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판단 예시
- 사업·근로·금융 등 여러 소득을 합산해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의 대상과 신고 기준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종합소득세는 한 해(1월~12월) 동안 개인이 번 여러 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이 합산 대상이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따로 계산해요.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사람과 안 해도 되는 사람이 갈려요. 세금 전반은 종합소득세에서 정리해요.
종합소득의 종류
| 소득 | 예시 | 원천징수로 끝나는 경우 |
|---|---|---|
| 사업소득 | 자영업·프리랜서 | 보험설계사 등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 근로소득 | 급여 | 한 곳에서만 받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 이자·배당 | 예금이자·주식배당 | 연 2천만 원 이하 |
| 연금 | 사적연금(연금저축 등) | 연 1,500만 원 이하(분리과세 선택 가능) |
| 기타 | 강연료·원고료 |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 원 이하(분리과세 선택 가능) |
신고해야 하는 경우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대부분의 자영업자·프리랜서)
-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근로소득 외에 사업·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와 금융소득종합과세
-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을 넘는 경우
-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환급 목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판단 예시
회사원 A는 연봉 5천만 원을 받고 연말정산을 마쳤고, 주말에 디자인 외주로 3.3%를 떼고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므로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해요. 외주비에서 뗀 165,000원은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으로 빠져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B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급여·원천징수 실무 참고).
신고 기간과 방법
| 항목 | 내용 |
|---|---|
| 신고 기간 | 다음 해 5월 1일~31일 |
| 성실신고확인 대상 | 6월 30일까지 → 성실신고확인제도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 의무) |
| 방법 |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서면 신고 |
| 분납 |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 종합소득세 분납 기준 |
장부 작성 방식에 따라 신고서 유형이 달라져요. 복식부기·간편장부 구분은 복식부기 간편장부 구분, 장부가 없다면 종합소득세 경비율 추계를 봐요.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가산세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적으로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는 4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돼요. 자세한 내용은 가산세 종류 감면에서 정리해요.
자주 묻는 질문
Q1.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했다면 보통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거나 공제를 빠뜨렸다면 신고해요.
Q2. 환급만 받으면 되는 사람도 신고해야 하나요?
3.3%를 떼인 프리랜서는 신고해야 환급을 받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도 없습니다.
Q3. 폐업했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폐업 전까지 번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