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세법상 한도 계산과 손금불산입
요약
- 접대비는 기본한도(1,200만원)+수입금액 비례한도로 계산하며, 초과분은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리합니다.
추천 대상 · 경리·재무담당자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고객에게 접대·사례·향응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이에요. 세법에서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부르며, 일정 한도까지만 손금(비용)으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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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 계산 공식
기본 한도 + 수입금액 비례 한도
기본 한도:
- 중소기업: 연 3,600만 원
- 일반법인: 연 1,200만 원
수입금액 비례 한도:
- 수입금액 100억 이하 분: × 0.3%
- 100억 초과~500억 이하 분: × 0.2%
- 500억 초과 분: ×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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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예시
중소기업, 연간 수입금액 50억 원:
- 기본 한도: 3,600만 원
- 비례 한도: 50억 × 0.3% = 1,500만 원
- 합계 한도: 5,100만 원
- 실제 지출: 6,000만 원 → 손금불산입 9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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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요건
| 지출 금액 | 필요 증빙 |
|---|---|
| 건당 3만 원 이하 | 간이영수증 가능 |
| 건당 3만 원 초과 (경조사비는 20만 원 초과) | 법인카드 또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
3만 원 초과분을 임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하면 한도 내에서도 손금불산입 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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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요.
- 이유: 접대비는 회사 밖(거래처 등)으로 나간 돈 → 배당·상여 등 귀속자 특정 불가
- 법인세 신고서 별지 제25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에 자동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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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vs 광고선전비 구분
| 구분 | 접대비 | 광고선전비 |
|---|---|---|
| 대상 | 특정인 (거래처·고객) | 불특정 다수 |
| 한도 | 있음 | 없음 (전액 손금) |
| 예시 | 식사 접대, 선물 | TV 광고, 달력 배포 |
거래처 선물 → 접대비 (특정인), 불특정 고객 판촉물 → 광고선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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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접대비 한도를 초과했을 때 세금은 얼마나 추가되나요? 초과분 × 법인세율이 추가 납부세액이에요. 예: 초과 900만 원 × 11%(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 세율 10% + 지방소득세 10%) = 99만 원(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기준).
Q. 임직원 회식도 접대비인가요? 임직원 내부 회식은 접대비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요. 거래처 참석 시 접대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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