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중개 플랫폼 물품·장소 대여 사용료 — 연 500만 원 이하 기타소득
-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한 물품·장소 대여 사용료는 연간 수입금액 500만 원 이하일 때 기타소득이에요.
- 필요경비는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이고, 실제 경비가 더 크면 그 금액을 인정해요.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이고, 합산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추천 대상 · 중개 앱으로 남는 방이나 물건을 가끔 빌려주는 개인과 그 소득을 처리하는 담당자
플랫폼 대여 사용료 기타소득의 뜻과 적용 대상
개인이 숙박·공간·물품 대여 중개 앱처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해 물품이나 장소를 빌려주고 받는 돈은, 일정 규모 이하이면 소득세법이 기타소득으로 열거해요. 근거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예요. 이 조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해요.
적용 대상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갖춘 경우예요.
-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중개 플랫폼)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했을 것
- 대여하고 받은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하일 것
대통령령이 정한 규모는 연간 수입금액 500만 원이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일반 기타소득의 구조는 기타소득에서 볼 수 있어요.
같은 조 제8호는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정해요. 제8호의2는 중개 플랫폼을 거친 대여로 범위를 따로 정한 호예요. 공간을 계속 사업으로 운영해 매출이 생기는 경우는 공유오피스·공유주방 세무: 이용료 과세와 세금계산서처럼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 문제로 흘러가요.
핵심 기준
| 항목 | 내용 | 근거 |
|---|---|---|
| 소득의 종류 |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의2 |
| 규모 기준 | 연간 수입금액 500만 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
| 필요경비 |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실제 경비가 더 크면 그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 |
| 원천징수세율 | 100분의 20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
| 분리과세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소득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
필요경비 100분의 60은 실제로 쓴 비용이 얼마인지 따지지 않고 인정하는 비율이에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받은 금액의 60%를 넘으면 그 금액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어요.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해요. 제8호의2 소득은 이 제6호의 제외 대상(제8호 소득, 일부 위약금, 뇌물·알선수재 금품)에 들어 있지 않아요. 세율은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이에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이면 분리과세기타소득이에요. 이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요. 다만 그 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려고 하면 분리과세 대상에서 빠져요(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단서). 3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합산과 분리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종합과세·분리과세·분류과세 세무: 소득 과세 방식 한눈에에서 따져 볼 수 있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 직원 갑이 중개 앱으로 남는 방을 빌려주고 연간 사용료로 400만 원을 받았다고 해요.
| 구분 | 금액 |
|---|---|
| 총수입금액 | 400만 원 |
| 필요경비(100분의 60) | 240만 원 |
| 기타소득금액 | 160만 원 |
| 원천징수 소득세(100분의 20) | 32만 원 |
기타소득금액 160만 원은 300만 원 이하이므로 원천징수가 끝났다면 분리과세로 마칠 수 있어요. 같은 사람이 연간 500만 원을 받았다면 필요경비 300만 원, 기타소득금액 200만 원, 원천징수 소득세 40만 원이에요.
실제로 청소 용역비와 소모품비로 320만 원을 썼고 그 비용을 증빙할 수 있다면, 400만 원의 60%인 240만 원보다 크므로 320만 원이 필요경비예요. 이때 기타소득금액은 80만 원이에요.
연간 수입금액이 500만 원을 넘는 해에는 이 호의 규모 기준을 벗어나므로 이 글의 계산을 그대로 쓰지 않아요. 월세처럼 계속해서 빌려주는 경우와 소득 종류의 구분은 사업소득·기타소득 구분 세무: 계속성 기준, 원천징수율, 분리과세에서 확인해요.
자주 하는 실수
- 플랫폼 정산액을 모두 소득으로 신고해요. 필요경비 100분의 60이 자동으로 인정되므로 기타소득금액은 받은 금액보다 작아요. 실제 경비가 더 크면 증빙을 갖춰 더 큰 금액을 적용해요.
- 500만 원 기준을 건별로 판단해요. 시행령은 연간 수입금액 500만 원을 규모 기준으로 정해요. 한 해 동안 받은 사용료를 합쳐서 봐요.
- 기타소득이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거나 합산을 선택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 일시적 대여와 중개 플랫폼 대여를 섞어서 판단해요. 제8호는 일시적 대여, 제8호의2는 통신판매중개를 거친 규모 이하의 대여예요. 호가 다르면 확인할 요건도 달라요.
- 지출 증빙 없이 60% 의제 경비만 믿어요. 60%는 실제 경비가 그보다 작을 때 쓰는 비율이에요. 실제 경비가 더 크면 그 금액이 필요경비이므로 영수증과 계약서를 보관해요.
관련 문서
- 기타소득 — 기타소득의 종류와 과세 구조
-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무: 강연료·원고료·상금의 필요경비와 8.8% — 기타소득 원천징수와 필요경비
- 기타소득 필요경비 세무: 강연료·원고료 60% 의제경비 — 의제 필요경비 비율
- 사업소득·기타소득 구분 세무: 계속성 기준, 원천징수율, 분리과세 — 계속성 기준으로 사업소득과 구분
- 공유오피스·공유주방 세무: 이용료 과세와 세금계산서 — 사업으로 공간을 운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