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교체 다음신고 자료요청서 잔여자료 최종재요청표: 남은 자료를 마지막으로 좁혀 요청하기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4분근거 3건
요약
  1. 최종재요청표에는 남은 자료, 신고 영향, 최종기한, 대체자료 가능성, 전화확인 여부가 있어야 합니다.
  2. 이미 받은 자료는 제외하고 남은 범위만 다시 요청해야 중복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최종기한이 지나면 미응답 추적이나 대체자료 사용승인으로 바로 전환합니다.

추천 대상 · 우선제출 이후에도 남은 자료를 마지막으로 다시 요청해야 하는 회계 담당자, 세무대리인 교체 후 신고 초안 확정 전에 미수신 자료를 좁혀야 하는 회사, 잔여자료와 대체자료 검토 대상을 구분해야 하는 관리자

우선제출 자료를 받아도 모든 자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자료는 여전히 남아 있고, 신고 초안 확정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해요. 이때 처음 요청서를 다시 보내면 이미 받은 자료까지 반복 요청하게 되므로, 남은 범위만 좁혀 최종재요청을 보내야 해요.

세무대리인 교체 다음신고 자료요청서 잔여자료 최종재요청표는 세무대리인 교체 다음신고 자료요청서 우선제출 잔여자료 관리표: 먼저 받은 자료 뒤에 남은 범위 닫기에 남은 항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표입니다. 회신 결과는 세무대리인 교체 다음신고 자료요청서 재요청 회신결과 반영표: 보완자료 답변을 제출상태에 반영하기에 반영하고, 더 기다릴 수 없으면 세무대리인 교체 다음신고 자료요청서 대체자료 사용승인표: 원자료 없이 임시자료로 검토할지 정하기로 연결해요.

1. 최종재요청이 필요한 경우

아래 조건이면 최종재요청표를 작성해요.

조건이유
우선제출 후 남은 범위가 있음전체 자료가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신고 초안 확정일이 가까움검토 가능 시간이 줄어듭니다
대체자료 여부를 판단해야 함원자료 수신 가능성을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반복 요청 이력이 있음마지막 기한과 전환 기준이 필요합니다
세무대리인 검토가 대기 중어떤 자료가 남았는지 공유해야 합니다

최종재요청은 단순 재촉이 아니라 남은 자료를 신고 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2. 최종재요청표 기본 양식

아래 양식을 사용해요.

자료명이미 받은 범위남은 범위신고 영향최종기한다음 전환
카드 정산내역7월 16일~25일7월 26일~31일매출 확인2026-08-04 10:00전화확인
거래처 사업자등록증1개 거래처1개 거래처매입처 정보2026-08-04 12:00대체자료 검토
현금영수증 캡처조회 목록원본 캡처공제 확인2026-08-04 10:00사용승인 판단
고액 영수증5건4건비용 인정2026-08-04 15:00미응답 추적

이미 받은 범위가 있어야 상대방이 무엇을 다시 보내지 않아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3. 최종재요청 문구

아래 문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7월 카드 정산내역 중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자료는 확인했습니다. 신고 초안 검토 전 아직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정산내역이 남아 있어 해당 범위만 최종 요청드립니다. 최종 회신기한은 2026년 8월 4일 10시입니다. 해당 시각까지 확인되지 않으면 전화확인 또는 대체자료 검토로 전환하겠습니다.

문구에는 이미 받은 범위, 남은 범위, 최종기한, 기한 이후 전환 기준이 들어가요.

4. 다음 전환 기준

최종재요청 뒤에는 상태가 바로 바뀌어야 해요.

상황전환
최종기한 안에 자료 도착제출 완료 또는 부분 제출
일부만 추가 도착잔여자료 관리표 갱신
회신 없음미응답 추적표
원자료 제출 불가대체자료 사용승인표
세무대리인 검토 불가최종본 제출상태표에 위험 표시

최종기한 이후에도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같은 자료를 계속 기다리게 돼요.

5. 세무대리인 공유

최종재요청표는 세무대리인에게도 공유해요.

공유 항목내용
남은 자료명아직 수신되지 않은 자료
최종기한마지막 회신 시각
신고 영향세액, 공제, 초안 수정 영향
대체자료 가능성원자료 대신 쓸 후보
전환 기준미응답, 전화확인, 대체자료 승인

세무대리인이 남은 자료를 알아야 초안 확정 전 위험 항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6. 최종 점검

최종재요청표를 닫기 전에는 다음을 확인해요.

  • 이미 받은 범위와 남은 범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 최종기한과 기한 이후 전환 기준이 적혀 있습니다.
  • 신고 영향이 높은 자료가 먼저 표시되어 있습니다.
  • 세무대리인에게 남은 자료와 최종기한을 공유했습니다.
  • 회신 결과가 미응답 추적표나 대체자료 사용승인표로 연결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잔여자료 최종재요청표는 신고 전 마지막으로 남은 자료를 좁히는 표입니다. 남은 범위와 최종기한을 분명히 하면 세무대리인 교체 첫 신고에서 기다릴 자료와 대체할 자료를 빠르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우선제출 이후 남은 보완자료를 신고 영향과 최종기한 기준으로 다시 요청하는 월마감 절차
  • 세무대리인 교체 첫 신고 전 잔여자료와 대체자료 검토 대상을 구분하는 내부 기준
  • 최종재요청 후 미응답 추적표나 대체자료 사용승인표로 전환하는 체크리스트
개정 이력 (1건)
  • 2026-06-04문서 발행

목차

  • 1. 최종재요청이 필요한 경우
  • 2. 최종재요청표 기본 양식
  • 3. 최종재요청 문구
  • 4. 다음 전환 기준
  • 5. 세무대리인 공유
  • 6. 최종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