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정산 기준 — 국내·해외 출장비 처리와 증빙
요약
- 출장비 = 교통비 + 숙박비 + 일비 (식비 등)
- 실비 정산 or 정액 지급 (취업규칙·여비규정 기준)
- 일비 정액은 일정 한도 내 비과세 가능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출장 관련 업무 담당자
출장비의 구성
출장비는 업무 목적으로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요.
| 항목 | 내용 |
|---|---|
| 교통비 | 항공·철도·시외버스·택시 등 이동 수단 |
| 숙박비 | 출장지 숙박 비용 |
| 식비 | 출장 중 식사 비용 |
| 일비 | 교통·식사 외 잡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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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인정 기준
출장비는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법인세·소득세 경비로 인정돼요.
- 교통비·숙박비: 영수증·카드전표 필수
- 일비: 사규 또는 출장규정에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영수증 없이도 인정
- 접대성 비용(거래처 식사·선물 포함)은 접대비로 별도 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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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수취 기준
| 금액 | 요건 |
|---|---|
| 3만 원 이하 | 간이영수증 가능 |
| 3만 원 초과 |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전표 필수 |
| 개인카드 사용 | 사업자 지출로 인정되려면 회사명 또는 사업자번호로 처리 |
개인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영수증을 법인 경비로 처리하려면 지출결의서 또는 증빙처리요청서를 함께 보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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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처리 (계정 과목)
차변: 여비교통비 / 대변: 미지급금 or 현금- 접대 성격이 포함된 경우: 접대비 계정 분리
- 일비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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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절차
- 출장 전: 출장신청서 작성·결재
- 출장 중: 교통·숙박 영수증 수취
- 출장 후: 출장결과보고서 + 지출결의서 제출
- 정산: 선급한 금액과 실제 지출 차액 정산, 차액은 환급 또는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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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출장 중 개인카드로 결제하면 경비 처리가 안 되나요? 개인카드로 결제해도 세금계산서 수취나 카드전표에 업무 목적이 확인되면 경비 처리 가능해요. 단, 법인카드보다 증빙이 번거로워요.
Q. 일비를 월 정액으로 지급하면 근로소득 아닌가요? 출장 일비는 실비 변상 성격이므로 비과세 여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 다만 지나치게 과다하면 세무조사 시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될 수 있어요.
Q. 출장비를 미리 선지급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가지급금 또는 선급금 계정으로 처리 후, 출장 후 정산 시 실제 경비로 대체해요. 잔액이 남으면 반납·초과분은 추가 지급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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