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교통비: 출장·이동 비용의 회계처리와 증빙 기준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4건
요약
  1. 여비교통비는 업무상 이동과 출장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교통카드, 택시, 철도, 항공, 숙박, 일비 등을 회사 규정에 따라 정산하고, 출장 목적과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사적 이동, 출퇴근비, 접대성 이동, 차량 유지비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추천 대상 · 출장비와 교통비를 정산하는 회계 담당자, 법인카드 교통비 지출을 검토하는 회계 담당자, 임직원 출장비 규정을 정비하는 인사·총무 담당자

여비교통비란?

임직원이 업무를 위해 이동하거나 출장·외근·교육·회의에 참석하면서 쓴 교통비·숙박비·일비를 기록하는 계정과목이에요. 회사가 업무상 필요로 인정한 지출이면 손금으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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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교통비에 해당하는 항목

구분포함 항목 예시
시내 교통택시, 버스, 지하철, 주차비, 통행료
철도·항공KTX·SRT 승차권, 항공권(국내·국제)
출장 일비출장지 이동·체류 중 발생하는 소정 경비
숙박비출장 중 숙박비(숙박 영수증 또는 정산서)
자가차량업무용 자가차량 유류비·주차비(단,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한도 적용)

> 숙박비를 별도 계정(출장비)으로 분리하는 회사도 있어요. 내부 회계 정책에 따라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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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 인정 요건

여비교통비가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해요.

  1. 업무 관련성 — 업무 목적 출장·외근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해요.
  2. 적격 증빙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건당 3만 원 초과 시). 법인카드 사용이 증빙 관리에 유리해요.
  3. 정산 기준 — 사규(여비 규정)가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 정산하고, 없으면 실비 지급으로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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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계산 예시

㈜예시상사 영업팀 직원 박민수 씨가 부산 거래처 방문 출장을 다녀왔어요.

항목             금액         증빙
KTX 왕복         74,000원     승차권(법인카드)
택시(현지 이동)   12,000원     현금영수증
숙박비           110,000원     세금계산서
주차비            5,000원     현금영수증
출장 일비         30,000원     사규 기준 지급
합계            23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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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과의 구분

자가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실비 정산 대신 월정액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있어요.

방식내용
실비 정산유류비·주차비 영수증으로 여비교통비 처리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이내 비과세.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두 방식을 동시에 적용하면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내부 규정에서 방식을 한 가지로 정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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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처리

  • 교통비(버스·지하철·택시·KTX):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시내버스·지하철은 면세, 택시·KTX는 과세지만 영수증 발급 업종이에요.
  • 항공권: 국내선은 과세지만 영수증 발급 업종, 국제선은 영세율 — 공제 불가.
  • 숙박비·주차비: 세금계산서·법인카드 수취 시 공제 가능.
  • 통행료(고속도로): 도로공사 세금계산서 또는 하이패스 법인카드 —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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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소득과의 연결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중 실비 변상적 성격의 항목은 근로소득 비과세에 해당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항목비과세 조건
출장 여비(숙박·교통 실비)사규에 따른 실비 지급, 증빙 갖출 것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이내
일직·숙직 수당월 20만 원 이내

실비를 초과한 금액, 또는 증빙 없이 지급한 금액은 과세 급여로 처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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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계정과목 비교

계정과목내용
여비교통비업무 이동·출장 관련 교통비·숙박비·일비
복리후생비직원 전체 대상 복지 목적 지출(식대·의료비 등)
교육훈련비직무 관련 교육·세미나 참가비(교통비는 여비교통비로 분리)
계정과목계정과목 전체 구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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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증빙 없이 지급한 출장비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적격 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이 없으면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이에요. 가산세율은 미수취 금액의 2%예요(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소득세법·법인세법 적용). 단, 3만 원 이하 소액이거나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 간이영수증도 인정돼요.

Q2. 임직원에게 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근로소득 처리해야 하나요?

사규(여비 규정)에 근거한 실비 변상적 여비는 근로소득 비과세으로 처리돼요. 그러나 사규가 없거나, 사규 기준을 초과해 지급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불명확하면 근로소득(과세)으로 처리해야 해요. 실무에서는 출장 신청서·정산서를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해요.

Q3. 법인카드로 교통비를 쓰면 부가세 환급이 되나요?

교통수단에 따라 달라요. 시내버스·지하철은 면세라 부가세가 없고, KTX·택시는 부가세가 붙지만 영수증 발급 업종이라 공제가 안 돼요. 숙박비·주차비·고속도로 통행료(도로공사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에요.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증빙 관리가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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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1. 교통비 전액 부가세 공제 시도 — KTX·택시는 영수증 발급 업종, 지하철은 면세라 공제 불가예요. 숙박비·주차비와 혼동해 일괄 공제 처리하면 가산세 위험이 있어요.
  2. 자가운전보조금과 실비 정산 동시 적용 — 한 직원에게 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을 주면서 별도로 유류비를 실비 정산하면 초과분이 근로소득으로 잡혀 원천세 추가 납부가 발생해요.
  3. 증빙 없는 일비를 여비교통비로 처리 — 사규에 일비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지급하면 손금 부인 또는 과세 급여 처리될 수 있어요. 여비 규정을 먼저 만들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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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 출장 신청서·정산서가 갖춰져 있나요?
  • 건당 3만 원 초과 지출에 적격 증빙(법인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이 있나요?
  • 자가운전보조금과 실비 정산을 동시에 적용하지 않았나요?
  • 숙박비·주차비는 세금계산서(또는 법인카드)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했나요?
  • 사규(여비 규정)에 일비·숙박 한도가 명시돼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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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4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9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4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 계산 발행
  • 2026-06-04문서 발행

목차

  • 여비교통비란?
  • 여비교통비에 해당하는 항목
  • 손금 인정 요건
  • 실무 계산 예시
  • 자가운전보조금과의 구분
  • 부가가치세 처리
  • 비과세 소득과의 연결
  • 관련 계정과목 비교
  • 자주 묻는 질문
  • Q1. 증빙 없이 지급한 출장비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Q2. 임직원에게 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근로소득 처리해야 하나요?
  • Q3. 법인카드로 교통비를 쓰면 부가세 환급이 되나요?
  • 자주 하는 실수
  •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