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세무: 이자·배당 2천만 원 기준, 비교과세
- 금융소득(이자 + 배당)이 연 2,000만 원 이하면 15.4%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종결이에요.
-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맞아요.
- 2,000만 원까지는 기본세율, 초과분이 합산되는 비교과세 방식이에요.
추천 대상 · 이자·배당 소득이 있는 분,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궁금한 사업자, 분리·종합과세가 헷갈리는 담당자
금융소득이 많으면 종합과세돼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15.4%)로 분리과세 종결돼요(따로 신고 불필요). 하지만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5월에 신고해요.
| 연 금융소득 | 과세 방식 |
|---|---|
| 2,0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원천징수 15.4%로 종결) |
| 2,0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다른 소득과 합산) |
비교과세 방식
2,000만 원을 넘어도 전부 누진세율을 맞는 건 아니에요. 2,000만 원까지는 14%(원천징수세율)로, 초과분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금융소득 전체에 14%를 적용하고 다른 종합소득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비교해 큰 세액으로 과세해요(비교과세). 그래서 2,000만 원을 살짝 넘는다고 세금이 급증하진 않아요.
법인 배당의 이중과세 조정
법인에서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이에요. 법인은 이미 법인세를 낸 이익을 배당하므로, 배당가산(gross-up) 등 이중과세 조정 장치가 있어요. 대표가 급여·배당을 설계할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2천만 원)을 함께 고려해요.
금융소득 금액별 과세 예시
- 이자·배당 합계 연 1,500만 원 → 2,000만 원 이하라 원천징수(15.4%)로 끝, 추가 신고 없음
- 이자·배당 합계 연 3,000만 원 → 종합과세 대상. 2,000만 원까지는 기본세율, 초과 1,000만 원은 다른 소득과 합산 누진
- 배당이 큰 법인 대표는 급여·배당 비중을 조절해 2,000만 원 기준 관리
금융소득이 커지면 종합과세로 세 부담이 늘 수 있으니, 수령 시기·규모를 분산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 2천만 원 이하인데 종합신고하려 해요. 2,000만 원 이하는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종결이에요.
- 초과하면 전액 누진이라고 생각해요. 2,000만 원까지는 기본세율, 초과분만 합산(비교과세)이에요.
- 배당 설계 시 금융소득 기준을 무시해요. 대표 배당이 크면 2천만 원 기준·종합과세를 고려해요.
함께 보기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와 금융소득종합과세 — 금융소득 원천징수와 종합과세 구조
- 이자소득 — 이자소득의 기본 구분
-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무: 예금 이자 15.4%·개인 간 대여 이자 27.5% —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 배당소득 — 배당소득의 기본 구분
- 배당소득세 세무: 원천징수 15.4%·금융소득 종합과세·배당세액공제 — 배당소득세 처리
-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 종합과세 대상일 때 5월 신고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자·배당은 무조건 신고하나요?
연 합계가 2,000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15.4%)로 끝나 따로 신고하지 않아요.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5월에 신고해요.
Q2. 2천만 원을 넘으면 세금이 갑자기 늘어나나요?
2,000만 원까지는 기본세율, 초과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과세하는 비교과세라 급증하진 않아요. 다만 다른 소득이 많으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Q3. 법인 배당도 금융소득에 포함되나요?
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에요. 이자와 합쳐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보고, 배당가산 등 이중과세 조정도 적용돼요.
실무 체크리스트
- 연 이자 + 배당 합계가 2,000만 원을 넘는지 확인하기
- 2,000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종결(신고 불요) 확인하기
- 초과 시 종합과세(비교과세)로 5월 신고 준비하기
- 배당 설계 시 2,000만 원 기준·종합과세 영향 고려하기
- 금융소득 수령 시기·규모 분산 검토하기
- 배당가산(gross-up) 등 이중과세 조정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