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세법상 한도 계산과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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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접대비는 기본한도(1,200만원)+수입금액 비례한도로 계산하며, 초과분은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리합니다.

추천 대상 · 경리·재무담당자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고객에게 접대·사례·향응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이에요. 세법에서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부르며, 일정 한도까지만 손금(비용)으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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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 계산 공식

기본 한도 + 수입금액 비례 한도

기본 한도:

  • 중소기업: 연 3,600만 원
  • 일반법인: 연 1,200만 원

수입금액 비례 한도:

  • 수입금액 100억 이하 분: × 0.3%
  • 100억 초과~500억 이하 분: × 0.2%
  • 500억 초과 분: ×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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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예시

중소기업, 연간 수입금액 50억 원:

  • 기본 한도: 3,600만 원
  • 비례 한도: 50억 × 0.3% = 1,500만 원
  • 합계 한도: 5,100만 원
  • 실제 지출: 6,000만 원 → 손금불산입 9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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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요건

지출 금액필요 증빙
건당 3만 원 이하간이영수증 가능
건당 3만 원 초과 (경조사비는 20만 원 초과)법인카드 또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3만 원 초과분을 임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하면 한도 내에서도 손금불산입 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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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요.

  • 이유: 접대비는 회사 밖(거래처 등)으로 나간 돈 → 배당·상여 등 귀속자 특정 불가
  • 법인세 신고서 별지 제25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에 자동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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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vs 광고선전비 구분

구분접대비광고선전비
대상특정인 (거래처·고객)불특정 다수
한도있음없음 (전액 손금)
예시식사 접대, 선물TV 광고, 달력 배포

거래처 선물 → 접대비 (특정인), 불특정 고객 판촉물 → 광고선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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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접대비 한도를 초과했을 때 세금은 얼마나 추가되나요? 초과분 × 법인세율이 추가 납부세액이에요. 예: 초과 900만 원 × 11%(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 세율 10% + 지방소득세 10%) = 99만 원(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기준).

Q. 임직원 회식도 접대비인가요? 임직원 내부 회식은 접대비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요. 거래처 참석 시 접대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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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법인세 세무조정 핵심: 회계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바꾸는 절차 · 업무무관자산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 접대비 한도·증빙 관리 · 법인세 신고 주요 서식 작성 가이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4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17본문 수정 (문서 35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1사이클 119 Part A — 5개 노드 출처·본문 보강
  • 2026-05-23문서 발행

목차

  •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란?
  • 접대비 한도 계산 공식
  • 계산 예시
  • 증빙 요건
  •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 접대비 vs 광고선전비 구분
  •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