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분리과세·분류과세 세무: 소득 과세 방식 한눈에
요약
- 종합과세는 여러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이에요.
-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을 원천징수로 따로 떼고 끝내는 방식이에요.
- 양도·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하는 분류과세예요.
추천 대상 · 여러 소득이 있는 사람,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이 궁금한 사람, 과세 방식이 헷갈리는 납세자
소득 과세 방식은 세 가지예요
같은 소득이라도 어떻게 과세하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어요. 이 구분을 알면 신고와 절세가 쉬워져요.
종합과세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합산해 6~45% 누진세율로 과세해요.
- 소득이 여럿이면 합쳐서 세율이 올라갈 수 있어요.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요.
분리과세
- 특정 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를 끝내요.
- 예시: 금융소득(이자+배당) 연 2,000만 원 이하, 일용근로소득, 복권 당첨금,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선택), 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선택), 사적연금 1,500만 원 이하(선택) 등
- 일부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어요.
분류과세
-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해요.
- 한 해에 몰려도 다른 소득 때문에 세율이 올라가지 않아, 장기 보유·근속을 우대하는 효과가 있어요.
여러 소득의 과세 방식 예시
여러 소득이 있는 김씨를 보면: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합산해 종합과세(5월 신고)
- 금융소득 1,800만 원 → 분리과세로 종결(합산 안 함)
- 주택임대소득 1,500만 원 → 분리과세·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 선택
- 부동산 양도·퇴직금 → 분류과세(별도 계산)
자주 하는 실수
- 모든 소득이 합산된다고 생각해요. 분리·분류과세 대상은 합산되지 않아요.
- 선택 가능한 분리과세를 안 따져요. 금융·주택임대·사적연금 등은 유리한 쪽을 골라야 해요.
- 양도·퇴직을 종합소득에 넣어요. 분류과세라 따로 신고·계산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는 뭐가 다른가요?
종합과세는 여러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을 원천징수로 따로 떼고 끝내요. 분리과세 대상은 합산되지 않아 누진을 피해요.
Q2. 분류과세는 뭔가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한 해에 몰려도 다른 소득 때문에 세율이 오르지 않아요.
Q3. 분리·종합 중 선택할 수 있나요?
금융소득(2,000만 원 기준), 주택임대소득(2,000만 원 이하), 사적연금(1,500만 원 이하), 기타소득(300만 원 이하) 등 일부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보유 소득별 과세 방식(종합·분리·분류) 분류하기
- 종합과세 대상 소득 합산해 신고하기
- 분리과세 대상은 원천징수로 종결 확인하기
- 선택 가능한 분리과세(금융·임대·연금) 유불리 비교하기
- 양도·퇴직은 분류과세로 별도 신고하기
- 기준금액은 매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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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 종류 세무: 합산되는 6가지 소득 한눈에: 소득 종류별 과세 방식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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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소득 세무: 부가세 면세·소득세 과세, 2천만 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분리·종합 선택과 연결돼요.
- 사적연금 분리과세 세무: 연 1500만 원 기준: 사적연금 분리과세 선택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