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행사 세무처리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3분근거 4건
요약
  1. 스톡옵션 행사 시 근로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가능성을 확인해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스톡옵션 행사 과세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예요. 권리를 받을 때는 세금이 없고, 실제로 행사해 주식을 살 때 그날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가 소득으로 과세돼요. 주식을 아직 팔지 않았어도 행사한 순간 이익이 생긴 것으로 보는 점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행사 시점별 소득 구분

상황소득 구분과세 방식
재직 중 행사근로소득회사가 원천징수, 연말정산에 합산
퇴직 후 행사, 고용관계 없이 부여받아 행사기타소득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
행사 후 주식을 팔 때양도소득(상장주식은 대주주 등만)행사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고 차익 과세

계산 예시

행사가격 1만 원, 행사일 시가 3만 원, 1,000주를 재직 중 행사했습니다.

  • 행사이익: (3만 원 − 1만 원) × 1,000주 = 2,000만 원
  • 2,000만 원이 그해 근로소득에 더해져 원천징수·연말정산 대상이 돼요.
  • 나중에 주당 4만 원에 팔면 양도차익은 (4만 원 − 3만 원) × 1,000주 = 1,000만 원으로, 행사 때 이미 과세된 2,000만 원은 다시 과세하지 않아요.

비상장 주식은 시가가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평가 방법으로 행사일 가치를 계산해요. 평가 방식은 주식기준보상 가치평가를 참고하세요.

벤처기업 스톡옵션 특례

벤처기업 임직원이 받은 스톡옵션에는 일정 금액까지 행사이익을 비과세하는 특례,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을 몇 년에 나눠 내는 분할납부 특례, 행사 때 과세하지 않고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받는 선택 특례가 있어요. 한도와 요건(부여 방식·보유 기간 등)은 개정이 잦으므로 근로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세무·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세무처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회사가 할 일

  1. 행사일, 행사 주식 수, 행사가격, 행사일 시가를 기록해요.
  2. 재직 여부로 근로소득·기타소득을 구분해요.
  3. 근로소득이면 행사한 달 급여와 합산해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 반영해요.
  4. 벤처 특례를 적용하면 특례 적용 신청서 등 서류를 기한 안에 제출해요.
  5. 해외 모회사가 부여한 스톡옵션은 국내 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직원에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내해요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판단 예시

자주 묻는 질문

Q1. 주식을 안 팔았는데 세금을 먼저 내야 하나요?

네, 행사 시점에 과세되므로 현금이 없어도 세금이 생겨요. 행사 전에 세금 규모를 계산해 두는 것이 좋아요.

Q2. 회사 입장에서 비용이 되나요?

회계상으로는 부여 후 근무 기간에 걸쳐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해요 → 주식보상비용 회계처리

자주 하는 실수

  • 행사이익을 연말정산에서 누락해 직원이 가산세를 부담
  • 퇴직 후 행사분을 근로소득으로 처리
  • 비상장 주식 시가를 액면가로 계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5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8우리사주 출연 회계처리 추가
  • 2026-05-28문서 발행

목차

  • 스톡옵션 행사 과세란?
  • 행사 시점별 소득 구분
  • 계산 예시
  • 벤처기업 스톡옵션 특례
  • 회사가 할 일
  • 자주 묻는 질문
  • Q1. 주식을 안 팔았는데 세금을 먼저 내야 하나요?
  • Q2. 회사 입장에서 비용이 되나요?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