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유치 전 정관 정비 — 종류주식·주식매수선택권·제3자배정·전자공고 조항 점검

#정관 변경#투자 유치#종류주식#주식매수선택권#제3자배정#전자공고
요약
  1. 벤처 투자를 받기 전에는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 주식매수선택권,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신주 배정, 전자적 공고 규정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우선주 발행 뒤에는 종류주주총회가 더해질 수 있어 투자 전에 한 번에 고쳐 두는 편이 수월해요.

벤처캐피털이나 엔젤 투자자에게 투자의향서(텀시트)를 받으면 투자계약서 초안과 함께 "정관 변경 이행"이 선행 조건으로 따라붙기도 해요. 설립 때 표준 정관을 그대로 쓴 회사는 우선주를 발행할 근거가 없고, 주식을 더 발행할 여유 수량이 없으며, 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근거도 없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정관을 고치는 일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우선주가 한 번 발행된 뒤에는 정관을 다시 고칠 때 그 우선주 주주의 동의 절차가 더해질 수 있어서 투자 전에 한 번에 고쳐 두는 편이 수월해요. 손볼 곳은 종류주식, 주식매수선택권, 제3자배정, 전자공고, 주식양도 제한 조항이고, 여기에 정관 변경 결의와 등기 일정이 맞물려요.

종류주식 조항 — 투자자 우선주를 발행할 근거

상법 제344조 제1항은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상환, 전환 등에 관해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해요.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도록 요구해요. 정관에 우선주 조항이 없으면 투자자에게 우선주를 줄 수 없고, 조항이 있어도 수가 모자라면 발행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가 요구하는 권리별로 정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이 상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투자자 요구 권리정관에 정해야 하는 사항근거
배당 우선·잔여재산 우선배당재산의 종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 잔여재산의 종류, 가액의 결정방법 등상법 제344조의2
의결권 없는 주식·의결권 제한 주식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 의결권 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 이런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내상법 제344조의3
회사 이익으로 소각하는 상환주식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 상환할 주식의 수상법 제345조 제1항
주주가 상환을 청구하는 상환주식주주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상법 제345조 제3항
주주 청구에 따른 전환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상법 제346조 제1항
일정 사유 발생 시 회사 측 전환전환의 사유, 조건, 기간,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상법 제346조 제2항

점검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세 가지입니다.

  • 수 계산 — 정관에 적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상법 제289조 제1항 제3호)와 종류별 수가 투자 후 발행분,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 이후 옵션 부여분까지 감당하는지 계산해야 해요. 상법 제346조 제4항은 전환으로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를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동안 발행하지 않고 유보하도록 정하므로, 그 수량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 상환 조항의 범위 — 상법 제345조 제5항은 상환주식을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에 한정해 발행하도록 정해요. 상환·전환 조건만 있는 주식이 아니라 배당이나 의결권 등에서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에 상환 조건을 붙이는 구조여야 해요.
  • 이후 정관 변경의 부담 — 상법 제435조 제1항은 종류주식을 발행한 뒤 정관을 변경해 어느 종류주식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 주주총회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 주주의 총회 결의도 요구합니다. 투자 후 정관을 다시 손보면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더해질 수 있으므로 투자 전에 필요한 조항을 한꺼번에 넣어 두는 쪽이 유리해요.

주식매수선택권 조항 — 투자 후 옵션 부여 근거

투자자가 핵심 인력에게 줄 옵션 몫을 확보해 두었는지 확인하기도 해요. 상법 제340조의2 제1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 결의(특별결의)로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해요. 정관 근거가 없으면 주주총회 결의만으로는 옵션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사항은 상법 제340조의3 제1항에 다섯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부여 한도와 제한도 투자 전에 확인해요.

항목내용근거
총 한도옵션 행사로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상법 제340조의2 제3항
부여 제외 대상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상법 제340조의2 제2항
행사가액 하한신주 발행의 경우 부여일 기준 실질가액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상법 제340조의2 제4항 제1호
행사 요건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상법 제340조의4 제1항
등기옵션 부여 규정을 정관에 정한 때 등기사항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의3

한도 분모가 발행주식총수이므로 투자로 주식이 늘어나면 부여 가능한 수량도 함께 늘어나요. 반대로 정관에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수"를 고정 숫자로 적어 두었다면 투자 후 숫자를 다시 맞춰야 합니다. 이미 부여한 옵션이 있으면 그 수량과 합쳐 한도를 계산해 보는 편이 안전해요.

제3자배정 조항 — 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근거

상법 제418조 제1항은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해요. 투자자에게 신주를 주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관에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돼요.

정관을 정비할 때는 다음을 확인해요.

  • 정관 문구 — 정관에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정도로만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벤처 투자 유치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소명할 수 있도록 투자 목적을 이사회 의사록이나 결의서에 남겨 둬요.
  • 발행사항을 누가 정하는가 — 상법 제416조는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인수방법 등을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하고,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둔 회사는 상법 제383조 제4항에 따라 제416조 본문의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보므로, 이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요.
  • 주주에 대한 통지·공고 — 제3자배정을 하는 경우 상법 제418조 제4항은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의 사항을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해요. 투자 일정은 이 2주를 뺀 날짜로 잡아야 해요.

전자공고 조항과 주식양도 제한 조항

회사의 공고 방법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으로 정하면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신주 발행, 상환 통지, 전환 통지처럼 투자 이후 반복해서 공고할 일이 생기므로 일간신문 광고료를 줄이는 방법으로 전자공고가 쓰입니다.

