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과 적격증빙 수취 실무
요약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는 한도 계산에 따라 손금산입 금액이 정해지고, 3만 원을 넘으면 적격증빙을 받아야 해요. 한도 초과분은 세무조정으로 처리해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한도 계산
거래처 접대·선물·경조사비처럼 업무 관계를 위해 쓴 돈을 세법에서는 기업업무추진비(2023년까지 명칭은 접대비)라고 불러요. 전액 비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 한도 + 수입금액 한도까지만 손금입니다(법인세법 제25조).
| 구분 | 한도 |
|---|---|
| 기본 한도(중소기업) | 연 3,600만 원 × 사업연도 월수 ÷ 12 |
| 기본 한도(일반 법인) | 연 1,200만 원 × 사업연도 월수 ÷ 12 |
| 수입금액 한도 | 매출 100억 원 이하분 0.3%, 100억~500억 원분 0.2%, 500억 원 초과분 0.03% |
| 특수관계인 매출 | 그 매출분은 위 비율의 10%만 반영 |
|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 공연·전시 관람권 등은 일반 한도의 20%까지 추가 |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안 되는 신설 법인은 기본 한도를 월할로 줄여 계산해요.
적격증빙 수취 의무
1회 지출이 3만 원을 넘으면(경조사비는 20만 원 초과)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야 해요. 신용카드는 법인 명의 카드여야 하며, 임직원 개인 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격증빙이 없는 3만 원 초과 지출은 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손금불산입돼요. 이미 손금불산입으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일반 비용에 붙는 증빙불비 가산세(2%)는 따로 붙지 않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 세무조정 순서
- 개인적 사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지출을 먼저 빼서 상여 등으로 처분해요.
- 3만 원 초과인데 적격증빙이 없는 지출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해요.
- 남은 금액을 한도와 비교해 초과분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 예시
12개월 사업연도의 중소기업, 매출 50억 원(특수관계인 매출 없음)이라면 한도는 3,600만 원 + 50억 원 × 0.3% = 5,100만 원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로 6,000만 원을 썼고 그중 200만 원은 3만 원 초과인데 간이영수증만 있다면, 먼저 200만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남은 5,800만 원을 한도 5,100만 원과 비교해 700만 원을 추가로 손금불산입해요. 결과적으로 5,100만 원만 비용으로 인정돼요.
광고선전비·복리후생비와의 구분
-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주는 판촉물·광고물은 광고선전비라 한도가 없습니다. 특정 거래처에 주는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 직원 회식·복지는 복리후생비입니다. 거래처 직원이 함께한 식사는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 개인사업자도 소득세법에서 같은 방식으로 한도를 계산해요.
체크리스트
- 결산 전 기업업무추진비 총액이 한도 안인지 계산했는가?
- 3만 원 초과 지출은 법인카드 등 적격증빙이 있는가?
- 증빙 미수취분과 한도 초과분을 순서대로 세무조정했는가?
- 거래처 경조사비는 20만 원 이하인지, 청첩장·부고를 보관했는가?
- 광고선전비·복리후생비로 분류할 지출이 섞여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