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한 해의 법인세 신고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쪽 고르기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같은 과세연도에 함께 받을 수 없고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 감면율을 곱하고 공제세액은 투자금액에 공제율을 곱하므로 투자금액이 클수록 공제가 유리해지며, 최저한세로 잘리는 금액과 이월되는 금액까지 함께 비교해요.
12월 결산법인이 2026년에 기계장치를 들여왔다면 2027년 3월 말 법인세 신고서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은 같은 과세연도에 둘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도록 정해요.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 감면율을 곱해 정해지고 공제세액은 투자금액에 공제율을 곱해 정해지므로 어느 쪽이 큰지는 과세표준과 투자금액의 비율에 따라 갈려요. 여기에 최저한세로 잘리는 금액과 이월되는 금액이 서로 달라서 겉으로 큰 숫자가 실제로 유리한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비교는 감면세액, 공제세액, 최저한세 반영, 이월 여부의 네 가지를 같은 숫자 기준으로 놓고 진행해요.
감면과 공제를 같은 과세연도에 함께 받을 수 없는 근거
제127조 제4항은 같은 과세연도에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라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으면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정해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질의응답도 같은 사업연도에 두 제도를 중복 적용할 수 없다고 답하며 이 조항을 근거로 들어요.
- 선택 단위: 조문이 ‘동일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선택은 과세연도마다 해요. 2026년에 공제를 선택해도 2027년에는 감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중복이 아닌 경우: 제143조에 따라 감면을 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고 그 밖의 사업에 공제가 적용되면 감면과 공제는 중복지원이 아닙니다(제127조 제10항).
- 신고 후 변경: 제127조 제4항에는 신고 후 선택을 바꾸는 절차가 적혀 있지 않으므로 신고 전에 두 금액을 모두 계산해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계산 기준
제7조 제1항은 중소기업 중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감면율을 곱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해요. 감면 업종에는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정보서비스업 등이 들어 있고,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은 아래 감면율의 절반을 적용합니다(같은 항 제2호 단서). 감면율은 기업 규모와 소재지로 정해지고,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으면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봐요.
| 구분 | 감면율 |
|---|---|
| 소기업, 수도권 외 지역, 도매 및 소매업·의료업 제외 업종 | 30% |
| 소기업, 수도권, 도매 및 소매업·의료업 제외 업종 | 20% |
| 소기업, 도매 및 소매업·의료업 | 10% |
| 중기업, 수도권 외 지역, 도매 및 소매업·의료업 제외 업종 | 15% |
| 중기업, 수도권 외 지역, 도매 및 소매업·의료업 | 5% |
| 중기업, 수도권, 일반 서적 출판업 | 10% |
소기업은 매출액이 업종별 규모 기준 이내인 중소기업이고(시행령 제6조 제4항),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 중기업입니다(법 제7조 제1항 제2호 라목).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경영하는 사업은 일반 서적 출판업을 빼면 제7조 제1항 제2호에 감면율이 없으므로 선택 문제가 생기지 않고 공제만 검토해요. 감면한도는 1억원이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었으면 줄어든 1명당 500만원을 뺀 금액입니다(같은 항 제3호). 감면을 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시행령 제6조 제8항), 이 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제144조 제1항이 이월공제 대상으로 열거한 규정에 제7조는 없으므로 최저한세 등으로 받지 못한 감면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계산 기준
제24조 제1항 제2호는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기본공제 금액과,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의 100분의 10인 추가공제 금액을 합해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추가공제가 기본공제를 넘으면 기본공제의 2배가 한도입니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이 없으면 추가공제도 없습니다(시행령 제21조 제9항).
| 투자 대상 | 중소기업 기본공제율 |
|---|---|
| 일반 사업용 자산 | 10% |
|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연구개발시설 | 12% |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연구개발시설 | 25% |
|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시설 | 30% |
제3호의 임시 투자 세액공제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만 규정되어 있어서 2026년 사업연도의 투자에는 제2호가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에서는 중고품과 임대용 자산(법 제24조 제1항), 토지와 건축물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시행령 제21조 제2항)이 빠지고,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만 적용받습니다(같은 조 제1항). 투자금액은 총투자금액에 작업진행률을 곱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전기 투자분을 뺀 금액입니다(같은 조 제7항).
공제를 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시행령 제21조 제13항). 신성장·국가전략기술 시설이나 건축물·구축물이 아닌 사업용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 안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납부합니다(법 제24조 제3항, 시행령 제21조 제5항 제4호).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에는 세액공제가 포함되고(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4조와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비과세 목록에서 제24조를 찾을 수 없으므로, 공제세액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조문으로 과세 대상이라고 확정하지는 못했으므로 신고 전에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고, 세율은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로 따로 계산하며 아래 비교에서는 뺐습니다.
최저한세와 이월공제가 선택에 미치는 영향
제132조 제1항은 중소기업의 경우 감면 등을 적용한 후의 세액이 과세표준의 100분의 7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면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감면 등을 하지 않도록 정해요. 여기서 과세표준은 손금산입과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않은 경우의 금액입니다. 제24조의 세액공제(제3호)와 제7조의 감면(제4호)이 모두 대상입니다.
