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세무: 사업연도 중간에 미리 내는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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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중간(6개월)에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내는 거예요.
  2.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납부해요.
  3. 전년 산출세액의 절반으로 내거나, 중간 가결산으로 실제에 맞춰 낼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법인세를 내는 법인 담당자, 중간예납 방식이 궁금한 경리, 실적 변동이 큰 법인

법인세도 중간에 미리 내요

법인세 중간예납은 법인이 사업연도 중간(개시 후 6개월)에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예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비슷한 취지예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중간예납 기간이고, 그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해요.
  • 12월 결산법인이면 상반기(1~6월)에 대해 8월 31일까지 납부해요.

두 가지 계산 방법

법인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1. 직전 사업연도 기준: 전년 산출세액의 1/2을 납부(간편).
  2. 중간 가결산 기준: 상반기 실적으로 가결산해 실제 예상 세액을 계산해 납부.
  • 실적이 줄었으면 가결산으로 줄여 내고, 큰 변동이 없으면 전년 기준이 간편해요.

중간예납 제외 법인

  •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이나,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등은 중간예납에서 제외돼요.

중간예납 세액 확정신고 정산

  • 중간예납으로 낸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세 확정신고(다음 해 3월 등) 때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돼요.

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 예시

12월 결산법인 행복법인을 보면:

  • 상반기(1~6월)에 대해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 실적이 전년과 비슷 → 전년 산출세액의 1/2 납부(간편)
  • 상반기 실적이 급감 → 가결산으로 줄여서 납부
  • 다음 해 3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정산

자주 하는 실수

  • 납부 기한(8월 31일)을 놓쳐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 실적 급감인데 전년 기준으로 내요. 가결산으로 줄일 수 있어요.
  • 신설법인이 중간예납을 챙기느라 혼란스러워해요.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인세 중간예납은 언제 내나요?

사업연도 개시 후 6개월이 지나면 2개월 이내에 내요. 12월 결산법인은 상반기분을 8월 31일까지 납부해요.

Q2. 얼마를 내나요?

전년 산출세액의 1/2을 내거나(간편), 상반기 실적으로 가결산해 실제 예상 세액을 계산해 낼 수 있어요. 실적이 줄었으면 가결산이 유리해요.

Q3. 모든 법인이 내나요?

중간예납세액이 소액이거나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등은 제외돼요. 그 외 법인은 중간예납 대상이에요.

실무 체크리스트

  •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기한(12월 결산은 8월 31일) 확인하기
  • 전년 세액 기준·가결산 방식 중 유리한 쪽 선택하기
  • 실적 급감 시 가결산으로 줄이기
  • 신설법인·소액 제외 여부 확인하기
  •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정산하기
  • 납부 곤란 시 대응(분납 등) 검토하기

함께 보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31사업소득-필요경비-세무 발행
  • 2026-05-31문서 발행

목차

  • 법인세도 중간에 미리 내요
  •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
  • 두 가지 계산 방법
  • 중간예납 제외 법인
  • 중간예납 세액 확정신고 정산
  • 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법인세 중간예납은 언제 내나요?
  • Q2. 얼마를 내나요?
  • Q3. 모든 법인이 내나요?
  •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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