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기본
-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요.
- 익금은 자본거래 외 모든 순자산 증가, 손금은 사업 관련 비용이에요.
-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 + 지방소득세 10%예요.
추천 대상 · 법인 재무팀
법인세란?
내국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개인의 종합소득세에 대응하는 세금으로, 법인세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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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법인 구분 | 과세 소득 범위 |
|---|---|
| 내국 영리법인 | 국내·외 모든 소득 |
| 내국 비영리법인 | 수익사업 소득만 |
| 외국 법인 | 국내원천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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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2024년 기준)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2억 원 이하 | 9% |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19% |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21% |
| 3,000억 원 초과 | 24% |
>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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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과 손금
익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서 생기는 수익의 금액이에요. 매출액, 자산 처분 이익, 수입이자 등이 해당해요.
손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서 생기는 손비의 금액이에요. 매출원가, 판매비·관리비, 임차료 등이 해당해요.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 관련성'과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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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개요
법인세 계산의 핵심 과정이에요.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 세법과 기업회계 기준 간 차이를 조정해 '각 사업연도 소득'을 산출해요.
- 익금산입: 회계상 수익이 아니지만 세법상 익금인 항목을 더해요.
- 익금불산입: 회계상 수익이지만 세법상 익금이 아닌 항목을 빼요.
- 손금산입: 회계상 비용이 아니지만 세법상 손금인 항목을 빼요.
- 손금불산입: 회계상 비용이지만 세법상 손금이 아닌 항목을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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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기한
12월 말 결산법인 기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해요.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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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사례 — ㈜예시상사의 법인세 계산
다음은 12월 말 결산 중소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세 계산 전 과정 예시예요.
1단계: 당기순이익 확인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3억 원 확인.
2단계: 세무조정
| 조정 항목 | 구분 | 금액 |
|---|---|---|
| 접대비 한도 초과액 | 손금불산입(익금산입) | +500만 원 |
| 감가상각 한도 초과액 | 손금불산입 | +200만 원 |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익금불산입 | -100만 원 |
| 세금과공과 중 법인세 본세 | 손금불산입 | +300만 원 |
세무조정 후 소득금액 = 3억 원 + 500만 원 + 200만 원 - 100만 원 + 300만 원 = 3억 900만 원
3단계: 이월결손금 공제
직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결손금 500만 원 공제.
각 사업연도 소득 = 3억 900만 원 - 500만 원 = 3억 400만 원
4단계: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 구간 | 금액 | 세율 | 산출세액 |
|---|---|---|---|
| 2억 원 이하 | 200,000,000원 | 9% | 18,000,000원 |
| 2억 원 초과분 (1억 400만 원) | 104,000,000원 | 19% | 19,760,000원 |
| 합계 | 37,760,000원 |
5단계: 세액공제·감면 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10%) 적용 → 감면액 3,776,000원
납부할 법인세 = 37,760,000원 - 3,776,000원 = 33,984,000원
6단계: 기납부세액 차감
중간예납 세액 16,000,000원 차감
최종 납부세액 = 33,984,000원 - 16,000,000원 = 17,984,000원
> 지방소득세(10%) 1,798,400원이 별도로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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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결산 후 당기순이익이 0원이면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당기순이익이 0이더라도 세무조정 후 각 사업연도 소득이 플러스(+)로 나오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해요. 손금불산입 항목이 많으면 회계상 이익이 없어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Q2.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전부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법인카드 사용이 손금 인정의 충분조건은 아니에요. 사업 관련성이 없는 사적 지출, 접대비 한도 초과분, 업무 무관 자산 취득 등은 카드 결제 여부와 무관하게 손금불산입돼요.
Q3. 감가상각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기업회계에서는 임의로 조정할 수 없지만, 세법상 감가상각은 '임의상각' 규정이 있어요. 상각 범위액 내에서 결산 시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해요. 상각을 건너뛰면 해당 연도 손금 혜택을 포기하는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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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실수 1 — 대표이사 개인 경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
대표이사 개인 식사·여행·의류 등을 법인 카드로 결제하면 세무조사 시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돼요. 인정상여로 소득세까지 추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실수 2 — 접대비 한도 계산 누락
접대비는 업종·매출 규모에 따라 손금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한도를 초과한 접대비는 반드시 손금불산입 처리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하면 가산세 대상이 돼요.
실수 3 — 신고기한 착각
'3월 31일'은 신고 마감일이지 납부 마감일만이 아니에요. 신고서를 3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돼요. 전자신고 시스템 마감 시간(자정)도 놓치지 않도록 여유 있게 처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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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법인세 신고 전 아래 5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 접대비 지출액이 손금 한도(기본 1,200만 원 + 매출 비례)를 초과하지 않았나요?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감가상각·유류비·보험료 등)에 운행 일지가 구비돼 있나요?
- 가지급금이 남아 있다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했나요?
-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감면 항목(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을 빠짐없이 검토했나요?
- 전기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영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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