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3일 이상 휴업 재해 발생 후 1개월 안에 작성·제출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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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생기면 사업주는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해요.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신청과는 별개의 절차이며, 근로자대표 확인과 재발방지 계획이 필요해요.

직원이 작업 중 손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2주간 쉬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은 직원 몫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 내는 요양급여 신청과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서로 다른 절차이고,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안전해요. 조사표는 사망이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생기면 사업주에게 보고 의무가 생기고, 발생한 날부터 1개월이라는 기한이 있으며, 서식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이 필요해요.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제출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 작성 전에 모아 둘 자료, 근로자대표 확인 방법, 제출 경로와 순서, 기한을 넘겼을 때의 처리입니다.

1. 제출 대상 재해의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발생 개요, 원인,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해요.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이 그 대상을 두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내용
사망 재해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휴업 재해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제출 기한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제출 서식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상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전자문서 제출 포함)

여기서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출퇴근길 사고나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병은 이 정의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하므로, 판단이 애매하면 조사표를 쓰기 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휴업이 3일 이상 필요한지 여부는 진단서나 요양 기간, 실제 출근하지 못한 날수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회사는 직원이 제출한 진단서와 근태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해요. 3일 미만 휴업 재해는 이 조문상 조사표 제출 대상은 아니지만, 같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의무는 별도로 남습니다.

중대재해는 별도 절차입니다. 시행규칙 제67조는 사업주가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등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도록 정해요. 중대재해가 났다면 이 보고를 먼저 하고, 조사표는 1개월 이내에 별도로 제출한다고 이해하면 돼요.

2. 작성 전에 모아 둘 자료

조사표에 적어야 하는 내용의 뼈대는 법 제57조 제3항과 시행규칙 제72조에서 확인돼요. 시행규칙 제72조는 사업주가 기록·보존해야 할 사항으로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방지 계획 네 가지를 들어요. 조사표를 제출해 사본을 보존하면 이 기록 의무를 따로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조 단서). 따라서 조사표 작성 전에 아래 자료를 먼저 준비하면 작성이 빨라져요.

준비 항목확보할 자료담당
사업장 개요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상시근로자 수회계·총무 담당자
재해자 인적사항성명, 입사일, 직종, 고용형태, 4대보험 가입 내역인사 담당자
재해 발생 일시·장소사고 시각, 작업 위치, 목격자 진술현장 책임자
재해 발생 원인·과정작업 내용, 사용 설비, 사고 경위현장 책임자·안전 담당자
재해 재발방지 계획설비 보완, 작업 방법 개선, 교육 계획대표자·안전 담당자
휴업 일수 근거진단서, 요양 기간, 출근하지 못한 날의 근태 기록인사 담당자

회계 담당자는 사업장 정보와 재해자의 고용·보험 가입 정보를 채우는 데 주로 관여하게 됩니다. 급여대장과 4대보험 취득 신고 내역에서 재해자의 입사일과 고용형태를 가져오고, 사고 경위와 재발방지 계획은 현장 책임자와 대표자가 직접 확인한 내용을 적어야 해요. 경위를 회계 담당자가 추측해서 적으면 이후 근로복지공단 요양 신청 내용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대표 확인과 이견 처리

시행규칙 제73조 제3항은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도록 해요. 기재 내용에 대해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해요. 근로자대표가 없는 사업장은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을,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5호). 노동조합이 없는 소규모 회사는 과반수 대표를 직원 회의 등으로 정해 두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정해 두지 않았다면 재해자 본인 확인 방법을 쓰게 돼요.

  • 근로자대표가 있고 내용에 동의하면 서식에 확인을 받습니다.
  • 근로자대표가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이견 내용을 적은 서류를 조사표에 첨부해 제출해요.
  • 근로자대표가 없으면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습니다. 재해자가 의식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의 확인 방법은 법령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합니다.

4. 제출 경로와 처리 순서

제출 방법은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이 서면과 전자문서를 모두 인정해요. 전자문서 제출의 접수 화면과 첨부 방식은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시점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안내를 확인해요.

