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정산 기준 — 국내·해외 출장비 처리와 증빙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2분근거 3건
요약
  1. 출장비 = 교통비 + 숙박비 + 일비 (식비 등)
  2. 실비 정산 or 정액 지급 (취업규칙·여비규정 기준)
  3. 일비 정액은 일정 한도 내 비과세 가능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출장 관련 업무 담당자

출장비의 구성

출장비는 업무 목적으로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요.

항목내용
교통비항공·철도·시외버스·택시 등 이동 수단
숙박비출장지 숙박 비용
식비출장 중 식사 비용
일비교통·식사 외 잡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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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인정 기준

출장비는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법인세·소득세 경비로 인정돼요.

  • 교통비·숙박비: 영수증·카드전표 필수
  • 일비: 사규 또는 출장규정에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영수증 없이도 인정
  • 접대성 비용(거래처 식사·선물 포함)은 접대비로 별도 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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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수취 기준

금액요건
3만 원 이하간이영수증 가능
3만 원 초과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전표 필수
개인카드 사용사업자 지출로 인정되려면 회사명 또는 사업자번호로 처리

개인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영수증을 법인 경비로 처리하려면 지출결의서 또는 증빙처리요청서를 함께 보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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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처리 (계정 과목)

차변: 여비교통비 / 대변: 미지급금 or 현금
  • 접대 성격이 포함된 경우: 접대비 계정 분리
  • 일비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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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절차

  1. 출장 전: 출장신청서 작성·결재
  2. 출장 중: 교통·숙박 영수증 수취
  3. 출장 후: 출장결과보고서 + 지출결의서 제출
  4. 정산: 선급한 금액과 실제 지출 차액 정산, 차액은 환급 또는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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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출장 중 개인카드로 결제하면 경비 처리가 안 되나요? 개인카드로 결제해도 세금계산서 수취나 카드전표에 업무 목적이 확인되면 경비 처리 가능해요. 단, 법인카드보다 증빙이 번거로워요.

Q. 일비를 월 정액으로 지급하면 근로소득 아닌가요? 출장 일비는 실비 변상 성격이므로 비과세 여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 다만 지나치게 과다하면 세무조사 시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될 수 있어요.

Q. 출장비를 미리 선지급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가지급금 또는 선급금 계정으로 처리 후, 출장 후 정산 시 실제 경비로 대체해요. 잔액이 남으면 반납·초과분은 추가 지급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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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접대비 세법상 한도 계산과 손금불산입 · 법인카드 경비 처리 — 사용부터 장부 반영까지 실무 절차 · 법인카드 경비 처리 — 사용부터 장부 반영까지 실무 절차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4건)
  • 2026-06-11cycle 127A — 출장비정산·미처분이익잉여금·원재료관리·고정자산처분·급여계산 확장 + 출처
  • 2026-06-08본문 수정 (문서 7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3본문 수정 (문서 6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3문서 발행

목차

  • 출장비의 구성
  • 세무 인정 기준
  • 영수증 수취 기준
  • 회계 처리 (계정 과목)
  • 실무 절차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