 임직원 |
| 혜택 | 행사차익 납부 유예 → 주식 매도 시 납부 |
| 비과세 한도 | 연간 2억 원 한도 비과세 (요건 충족 시) |
| 비과세 요건 |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 + 2년 이상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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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원천징수 의무
- 일반 임직원 행사 시 → 근로소득 원천징수 (갑종 연말정산 포함)
- 벤처특례 대상 → 행사 시 원천징수 없음, 매도 시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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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시 추가 과세
행사 후 주식 가치가 상승해 매도하면 그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돼요.
- 행사차익 → 근로소득세
- 행사 후 매도 차익 → 양도소득세 (별도 과세)
- 중소기업 주식 소액주주는 양도소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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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유의사항
- 부여 시점에는 세금 없음 (옵션 자체는 과세 대상 아님)
- 행사 시 회사는 원천징수영수증 발행 의무
-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 행사가격·수량·행사기간 명시 필수
- 외국인 임직원 스톡옵션: 별도 규정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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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스톡옵션 행사 후 주가가 떨어지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환급 불가해요. 행사일 시가 기준으로 이미 근로소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이후 주가 하락은 세금 환급 사유가 아니에요.
Q. 비상장회사 스톡옵션 행사 시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상장주식 시가는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가중평균)을 적용해요. 별도 평가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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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근로소득 원천징수 — 급여 지급 시 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 흐름 · 양도소득세 기초 (부동산·주식) · 벤처기업 인증 세제혜택 체크 · 임원급여 세무처리: 정관·주주총회·지급규정과 손금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