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세무: 사업연도 중간에 미리 내는 법인세
요약
-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중간(6개월)에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내는 거예요.
-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납부해요.
- 전년 산출세액의 절반으로 내거나, 중간 가결산으로 실제에 맞춰 낼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법인세를 내는 법인 담당자, 중간예납 방식이 궁금한 경리, 실적 변동이 큰 법인
법인세도 중간에 미리 내요
법인세 중간예납은 법인이 사업연도 중간(개시 후 6개월)에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예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비슷한 취지예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중간예납 기간이고, 그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해요.
- 12월 결산법인이면 상반기(1~6월)에 대해 8월 31일까지 납부해요.
두 가지 계산 방법
법인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전년 산출세액의 1/2을 납부(간편).
- 중간 가결산 기준: 상반기 실적으로 가결산해 실제 예상 세액을 계산해 납부.
- 실적이 줄었으면 가결산으로 줄여 내고, 큰 변동이 없으면 전년 기준이 간편해요.
중간예납 제외 법인
-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이나,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등은 중간예납에서 제외돼요.
중간예납 세액 확정신고 정산
- 중간예납으로 낸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세 확정신고(다음 해 3월 등) 때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돼요.
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 예시
12월 결산법인 행복법인을 보면:
- 상반기(1~6월)에 대해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 실적이 전년과 비슷 → 전년 산출세액의 1/2 납부(간편)
- 상반기 실적이 급감 → 가결산으로 줄여서 납부
- 다음 해 3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정산
자주 하는 실수
- 납부 기한(8월 31일)을 놓쳐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 실적 급감인데 전년 기준으로 내요. 가결산으로 줄일 수 있어요.
- 신설법인이 중간예납을 챙기느라 혼란스러워해요.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인세 중간예납은 언제 내나요?
사업연도 개시 후 6개월이 지나면 2개월 이내에 내요. 12월 결산법인은 상반기분을 8월 31일까지 납부해요.
Q2. 얼마를 내나요?
전년 산출세액의 1/2을 내거나(간편), 상반기 실적으로 가결산해 실제 예상 세액을 계산해 낼 수 있어요. 실적이 줄었으면 가결산이 유리해요.
Q3. 모든 법인이 내나요?
중간예납세액이 소액이거나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등은 제외돼요. 그 외 법인은 중간예납 대상이에요.
실무 체크리스트
-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기한(12월 결산은 8월 31일) 확인하기
- 전년 세액 기준·가결산 방식 중 유리한 쪽 선택하기
- 실적 급감 시 가결산으로 줄이기
- 신설법인·소액 제외 여부 확인하기
-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정산하기
- 납부 곤란 시 대응(분납 등) 검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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