확인 항목내용근거
공고 방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상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등기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을 정하면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초기화면 접근성정보를 초기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치상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장애 시 대체전산장애 등으로 불가하면 정관에 미리 정한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상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계속 게시 기간법에서 특정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도록 한 경우 그 특정한 날까지, 공고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이의 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까지, 그 밖의 경우 공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까지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게시 증명게시 기간과 내용에 대한 증명상법 제289조 제5항

홈페이지가 없는 회사는 전자공고 조항을 넣기 전에 홈페이지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3자배정 신주의 통지를 공고로 대신하려면 납입기일 2주 전까지 게시하고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납입기일까지 계속 게시해야 해요.

함께 확인할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할 수 있고, 이를 어기고 승인 없이 한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투자자는 투자 후 구주 양도가 자유로운지, 이사회 승인을 거치는지를 보므로 현재 정관에 이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승인 기관이 이사회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요. 이 규정도 등기사항입니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의2).

정관 변경 결의와 등기 일정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결의로 하고(상법 제433조 제1항)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입니다(상법 제434조). 정관 변경 의안의 요령은 소집통지에 적어야 합니다(제433조 제2항).

순서할 일기준
1정관 변경안 확정(종류주식, 수권 주식 수, 옵션, 제3자배정, 전자공고)투자계약서 초안과 대조
2주주총회 소집통지 발송총회일 2주 전,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상법 제363조 제1항·제3항)
3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4조
4변경등기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상법 제183조, 제317조 제4항)
5신주발행 결정(이사회 또는 정관상 주주총회)상법 제416조
6주주에게 통지·공고납입기일 2주 전까지(상법 제418조 제4항)
7납입 후 변경등기2주 내(상법 제183조)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열 수 있고,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서면결의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4항). 주주가 창업자 몇 명뿐인 초기 회사에서는 이 방법으로 소집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시상사 숫자 예시

㈜예시상사는 액면가 5,000원 보통주 10,000주(자본금 5,000만 원)를 발행했고 대표가 6,000주, 공동창업자가 4,00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준 정관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주로, 이미 전부 발행한 상태입니다. 투자자가 주당 200,000원에 우선주 2,500주(5억 원)를 인수하는 조건입니다.

구분투자 전투자 후
발행주식총수10,000주12,500주
대표 지분율60% (6,000주)48% (6,000 ÷ 12,500)
공동창업자 지분율40% (4,000주)32% (4,000 ÷ 12,500)
투자자 지분율0%20% (2,500 ÷ 12,500)
기업가치20억 원 (200,000원 × 10,000주)25억 원 (200,000원 × 12,500주)

정관 변경안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50,000주로 늘리고, 보통주 40,000주와 우선주 10,000주로 나눠요. 수량 배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수량계산
보통주 미발행 여유30,000주40,000주 - 발행 10,000주
우선주 전환 시 발행할 보통주 유보2,500주우선주 2,500주를 1대 1로 전환하는 경우, 상법 제346조 제4항
옵션 한도1,250주12,500주 × 10%, 상법 제340조의2 제3항
그 밖에 쓸 수 있는 보통주26,250주30,000 - 2,500 - 1,250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도 계산합니다. 두 주주가 전원 출석하면 출석 의결권은 10,000주이므로 3분의 2는 6,666.67주이고, 6,667주 이상이 찬성해야 해요. 대표 혼자의 6,000주로는 모자라서 공동창업자가 찬성하거나 서면동의를 해 주어야 해요.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요건은 3,334주 이상으로, 6,667주가 찬성하면 함께 충족돼요.

자주 하는 실수와 체크리스트

정관 정비에서 반복되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 직전에 변경 결의 — 소집통지 기간(2주 또는 10일)과 변경등기 2주를 계산하지 않고 투자 실행일을 정하면 일정이 밀립니다. 전원 동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요.
  • 종류별 수를 빠듯하게 설정 — 우선주 발행분만 맞추면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과 옵션 부여분이 모자라서 정관을 다시 고쳐야 해요. 그때는 투자자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제3자배정 목적을 기록하지 않음 —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경영상 목적 요건을 소명할 자료가 없으면 이후 분쟁 때 불리해요.
  • 전자공고 조항만 넣고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하지 않음 —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해야 합니다.
  • 옵션 규정을 고치지 않음 — 옵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행사기간 등이 정관에 없으면 투자 후 인력에게 옵션을 줄 수 없습니다.

투자 전 점검 체크리스트입니다.

  • 투자계약서 초안의 정관 변경 조건 목록 작성
  • 종류주식의 내용(배당·잔여재산·의결권·상환·전환)과 종류별 수를 정관에 기재
  •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투자분, 전환분, 옵션분을 감당하는지 계산
  • 주식매수선택권 정관 규정 다섯 가지 사항(상법 제340조의3 제1항) 확인
  • 제3자배정 규정과 경영상 목적 기록 준비
  • 전자공고 조항과 홈페이지 주소 등기 여부 확인
  • 주식양도 이사회 승인 규정 유무 확인
  • 소집통지 기간, 특별결의 찬성 수량, 변경등기 2주 일정 확인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종류주식 조항 — 투자자 우선주를 발행할 근거
  • 주식매수선택권 조항 — 투자 후 옵션 부여 근거
  • 제3자배정 조항 — 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근거
  • 전자공고 조항과 주식양도 제한 조항
  • 정관 변경 결의와 등기 일정
  • ㈜예시상사 숫자 예시
  • 자주 하는 실수와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