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특법 §7 — 업종·소기업/중기업·수도권 여부에 따라 산출세액의 10~3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법인세
받은 HWP 서식을 한글웹에서 작성
세무서·공단에서 받은 .hwp 서식을 웹 브라우저에서 열어 채우고 HWP·PDF로 저장할 수 있어요. 설치와 회원 가입이 없어요.
조특법 §7 — 업종·소기업/중기업·수도권 여부에 따라 산출세액의 10~3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계산해요.
조특법 §7 · 업종·규모·소재지에 따라 산출세액의 5~30% 감면
소기업 기준: 업종별 매출액 10억~120억원 미만 (중소기업기본법 기준)
직접 생산 활동 업종
| 업종 | 소기업 수도권 | 소기업 지방 | 중기업 수도권 | 중기업 지방 |
|---|---|---|---|---|
| 제조업 | 20% | 30% | 10% | 15% |
| IT | 20% | 30% | 10% | 15% |
| 운수업 | 20% | 30% | 10% | 15% |
| 도 | 10% | 10% | − | − |
| 기타 서비스업 | 10% | 10% | − | − |
※ 최저한세 적용 대상 — 감면 후에도 최저한세율(중소기업 7%) 이상은 납부해야 해요. 농어촌특별세는 감면 후 세액에 따로 부과되지 않아요.
근거조세특례제한법 §7(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2026년 시행 세법 기준(2026-09-17 점검)
세무서·공단에서 받은 .hwp 서식을 웹 브라우저에서 열어 채우고 HWP·PDF로 저장할 수 있어요. 설치와 회원 가입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