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흐름 (단계별 워크시트)
요약
- 당기순이익 → 세무조정 → 소득금액 → 결손금 공제 → 과세표준
- 익금산입·손금불산입은 더하고, 손금산입·익금불산입은 빼요
- 세무조정 전 회계장부와 세무 차이가 '유보'로 남음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법인세 계산 전체 흐름
법인세는 결산서의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 세무조정 → 각 사업연도 소득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납부세액 순서로 계산해요. 아래 1~5단계가 이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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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세무조정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세무 기준으로 조정해요.
| 구분 | 내용 | 예시 |
|---|---|---|
| 익금 산입 | 회계상 수익이 아니지만 세무상 수익 | 부당행위계산부인 이익 |
| 익금 불산입 | 회계상 수익이지만 세무상 수익 아님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 손금 산입 | 회계상 비용이 아니지만 세무상 비용 | 준비금 손금 산입 |
| 손금 불산입 | 회계상 비용이지만 세무상 비용 아님 | 접대비 한도초과, 업무무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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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각 사업연도 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 =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 익금불산입 +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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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 - 이월결손금 (중소기업은 소득의 100%, 일반 법인은 80% 한도)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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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2억 원 이하 | 9% |
| 2억~200억 원 | 19% |
| 200억~3,000억 원 | 21% |
| 3,000억 원 초과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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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최종 납부세액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연구개발·고용증대·투자 등) -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중소기업 특별 감면 등) + 가산세 (무신고·납부지연 등) -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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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이월결손금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까지 공제 가능해요. 일반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까지만 공제해요.
Q.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최저한세(법인세 최소 납부 기준)로 인해 공제 후 납부액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갈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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