순서할 일산출물
1재해 발생 사실 확인과 재해자 응급조치·병원 이송 기록사고 보고 메모
2중대재해 해당 여부 판단과 해당 시 관할 관서 즉시 보고보고 일시 기록
3진단서 확보와 휴업 3일 이상 여부 판단진단서 사본, 근태 기록
4조사표 작성(사업장·재해자·발생 개요·원인·재발방지 계획)산업재해조사표 초안
5근로자대표 확인 또는 재해자 본인 확인 확보확인 서명이 있는 조사표
6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접수 확인 내역
7조사표 사본 보존, 근로복지공단 요양 신청 내용과 대조보존 파일

7단계의 대조가 중요한 이유는 같은 재해에 대해 사업주 조사표와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서가 각각 접수되기 때문입니다. 시행규칙 제73조 제5항에 따라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요청하면 요양신청서 사본 등을 협조해 보내요. 두 서류의 재해 일시, 장소, 경위가 다르면 이후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한을 넘겼을 때의 처리와 제재

사업주가 법 제57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3항 제2호). 실제 부과 금액은 법령의 부과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위 금액은 상한입니다.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은 예외를 둬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도급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도급인,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가 2014년 7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면,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봐요. 기한이 지난 뒤 스스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도 같습니다. 이 예외는 위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만 적용되므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회사는 기한을 놓친 뒤 기댈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70조 제3호, 제57조 제1항 위반).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사람도 같습니다. 직원이 개인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겠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맞다면 조사표 제출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6. ㈜예시상사 작성 예시

㈜예시상사의 생산직 직원이 10월 첫째 주에 포장 작업 중 손가락 골절 진단을 받아 4주 요양이 필요하게 된 경우를 가정해요. 의사 소견상 4주간 근무가 어렵다면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에 해당하므로 조사표 제출 대상입니다.

시점㈜예시상사의 처리
재해 당일병원 이송, 현장 책임자가 사고 경위와 목격자 진술 기록
재해 다음 날진단서 수령, 휴업 기간 4주 확인, 중대재해 해당 없음 판단
1주 안회계 담당자가 사업장·재해자 정보를 채우고, 현장 책임자가 경위, 대표자가 재발방지 계획(포장 기계 방호덮개 추가) 작성
2주 안근로자대표(과반수 대표 직원)에게 조사표 확인을 받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제출 후조사표 사본 보존, 직원의 근로복지공단 요양 신청 내용과 재해 일시·경위 대조

내부 기한을 법정 기한인 1개월보다 앞당겨 2주로 잡은 이유는, 근로자대표 확인이 늦어지거나 서식 보완 요청이 올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7. 자주 하는 실수

  • 요양급여 신청을 했으니 조사표는 안 내도 된다고 보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신청은 재해 근로자 보상 절차이고, 조사표는 사업주의 보고 의무입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확인해야 해요.
  • 공상 처리로 끝내는 경우: 치료비를 회사가 대신 내고 산재 처리를 하지 않아도 업무상 재해가 맞다면 보고 의무는 남습니다. 은폐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 기한을 진단서 수령일이나 직원 신청일 기준으로 세는 경우: 기한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입니다.
  • 근로자대표 확인을 생략하는 경우: 이견이 있어도 그 내용을 첨부해 제출해야 하며, 확인 없이 사업주 혼자 내는 방식은 시행규칙 제73조 제3항에 맞지 않습니다.
  • 경위를 회계 담당자가 추측해 쓰는 경우: 사고 경위와 원인은 현장 책임자 진술과 사실 확인에 근거해야 하고, 근로복지공단 서류와 일치해야 합니다.
  • 기한 후 자진 제출 특례를 모든 회사에 적용하는 경우: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등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요.

8.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재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확인했다
  •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 필요 여부를 진단서로 확인했다
  • 중대재해 해당 여부를 따져 해당하면 지체 없이 관할 관서에 보고했다
  • 사업장 개요와 재해자 인적사항을 급여대장·4대보험 자료와 대조했다
  • 재해 발생 일시·장소·원인·과정과 재발방지 계획을 현장 책임자와 함께 확인했다
  • 근로자대표 확인(없으면 재해자 본인 확인)을 받았고, 이견이 있으면 내용을 첨부했다
  •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안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했다
  • 접수 확인과 조사표 사본을 보존했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

목차

  • 1. 제출 대상 재해의 판단 기준
  • 2. 작성 전에 모아 둘 자료
  • 3. 근로자대표 확인과 이견 처리
  • 4. 제출 경로와 처리 순서
  • 5. 기한을 넘겼을 때의 처리와 제재
  • 6. ㈜예시상사 작성 예시
  • 7. 자주 하는 실수
  • 8. 제출 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