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비용 정산 시 임직원 전용 보험과 운행일지 작성 팁
요약
- 법인 업무용 승용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과 운행일지 작성이 필수예요. 손금 한도도 따로 계산해야 해요.
업무용 승용차 비용이 인정되는 구조
법인이 쓰는 승용차(개별소비세가 붙는 승용차.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은 제외)는 감가상각비·리스료·렌트료·유류비·보험료·수리비·통행료를 모두 합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에 쓴 비율만큼만 손금이 됩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 이 비율을 인정받는 첫 조건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이고, 두 번째가 운행기록부입니다.
| 상황 | 업무 사용 비율 | 손금 인정 |
|---|---|---|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 0% | 관련 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
| 보험 가입 + 운행기록부 미작성 | 연 비용 1,500만 원 이하면 100%, 넘으면 1,500만 원 ÷ 총비용 | 사실상 연 1,500만 원까지 |
| 보험 가입 + 운행기록부 작성 | 업무 사용 거리 ÷ 총 주행 거리 | 총비용 × 업무 사용 비율 |
업무에 쓰지 않은 금액은 손금불산입되고, 차를 쓴 사람(대표·임원 등)의 상여로 처분되어 그 사람의 근로소득세가 늘어나요.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소규모 법인 등 일부 법인은 1,500만 원 기준이 500만 원으로 낮아져요.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 한도
- 업무용 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해요.
- 업무 사용분 감가상각비(리스·렌트는 감가상각비 상당액)는 차량 한 대당 연 800만 원까지만 그해 손금이고, 넘는 금액은 다음 해 이후로 넘어가요.
- 차를 팔 때 생긴 처분손실도 연 800만 원까지만 그해 손금이고 나머지는 이월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손금 계산 예시
한 해 관련 비용이 2,400만 원(감가상각비 1,000만 원 포함)인 차량이 있습니다.
- 운행기록부 작성, 업무 비율 80%: 업무 사용 금액 1,920만 원. 그중 감가상각비 업무분 800만 원은 한도 안이므로 1,920만 원이 손금이고, 나머지 480만 원은 손금불산입(사용자 상여)입니다.
- 운행기록부 없음: 1,500만 원만 손금이고 900만 원이 손금불산입돼요.
- 전용보험 미가입: 2,400만 원 전액이 손금불산입돼요.
운행기록부 작성 요령
국세청 서식(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에 차량별로 적습니다.
| 기재 항목 | 내용 |
|---|---|
| 사용 일자 | 운행한 날짜 |
| 사용자 | 부서, 성명 |
| 주행 전·후 계기판 거리 | 누적 주행거리 |
| 주행 거리 | 그날 운행 거리 |
| 업무용 사용 거리 | 출퇴근용과 일반 업무용(거래처 방문, 회의, 판촉 등) |
| 비고 | 방문처, 업무 내용 |
세법은 출퇴근도 업무 사용으로 봐요. 주말 가족 여행처럼 개인 용도로 쓴 거리는 업무 거리에서 뺍니다. 연말에 몰아서 쓰면 계기판 거리와 정비 기록이 맞지 않아 인정받기 어려우니, 적어도 매주 기록해요.
신고 때 함께 낼 서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넣은 법인은 법인세 신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해요. 내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내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운행기록부 자체는 제출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요청받으면 내요.
체크리스트
- 차량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가(리스·렌트 차량 포함)?
- 운행기록부를 차량별로 꾸준히 작성하는가?
- 운행기록이 없는 차량의 연 비용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했는가?
- 감가상각비 업무분이 연 800만 원을 넘으면 이월 처리했는가?
- 법인세 신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