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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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적격증빙 4종(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과 3만 원 기준, 증빙불비가산세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개인사업자, 법인 경리 담당자, 세무 담당자

개요

적격증빙은 사업 관련 지출을 비용(필요경비·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법정 증빙이에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네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적격증빙이 없으면 비용 인정에 제약이 생기거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돼요.

적격증빙 4종

증빙발급 상황
세금계산서과세 재화·용역 매입
계산서면세 재화·용역 매입
신용카드매출전표카드 결제
현금영수증현금 지출(사업자 지출증빙)

점검 항목

  • 건당 3만 원 초과 지출의 적격증빙 수취
  • 면세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 간이영수증은 3만 원 이하만 인정
  • 증빙 5년간 보관

건당 3만 원 기준

적격증빙의 핵심 기준은 건당 3만 원이에요. 3만 원 이하의 소액 지출은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3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적격증빙 네 가지 중 하나를 받아야 해요. 적격증빙 없이 비용 처리하면 증빙불비가산세(미수취 금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과세 거래는 세금계산서, 면세 거래는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점도 주의해야 해요 — 세금계산서 발급은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 확인 순서에서 다뤄요. 현금 지출은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해요 — 현금영수증 참고.

증빙은 신고 후에도 5년간(일부 7년) 보관해야 해요. 증빙 수취·보관의 전반은 증빙관리: 비용 인정과 부가세 공제를 지키는 자료 보관 체계, 경비 인정과의 관계는 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간이영수증으로는 비용 처리를 못 하나요?

건당 3만 원 이하라면 간이영수증으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다만 3만 원을 초과하면 적격증빙이 필요하고, 없으면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돼요.

Q2.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도 적격증빙이 필요한가요?

네. 기업업무추진비는 건당 3만 원(경조사비는 2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갖춰야 손금으로 인정돼요. 기준이 일반 경비보다 엄격해요.

Q3. 면세 물품을 사면 세금계산서를 받나요?

아니요. 면세 재화·용역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받아야 해요. 면세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잘못된 증빙이에요.

Q4. 증빙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해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등 일부는 더 길게 보관할 필요가 있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6-13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적격증빙 4종
  • 점검 항목
  • 건당 3만 원 기준
  • 자주 묻는 질문
  • Q1. 간이영수증으로는 비용 처리를 못 하나요?
  • Q2.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도 적격증빙이 필요한가요?
  • Q3. 면세 물품을 사면 세금계산서를 받나요?
  • Q4. 증빙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