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계산해요.

조특법 §7 · 업종·규모·소재지에 따라 산출세액의 5~30% 감면

기업 규모

소기업 기준: 업종별 매출액 10억~120억원 미만 (중소기업기본법 기준)

사업장 소재지
주요 업종

직접 생산 활동 업종

산출세액30,000,000원
감면율 (소기업 · 비수도권)30%
감면세액 (한도 전)9,000,000원
최종 세액감면− 9,000,000원
감면 후 납부세액21,000,000원
감면율 요약 (조특법 §7)
업종소기업
수도권
소기업
지방
중기업
수도권
중기업
지방
제조업20%30%10%15%
IT20%30%10%15%
운수업20%30%10%15%
도10%10%−−
기타 서비스업10%10%−−

※ 최저한세 적용 대상 — 감면 후에도 최저한세율(중소기업 7%) 이상은 납부해야 해요. 농어촌특별세는 감면 후 세액에 따로 부과되지 않아요.

근거조세특례제한법 §7(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2026년 시행 세법 기준(2026-09-17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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