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회계처리와 증빙 기준 — 손금 인정 한도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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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거래처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임직원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요. 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증빙 요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경조사비,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나요?

경조사비 처리 계정은 지출 대상에 따라 달라요.

지출 대상계정과목손금 여부
거래처·고객 경조사접대비 (기업업무추진비)한도 내 손금
임직원 경조사복리후생비전액 손금
불특정 다수 (지역행사 등)광고선전비 또는 기부금성격에 따라 다름

거래처 경조사비 — 접대비로 처리

손금 인정 한도

접대비는 연간 한도 내에서만 손금 인정돼요. 경조사비도 접대비 한도에 포함돼요.

접대비 기본 한도 = 1,200만원 + 수입금액 × 일정 비율
  (중소기업은 기본 한도 3,600만원)

수입금액 × 비율:
  100억 이하: 0.3%
  100억~500억: 0.2%
  500억 초과: 0.03%

증빙 기준

  • 건당 3만원 초과: 적격 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필수
  • 건당 3만원 이하: 간이 영수증 또는 사내 규정에 따른 증빙으로 가능
  • 경조사비가 현금 지급인 경우 청첩장·부고장 사본을 증빙으로 첨부해요

특례: 경조사비 20만원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건당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청첩장·부고장으로 증빙 가능하며, 적격증빙 요건 면제예요. 단, 2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이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대상이라, 없으면 전액 손금불산입돼요. 계좌이체 내역은 적격증빙이 아니에요.

거래처 경조 화환 50,000원 → 20만원 이하 → 청첩장 사본으로 충분
거래처 부조금 300,000원 → 20만원 초과 →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필수

임직원 경조사비 — 복리후생비로 처리

직원(임원 포함)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경조사에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예요.

  • 사내 규정에 따른 금액이면 전액 복리후생비로 손금 인정
  • 증빙: 청첩장·부고장 사본 + 지급 대장
  • 소득세법상 비과세 여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통상 10만원~20만원 이하)은 직원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요

화환·조화 물품 지급

거래처 결혼식 화환(접대비):
(차) 접대비   100,000
(대) 현금    100,000

직원 결혼 선물(복리후생비):
(차) 복리후생비  50,000
(대) 현금     50,000

경조금 vs 경조품

유형처리비고
경조금 (현금·계좌이체)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영수증 대신 이체 내역으로 증빙
경조품 (화환·상품권)동일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영수증 첨부
조의 화환 (법인 명의)접대비화원 세금계산서 수취

사내 경조사 규정 관리 팁

  • 경조사비 지급 기준을 사내 복리후생 규정에 명문화해두세요. 추후 세무조사 시 근거 자료가 돼요.
  • 경조사비 지급 대장을 엑셀로 관리하면 연간 접대비 한도 계산 시 편해요.
  • 화환은 사전에 법인카드로 주문하면 별도 증빙 없이 카드 영수증으로 처리 완료예요.
  • 임원의 가족 경조사에 회사가 고액 지원할 경우 급여 처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경조사비,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나요?
  • 거래처 경조사비 — 접대비로 처리
  • 손금 인정 한도
  • 증빙 기준
  • 특례: 경조사비 20만원 이하
  • 임직원 경조사비 — 복리후생비로 처리
  • 화환·조화 물품 지급
  • 경조금 vs 경조품
  • 사내 경조사 규정 관리 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