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스톡그랜트 — 회계처리와 근로소득 과세
- RSU는 근무 조건 등을 채우면 주식을 무상 또는 낮은 가격으로 받는 보상이라, 근로 대가로 받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해요.
- 국내 회사가 지급하면 원천징수 대상이고, 국외 모회사(국내지점 없음)가 직접 지급하면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져 본인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해요.
- 회사는 K-IFRS 제1102호·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으로 부여일 공정가치를 가득기간에 나눠 비용 처리해요.
추천 대상 · RSU를 받은 임직원, RSU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의 급여·결산 담당자
RSU 과세·회계 대상자
RSU(Restricted Stock Unit, 양도제한조건부주식)나 스톡그랜트를 받은 임직원과, 이런 보상을 설계·지급하는 회사가 대상이에요. 스톡옵션은 '정해진 가격에 살 권리'라서 행사해야 이익이 생기지만, RSU는 조건을 채우면 주식 자체를 받는 보상이라는 점이 달라요.
핵심 기준
1. 받는 사람: 근로소득이 원칙이에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봐요. 회사(또는 계열사)가 근무를 조건으로 주는 RSU는 근로의 대가이므로, 주식을 받아 생긴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 얼마로 계산하나요? 받은 주식의 가치에서 본인이 낸 금액을 뺀 금액이 기준이 돼요.
- 언제 과세하나요? 소득세법에는 RSU만을 위한 과세 시기 조문이 따로 없어요. 양도제한이 풀리는 시점, 주식을 실제로 받는 시점 등 계약 조건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면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서면질의로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해요.
2. 지급 주체별 원천징수 의무
| 지급 주체 | 원천징수 | 근거 |
|---|---|---|
| 국내 고용 회사 |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
| 국외 모회사(국내지점·영업소 없음)가 직접 지급 |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 | 제127조 제1항 제4호 나목 |
| 국외 모회사 지급분을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국내지점 등)이 손금으로 계상 | 원천징수 대상 | 같은 나목 단서 1) |
원천징수되지 않은 근로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근로소득과 합쳐 신고해야 해요.
3. 받은 주식을 나중에 팔 때
RSU로 받은 주식을 파는 것은 별도의 주식 양도예요.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서 증권시장에서 팔면 양도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대주주 양도·장외 양도·비상장주식·해외 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취득가액은 과세된 근로소득 금액과 연결되므로 기록을 남겨 두세요.
4. 회사: 주식기준보상 회계
회사는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처리해요. 주식으로 결제하는 RSU는 부여일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가득기간(근무 조건 기간)에 나눠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하고, 상대 계정은 자본(자본조정)으로 잡아요. 계산 방식은 주식보상비용 회계처리에서 자세히 다뤄요.
계산·처리 예시
직원 A는 2024년 1월 RSU 400주를 받았고, 4년간 매년 100주씩 제한이 풀리는 조건이에요. 2026년 1월 두 번째 100주를 받았고 그날 주가는 3만 원이었어요. 본인이 낸 돈은 없어요.
- 근로소득으로 볼 금액(수령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100주 × 3만 원 = 300만 원
- 국내 회사가 지급했다면: 그달 급여와 합쳐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 포함해요.
- 해외 모회사가 직접 지급하고 국내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 없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요.
- 2027년에 이 100주를 주당 4만 원에 팔면: 매도 차익 100만 원은 주식 양도차익이에요. 과세 여부는 상장 여부·대주주 여부·거래 방식으로 따로 판단해요.
회사 쪽 회계(예시): 부여일 공정가치가 주당 2만 원이고 400주 전부 가득될 것으로 예상하면, 총 보상원가는 800만 원이에요. 매년 가득되는 부분과 기간 경과에 맞춰 비용을 나눠 인식해요.
임직원 신고 준비 순서
- 부여 계약서 확인: 지급 주체(국내 회사·해외 모회사), 제한 해제 조건, 본인 부담금을 확인해요.
- 수령 내역 보관: 주식을 받은 날짜·수량·그날 주가를 기록해요.
- 원천징수 여부 확인: 급여명세서에 RSU 금액이 포함돼 원천징수됐는지 봐요.
- 종합소득 신고: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소득으로 합산해요.
- 매도 시 양도 검토: 주식을 팔면 상장 여부·대주주 여부·해외 상장 여부로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따로 확인해요.
자주 하는 실수
- 해외 모회사 RSU를 신고하지 않는 것: 원천징수가 없다고 과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 RSU를 스톡옵션 특례와 같다고 보는 것: 스톡옵션에 적용되는 세제 특례가 RSU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 회사 회계와 세금을 같은 시점으로 맞추는 것: 회사의 비용 인식(가득기간 안분)과 임직원 과세 시점은 다를 수 있어요.
- 취득가액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 나중에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 계산에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