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총정리 세무: 소득별 세율, 신고·납부, 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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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소득을 지급할 때 종류에 맞는 세율로 세금을 미리 떼는 게 원천징수예요.
  2. 근로는 간이세액표, 사업(인적용역)은 3.3%, 이자·배당은 15.4% 등 세율이 달라요.
  3. 뗀 세금은 보통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내요.

추천 대상 · 급여·용역비·이자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 원천징수 업무를 맡은 회계 담당자, 소득별 원천징수가 처음인 담당자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 등)가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어 국세청에 내는 게 원천징수예요. 소득을 받는 사람 대신 떼어 주는 셈이에요. 소득 종류마다 세율과 방식이 달라요.

소득원천징수정산
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매월연말정산
사업소득(인적용역)3.3%5월 종합소득세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의 약 22%분리/종합 선택
이자·배당소득15.4%2천만 원 초과 시 종합
퇴직소득분류과세 계산분류과세(별도)
일용근로소득일용 세액 계산분리과세(원천 종결)

소득별 세율 요약

  • 근로소득: 매월 간이세액표로 떼고, 2월에 연말정산으로 정산
  • 사업소득(프리랜서 인적용역): 3.3%(소득세 3% + 지방 0.3%)
  •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에 약 22%
  • 이자·배당: 15.4%(소득세 14% + 지방 1.4%)
  • 퇴직소득: 분류과세로 별도 계산
  • 일용근로: 일용근로소득 세액 계산(분리과세)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뗀 세금은 보통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로 신고·납부해요. 상시 인원이 적으면 반기납부(7월·1월)도 신청할 수 있어요. 또 소득별로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포함)를 정해진 주기에 제출해요. 미제출은 가산세 대상이에요.

소득 종류별 원천징수 예시

행복상사가 한 달에 다음을 지급한다고 할게요.

  • 직원 급여 →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2월 연말정산)
  • 프리랜서 디자이너 외주비 → 3.3% 원천징수
  • 강연료(일시적) → 기타소득으로 약 22% 원천징수
  • 모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 종류만 정확히 구분하면 세율·신고가 따라와요.

자주 하는 실수

  • 소득 종류를 잘못 구분해요. 근로·사업·기타에 따라 세율·정산이 달라요. 계속성·고용관계로 판단해요.
  • 지급명세서를 빠뜨려요. 소득별 지급명세서 미제출은 가산세 대상이에요.
  • 다음 달 10일 신고를 놓쳐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반기납부 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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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프리랜서에게 줄 때 몇 %를 떼나요?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면 3.3%를 원천징수해요. 일시·우발적 기타소득이면 기타소득금액의 약 22%예요.

Q2. 언제 신고·납부하나요?

보통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요. 상시 인원이 적으면 반기납부(7월·1월)를 신청할 수 있어요.

Q3. 지급명세서는 꼭 내야 하나요?

네. 소득별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포함)를 정해진 주기에 제출해요. 미제출은 가산세 대상이에요.

실무 체크리스트

  • 지급하는 소득의 종류(근로·사업·기타·이자·배당 등) 구분하기
  • 종류에 맞는 세율로 원천징수하기
  • 다음 달 10일(또는 반기납부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하기
  • 소득별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기한 내 제출하기
  • 근로소득은 2월 연말정산으로 정산하기
  • 원천징수 누락·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피하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5-31문서 발행

목차

  • 원천징수란?
  • 소득별 세율 요약
  •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 소득 종류별 원천징수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함께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프리랜서에게 줄 때 몇 %를 떼나요?
  • Q2. 언제 신고·납부하나요?
  • Q3. 지급명세서는 꼭 내야 하나요?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