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계산구조 세무: 세무조정, 과세표준, 세율 10~25%, 신고기한
- 법인세는 결산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을 더해 각사업연도 소득을 구해요.
- 이월결손금 등을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 9~24% 세율을 적용해요.
- 12월 결산 법인은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분납 가능)해요.
추천 대상 · 법인 재무·세무를 맡은 담당자, 법인세 계산이 처음인 사업자, 세무조정 개념이 막막한 담당자
법인세 계산 단계
법인세는 회계상 이익에 세무조정을 더해 세법상 소득을 구하고, 거기서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든 뒤 세율을 적용해요.
| 단계 | 계산 |
|---|---|
| ① 당기순이익 | 결산서(손익계산서) 이익 |
| ② 각사업연도 소득 | 당기순이익 ± 세무조정 |
| ③ 과세표준 | 소득 −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공제 |
| ④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 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익금·손금 세무조정
회계상 이익과 세법상 소득은 달라요. 그 차이를 맞추는 게 세무조정이에요.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회계상 비용이지만 세법상 인정 안 되는 것(접대비 한도초과·벌과금 등)을 더해 소득↑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세법상 빼 주는 것을 반영해 소득↓
- 세무조정 후 금액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에요.
세율과 과세표준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10~25% 누진 구조의 법인세율을 적용해요(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부터 시작).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통합고용·연구개발 등)을 빼면 낼 세금이 정해져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전 구간이 1%p 올랐고, 2025 사업연도까지는 9~24%예요. 구간·세율은 연도별로 바뀌니 확인해요.)
신고기한과 납부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요. 12월 결산 법인은 3월 31일이에요. 세액이 크면 분납할 수 있고, 사업연도 중간에 중간예납(보통 8월)도 있어요.
12월 결산 법인 법인세 계산 예시
12월 결산 법인의 흐름을 보면:
- 결산 당기순이익 3억 원
- + 세무조정(접대비 한도초과 등 가산, 일부 차감) → 각사업연도 소득
- − 이월결손금 → 과세표준
- 세무조정·이월결손금이 없어 과세표준이 3억 원이라면 2억 원 × 10% + 1억 원 × 20% = 4,000만 원이 산출세액(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 사업연도 세율), 여기서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
-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필요 시 분납)
회계이익이 곧 법인세 과세표준이 아니라, 세무조정을 거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 회계이익에 바로 세율을 곱해요. 세무조정을 거친 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요.
- 이월결손금을 안 빼요. 과거 결손금이 있으면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요(장부 필요).
- 신고기한(3월 31일)을 놓쳐요. 12월 결산 법인은 3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요.
함께 보기
- 법인세 기본 — 법인세 계산의 상위 허브
- 세무조정 — 회계이익과 세법상 소득을 맞추는 절차
- 법인세 세율 계산: 과세표준 구간별 산출세액 보는 법 — 과세표준별 세율 적용
-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항목
-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 — 사업연도 종료 후 신고기한
- 법인세 중간예납 세무: 사업연도 중간에 미리 내는 법인세 — 중간예납 일정 관리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계이익에 세율만 곱하면 법인세인가요?
아니요. 회계이익에 세무조정(익금·손금)을 반영해 세법상 소득을 구하고, 이월결손금 등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요.
Q2. 법인세율은 얼마인가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부터 시작하는 10~25% 구조예요(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2025 사업연도까지는 9~24%). 구간·세율은 연도별로 바뀔 수 있어 현행 기준을 확인해요.
Q3.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12월 결산 법인은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요(분납 가능).
실무 체크리스트
- 전체 신고 순서는 법인세 신고 절차: 결산확정부터 전자신고·납부까지에서 먼저 확인하기
- 결산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익금·손금) 반영하기
-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공제 빼 과세표준 구하기
- 현행 법인세율(10~25%) 적용하기
- 통합고용·연구개발 등 세액공제·감면 반영하기
- 12월 결산은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분납 검토)하기
- 중간예납(보통 8월)도 일정에 챙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