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처리
요약
- 퇴직금을 지급할 때 회사가 해야 하는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정리했어요. 근속연수공제 등 일반 급여와 다른 별도 계산 구조와 신고·납부 절차를 다뤄요.
추천 대상 · 경리 담당자·인사 담당자
개요
퇴직금을 지급할 때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해요.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과 다른 별도 계산 구조를 사용하며,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혜택이 있어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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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퇴직소득세는 다음 5단계로 계산해요.
- 퇴직소득금액 산정 — 실제 수령한 퇴직금 전액
- 근속연수공제 적용 — 근속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 공제
- 환산급여 산출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공제 적용 — 환산급여 구간별 추가 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후 역산 — 산출 세액 = 연간 세액 × 근속연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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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공제 표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
*근속연수는 월 단위로 환산하며,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올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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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 환산급여 구간 | 공제율 |
|---|---|
| 800만 원 이하 | 전액 공제 |
| 8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 800만 원 + 초과분의 60% |
| 7,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4,520만 원 + 초과분의 55% |
|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6,170만 원 + 초과분의 45% |
| 3억 원 초과 | 15,170만 원 + 초과분의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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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처리 절차
- 지급 전 — 근속 시작일·퇴직일·퇴직금 총액 확인
- 세액 계산 — 위 5단계 공식 적용 (홈택스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활용 가능)
- 원천징수 영수증 교부 — 퇴직자에게 발급
- 원천세 신고·납부 —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지급명세서 제출 —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
> 참고: 퇴직일 현재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과세가 이연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IRP 계좌로 전액 이체합니다. 원천징수 후 받았더라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IRP에 넣으면 원천징수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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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 이전과 과세이연
-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세금을 즉시 내지 않고 미룰 수 있습니다.
- IRP에서 실제 인출할 때 퇴직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합니다.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습니다.
- 회사는 퇴직자가 IRP 이전을 요청하면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직접 이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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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근속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간정산 시점에 이미 퇴직소득세를 납부했으므로, 최종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분만 계산합니다. 근속연수도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적용합니다.
Q. 명예퇴직금·특별퇴직금도 동일하게 과세하나요? 네, 법적 퇴직금에 더해 지급하는 명예퇴직 위로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동일하게 퇴직소득세로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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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실수
- 실수 1: 퇴직소득세를 근로소득세와 동일하게 적용 → 반드시 별도 퇴직소득 계산 공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 실수 2: 근속연수를 연 단위로 잘라 계산 → 월 단위로 환산 후 1년 미만은 올림 처리해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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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항목: 퇴직금 계산 방법 — 평균임금·지급 기준·세금 공제까지 · 원천세 신고 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매월 10일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