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출면세 — 다시 내보낼 물품의 관세 면제와 기간 안 미수출 시 가산세
- 면세 대상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가 정한 물품(행사 출품물, 수리용, 견본품 등)이고, 기간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해요.
- 면세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서를 내야 하고, 수출할 때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해 재수출을 증명해요.
- 기간 안에 수출하지 않거나 용도 외로 쓰면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고, 기간 안에 수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세의 20%(500만원 한도) 가산세가 더 붙어요.
추천 대상 · 전시회·수리·견본 목적으로 해외 물품을 일시 수입하는 회사의 회계·무역 담당자
재수출면세의 뜻과 적용 대상
재수출면세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관세법 제97조 제1항). 국내에서 쓰고 팔려는 물건이 아니라, 전시회에 잠깐 내놓거나 수리를 받고 돌려보낼 물건처럼 결국 국경을 다시 넘어갈 물건에 관세를 매기지 않으려는 취지예요.
면세 대상은 법 조문이 아니라 재정경제부령(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이 정해요. 회사에서 자주 만나는 물품만 추리면 아래와 같아요.
-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하거나 사용하려고 주최자나 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국제적인 회의·회합 등에서 쓰는 물품
- 주문 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제작용 견본품
-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 전에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해야 해요)
-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검사·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 수입물품·수출물품의 포장용품(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은 제외)
이 목록에 없는 물품은 재수출 계획이 있어도 면세 대상이 아니에요. 장기간 쓰는 물품을 임대차·도급·수출계약 이행을 위해 일시 수입하는 경우는 재수출면세가 아니라 재수출감면(관세법 제98조)이 따로 있어요. 재수출감면은 2년 이내(세관장 승인을 받은 물품은 4년의 범위) 재수출을 조건으로 관세의 일부를 줄여 주는 제도로, 기간 구간별로 100분의 85부터 100분의 30까지 차등해요.
핵심 기준
| 구분 | 기준 | 근거 |
|---|---|---|
| 면세 기간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 관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
| 기간 연장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세관장이 1년의 범위에서 연장 | 관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단서 |
| 1년 초과 물품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 부령이 정한 물품은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 관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
| 용도 제한 | 면세 기간에 면세받은 용도 외 사용·양도 금지, 사전에 세관장 승인을 받으면 예외 | 관세법 제97조 제2항 |
| 사후 징수 | 기간 내 미수출, 용도 외 사용·양도 시 면제된 관세 즉시 징수 | 관세법 제97조 제3항 |
| 가산세 | 부령이 정한 물품이 기간 내 수출되지 않으면 관세의 100분의 20, 500만원 한도 | 관세법 제97조 제4항 |
세관장이 정하는 면세 기간은 물품 성격에 따라 달라요(관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 물품 | 재수출면세 기간 |
|---|---|
| 일시 입국자의 신변용품·취재용품과 유사 물품 | 입국 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 |
| 박람회·전시회·품평회 등 행사 출품 물품 | 행사 종료일에 재수출에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 |
| 수리용 물품과 그 재료 | 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
| 그 밖의 물품 | 반입계약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기간, 확인이 안 되면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
수출 전에 행정당국이 물품을 압류하면 압류기간은 면세 기간에 넣지 않아요(같은 항 후단).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는 면세 물품과 가산세 징수 물품을 같은 각 호로 묶어 적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의 각 호에 적힌 물품으로 면세를 받았다면, 기간 안에 수출하지 못할 때 가산세도 함께 따져야 해요. 가산세는 용도 외 사용·양도가 아니라 기간 안에 수출되지 않은 경우에 붙어요(관세법 제97조 제4항).
면세 신청과 재수출 절차
면세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신청해야 해요.
-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요.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주소·성명·상호, 사업의 종류,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와 사용 장소, 감면의 법적 근거를 적어요(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 재수출면세 신청서에는 위 사항 외에 수출예정시기, 수출지, 수출예정세관명을 더 적어요(관세법 시행규칙 제51조).
-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서를 내지 못했다면,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낼 수 있어요(시행령 제112조 제2항 제2호).
- 기간 안에 수출하기 어려우면 수입지 세관장에게 연장 신청서를 내요. 수입신고 수리 연월일·신고번호·품명·규격·수량, 연장기간과 연장 사유를 적어요(시행령 제114조).
- 수출할 때는 수출신고서와 함께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하는 세관 증명서를 제출해요. 세관장은 수출 사실을 적은 필증을 돌려줘요(시행령 제116조 제1항·제2항). 이 서류가 재수출을 증명하는 자료라서 파일로 보관해야 해요.
수입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 중 관세가 감면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도 면제돼요(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3호). 그 대통령령의 범위는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것이에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 비율만큼만 면제되고, 제98조의 재수출감면 물품은 이 시행령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니 수입 부가세 처리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해외에서 가져온 장비를 국내 박람회에 출품하려고 수입한다고 해 볼게요. 과세가격은 7,500만원, 관세율은 8%라고 가정해요.
관세 = 7,500만원 × 8% = 600만원
- 면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관세 600만원이 면제돼요.
- 박람회 종료일에 재수출에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이 면세 기간이에요.
- 기간 안에 수출하지 못하면 면제됐던 관세 600만원을 즉시 내야 하고, 가산세도 붙어요.
가산세 계산은 아래처럼 해요.
| 경우 | 면제된 관세 | 관세의 20% | 가산세 |
|---|---|---|---|
| 관세 600만원 | 600만원 | 120만원 | 120만원 |
| 관세 3,000만원 | 3,000만원 | 600만원 | 500만원(한도 적용) |
두 번째 경우는 600만원이 한도 500만원을 넘어서 500만원만 부과돼요.
재수출을 마치면 세관장이 수출 사실을 적어 준 수입신고필증 사본을 수출신고 자료와 함께 보관해요. 기간 안에 수출하면 관세가 면제돼서 관세 분개가 생기지 않아요. 기간 안에 수출하지 못한 경우의 분개는 아래처럼 잡을 수 있어요. 계정과목은 회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상황 | 차변 | 대변 |
|---|---|---|
| 면제됐던 관세 추징 납부 | 세금과공과 600만원 | 보통예금 600만원 |
| 가산세 납부 | 세금과공과 120만원 | 보통예금 120만원 |
추징 관세와 가산세를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의 각 호에 비추어 사안별로 따로 검토해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수입신고를 마친 뒤에 감면을 신청하는 실수. 감면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이 원칙이에요. 늦으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 면세 기간이 지난 뒤에 연장을 신청하는 실수. 연장은 기간 안에 신청서를 내야 해요. 행사가 연기되거나 수리가 길어지면 만료 전에 연장 승인을 받아요.
- 면세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쓰거나 파는 실수. 면세받은 용도 외 사용·양도는 금지돼요. 사전에 세관장 승인을 받지 않으면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해요. 양도인에게서 받을 수 없으면 양수인에게서 받아요.
- 재수출 사실이 적힌 수입신고필증을 보관하지 않는 실수. 수출신고 때 수입신고필증을 내면 세관이 수출된 사실을 적어 돌려줘요. 이 필증과 수출신고 자료가 재수출을 증명하는 서류라서, 나중에 확인 요청이 오면 필요해요.
- 재수출감면과 재수출면세를 같은 제도로 보는 실수. 임대차·도급 계약으로 장기간 쓰는 물품은 면세가 아니라 기간별로 감면율이 달라지는 별도 제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