차이는 이월입니다. 제24조의 공제 중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에 미달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해 공제합니다(제144조 제1항). 감면은 이월되지 않고 그 해에 소멸해요. 이월된 공제를 쓰는 해에 그 해의 감면과 어떻게 선택할지는 조문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월액이 크면 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 확인해요.
㈜예시상사 선택 계산
㈜예시상사는 12월 결산법인으로 수도권 밖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기업이고 감면 대상 사업만 경영해요. 2026사업연도 과세표준은 500,000,000원,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은 50,000,000원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누진공제 2,000만원)입니다. 산출세액은 500,000,000원 × 20% - 20,000,000원 = 80,000,000원입니다. 감면액은 80,000,000원 × 15% = 12,000,000원이고 한도 1억원 안입니다. 최저한세액은 500,000,000원 × 7% = 35,000,000원이므로 감면이든 공제든 적용 후 세액이 이 금액 밑으로 내려갈 수 없고, 받을 수 있는 한도는 80,000,000원 - 35,000,000원 = 45,000,000원입니다.
| 2026년 기계장치 투자금액 | 기본공제(10%) | 추가공제 | 공제 계산액 | 올해 공제액(최저한세 반영) | 이월공제 | 감면액 | 유리한 쪽 |
|---|---|---|---|---|---|---|---|
| 40,000,000원 | 4,000,000원 | 0원 | 4,000,000원 | 4,000,000원 | 0원 | 12,000,000원 | 감면 |
| 85,000,000원 | 8,500,000원 | 3,500,000원 | 12,000,000원 | 12,000,000원 | 0원 | 12,000,000원 | 동일 |
| 150,000,000원 | 15,000,000원 | 10,000,000원 | 25,000,000원 | 25,000,000원 | 0원 | 12,000,000원 | 공제 |
| 400,000,000원 | 40,000,000원 | 35,000,000원 | 75,000,000원 | 45,000,000원 | 30,000,000원 | 12,000,000원 | 공제(이월 포함) |
투자금액 40,000,000원은 직전 3년 평균 50,000,000원에 못 미쳐 추가공제가 없습니다. 투자금액을 I라 하면 50,000,000원을 넘는 구간의 공제액은 0.1 × I + 0.1 × (I - 50,000,000원)이므로 감면액 12,000,000원과 같아지는 지점은 85,000,000원입니다. ㈜예시상사가 소기업이라 감면율이 30%이면 감면액이 24,000,000원이 되어 같아지는 지점이 145,000,000원으로 올라가요. 투자금액 400,000,000원은 공제 계산액이 75,000,000원이지만 최저한세 때문에 올해는 45,000,000원만 공제하고 30,000,000원은 이월합니다. 이 비교에서 농어촌특별세는 빼고 계산했으므로 공제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으면 그만큼 공제를 선택한 쪽의 실제 이익이 줄어들어요.
신고 전 선택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근거 |
|---|---|---|
| 1. 감면 가능성 판정 | 감면 업종, 중소기업 해당 여부, 소재지, 소기업·중기업 구분 | 제7조 제1항 |
| 2. 감면세액 계산 | 감면 대상 사업장 소득에 대한 법인세 × 감면율, 감면한도 1억원과 상시근로자 감소분 | 제7조 제1항 제2호·제3호 |
| 3. 공제세액 계산 | 제외 자산을 걸러낸 투자금액 × 공제율, 추가공제와 그 한도 | 제24조 제1항, 시행령 제21조 |
| 4. 최저한세 반영 | 과세표준 × 7%를 남기고 두 금액을 각각 제한, 공제의 이월액 산정 | 제132조 제1항, 제144조 제1항 |
| 5. 선택과 신청서 제출 | 선택한 쪽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세액공제신청서를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 | 시행령 제6조 제8항, 제21조 제13항 |
| 6. 신고·납부 | 12월 결산법인은 2027년 3월 31일까지 |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
자주 하는 실수
- 두 제도를 같은 해에 모두 적용하는 실수: 제127조 제4항에 따라 한쪽만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서에서 선택한 쪽만 적용해요.
- 공제 계산액을 그대로 비교하는 실수: 최저한세로 잘린 금액은 올해 세액을 줄이지 못하므로 올해 공제액과 이월액을 나눠 비교해요.
- 감면 한도를 놓치는 실수: 상시근로자가 줄었으면 줄어든 1명당 500만원이 감면한도 1억원에서 빠져요.
- 법인 전체 산출세액에 감면율을 곱하는 실수: 감면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적용하므로 감면 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해 계산합니다(제143조 제1항).
- 공제 대상이 아닌 자산을 투자금액에 넣는 실수: 토지, 건축물, 중고품, 임대용 자산은 투자금액에서 걸러내고 계산합니다(연구·시험용 등 일부 사업용자산은 시행령 제21조 제3항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선택 전 체크리스트
- 감면 대상 업종, 중소기업 해당 여부, 소재지, 소기업·중기업 구분을 확인했는지
- 감면세액과 감면한도(상시근로자 감소분 포함)를 계산했는지
- 투자금액에서 중고품, 임대용 자산, 토지, 건축물을 걸러내고 공제 계산액을 구했는지
-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으로 추가공제와 그 한도를 계산했는지
- 과세표준 × 7%로 최저한세를 구하고 올해 공제액과 이월액을 나눴는지
- 감면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고 있는지
- 선택한 제도의 신청서를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