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비용 세무: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은 비용 안 돼요
요약
- 사업과 관계없는 자산·지출은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 업무무관 부동산·자산의 유지비와 관련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돼요.
- 대표 사적 사용 등은 비용 부인에 더해 상여 등으로 과세될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법인 비용 처리를 하는 담당자, 사적 지출과 사업 비용이 헷갈리는 사업자, 업무무관비용이 궁금한 사람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은 비용이 아니에요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과 관련돼야 해요. 사업과 관계없는 자산·지출인 업무무관비용은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업무무관 자산·비용
- 업무무관 부동산: 사업에 쓰지 않고 투기·비업무용으로 보유하는 부동산 → 유지비·관리비 손금불산입
- 업무무관 자산: 사업과 무관한 고가 미술품·차량 등의 관련 비용
- 이런 자산의 취득·유지 비용은 비용으로 빼지 못해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업무무관 자산을 사거나 업무무관 가지급금(대표 등에게 빌려준 돈)이 있으면, 회사 차입금 이자 중 그에 상당하는 부분이 손금불산입돼요.
- 회사 돈이 사업 밖으로 나가면 그 이자까지 비용 인정을 막는 거예요.
회사 자산·비용의 사적 사용
- 대표·임원이 회사 자산·비용을 사적으로 쓰면 비용 부인에 더해, 그 금액이 상여 등으로 과세될 수 있어요.
- 법인카드 사적 사용, 가정용 지출 등이 대표 사례예요.
업무무관 비용 부인 사례
법인 비용을 보는 김씨를 보면:
- 비업무용 부동산 유지비 → 손금불산입
- 업무무관 가지급금 있음 → 차입금 이자 일부 손금부인
- 법인카드 사적 사용 → 비용 부인 + 상여 과세
- 사업 관련 지출 → 정상 비용 인정
자주 하는 실수
- 회사 명의 지출은 다 비용이라 생각해요. 사업과 무관하면 손금불산입이에요.
- 가지급금이 이자에 영향 없다 생각해요.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지급이자를 부인시켜요.
-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비용 처리해요. 부인되고 상여로 과세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업무무관 부동산이 왜 불리한가요?
사업에 쓰지 않는 비업무용 부동산은 유지비·관리비가 손금불산입되고, 관련 차입금 이자도 부인돼요. 보유만으로 세무상 불이익이 커요.
Q2. 가지급금이 이자와 무슨 상관인가요?
업무무관 가지급금(대표 등에 빌려준 돈)이 있으면 회사 차입금 이자 중 그에 상당하는 부분이 손금불산입돼요. 회사 자금이 사업 밖으로 나간 만큼 이자 인정을 막아요.
Q3.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요?
사업과 무관한 사적 사용은 비용으로 부인되고, 대표·임원이 쓴 경우 그 금액이 상여 등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어요. 사적 사용은 피해야 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지출·자산이 사업과 관련 있는지 확인하기
- 비업무용 부동산·자산 유지비 손금불산입 점검하기
-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부인 계산하기
- 법인카드·자산 사적 사용 가려내기
- 사적 사용 시 상여 과세 위험 인식하기
- 판정·부인 범위는 최신 법령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