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총정리 세무: 소득별 세율, 신고·납부, 지급명세서
요약
- 소득을 지급할 때 종류에 맞는 세율로 세금을 미리 떼는 게 원천징수예요.
- 근로는 간이세액표, 사업(인적용역)은 3.3%, 이자·배당은 15.4% 등 세율이 달라요.
- 뗀 세금은 보통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내요.
추천 대상 · 급여·용역비·이자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 원천징수 업무를 맡은 회계 담당자, 소득별 원천징수가 처음인 담당자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 등)가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어 국세청에 내는 게 원천징수예요. 소득을 받는 사람 대신 떼어 주는 셈이에요. 소득 종류마다 세율과 방식이 달라요.
| 소득 | 원천징수 | 정산 |
|---|---|---|
| 근로소득 | 간이세액표로 매월 | 연말정산 |
| 사업소득(인적용역) | 3.3% | 5월 종합소득세 |
|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의 약 22% | 분리/종합 선택 |
| 이자·배당소득 | 15.4% |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 |
| 퇴직소득 | 분류과세 계산 | 분류과세(별도) |
| 일용근로소득 | 일용 세액 계산 | 분리과세(원천 종결) |
소득별 세율 요약
- 근로소득: 매월 간이세액표로 떼고, 2월에 연말정산으로 정산
- 사업소득(프리랜서 인적용역): 3.3%(소득세 3% + 지방 0.3%)
-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에 약 22%
- 이자·배당: 15.4%(소득세 14% + 지방 1.4%)
- 퇴직소득: 분류과세로 별도 계산
- 일용근로: 일용근로소득 세액 계산(분리과세)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뗀 세금은 보통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로 신고·납부해요. 상시 인원이 적으면 반기납부(7월·1월)도 신청할 수 있어요. 또 소득별로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포함)를 정해진 주기에 제출해요. 미제출은 가산세 대상이에요.
소득 종류별 원천징수 예시
행복상사가 한 달에 다음을 지급한다고 할게요.
- 직원 급여 →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2월 연말정산)
- 프리랜서 디자이너 외주비 → 3.3% 원천징수
- 강연료(일시적) → 기타소득으로 약 22% 원천징수
- 모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 종류만 정확히 구분하면 세율·신고가 따라와요.
자주 하는 실수
- 소득 종류를 잘못 구분해요. 근로·사업·기타에 따라 세율·정산이 달라요. 계속성·고용관계로 판단해요.
- 지급명세서를 빠뜨려요. 소득별 지급명세서 미제출은 가산세 대상이에요.
- 다음 달 10일 신고를 놓쳐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반기납부 신청 검토).
함께 보기
- 원천징수 — 지급자가 세금을 미리 떼는 기본 구조
- 원천세 신고 절차 상세 — 홈택스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가이드 — 다음 달 10일 신고·납부 흐름
- 원천징수 반기납부 세무: 소규모 사업자 매월 대신 반기로 — 반기납부 신청과 관리
- 지급명세서 종류·제출 기한 세무: 소득별 정리와 미제출 가산세 — 소득별 제출 의무
- 사업소득 3.3 — 프리랜서 인적용역 원천징수
- 세금 가산세 총정리 (무신고·납부지연·허위) — 누락·지연 시 불이익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프리랜서에게 줄 때 몇 %를 떼나요?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면 3.3%를 원천징수해요. 일시·우발적 기타소득이면 기타소득금액의 약 22%예요.
Q2. 언제 신고·납부하나요?
보통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요. 상시 인원이 적으면 반기납부(7월·1월)를 신청할 수 있어요.
Q3. 지급명세서는 꼭 내야 하나요?
네. 소득별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포함)를 정해진 주기에 제출해요. 미제출은 가산세 대상이에요.
실무 체크리스트
- 지급하는 소득의 종류(근로·사업·기타·이자·배당 등) 구분하기
- 종류에 맞는 세율로 원천징수하기
- 다음 달 10일(또는 반기납부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하기
- 소득별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기한 내 제출하기
- 근로소득은 2월 연말정산으로 정산하기
- 원천징수 누락·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