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추징·수정신고로 지난해 법인세를 더 낸 해 — 법인세 추납액과 가산세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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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전기 이전 기간과 관련해 당기에 인식한 법인세 추납액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46에 따라 법인세비용에 포함하고, 가산세도 같은 계정으로 처리해요. 관세처럼 법인세가 아닌 추징 세목이나 회계상 오류는 전기오류수정 규정으로 따로 판단하며,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 따라 추납 법인세와 가산세는 손금불산입해요.

세무조사가 끝나고 지난 사업연도 법인세를 더 내라는 고지서가 왔을 때 회계 담당자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계정입니다. 이미 지난 결산이 끝난 일이니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영업외비용에 넣어야 하는지, 올해 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으로 넣어야 하는지가 갈려요.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전기 이전 기간과 관련된 법인세 추납액을 당기 법인세비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가산세도 같은 곳에 넣도록 질의회신이 정해요. 다만 같은 조사에서 나온 관세나 부가가치세 추징은 법인세가 아니어서 다른 틀로 판단해야 하고, 지적 사항 중에 회계상 오류가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전기오류수정 규정이 따로 붙습니다.

법인세비용에 포함하는 항목과 포함하지 않는 항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46은 당기법인세부담액과 이연법인세를 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 계산에 반영하도록 하면서, 전기 이전의 기간과 관련된 법인세부담액을 당기에 인식한 금액(법인세 추납액 또는 환급액)을 당기법인세부담액으로 보아 법인세비용에 포함한다고 정해요. 예외는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사업결합에서 나온 경우입니다.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 GKQA08-004는 추납액에 따라붙는 가산세, 가산금, 환급가산금도 문단 22.46의 당기법인세부담액에 포함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손익계산서 주석 항목인 법인세비용 산출내역(문단 22.61 ⑴)의 예시도 당기법인세 줄에 '법인세추납액·환급액 포함'이라고 적습니다.

고지서 항목손익계산서 계정근거
법인세 추징 본세법인세비용(당기법인세에 포함)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46
법인세 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법인세비용(당기법인세에 포함)질의회신 GKQA08-004
법인지방소득세 추징액법인세비용(법인세와 함께 반영)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2(법인의 과세소득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모든 세금 포함)
관세 추징 본세와 가산세영업외비용 중 전기오류수정손실, 중대한 오류이면 전기이월이익잉여금질의회신 GKQA01-125, 제5장 문단 5.19
부가가치세·원천세 추징과세소득에 기초한 세금이 아니므로 법인세비용에서 제외하고 관세 회신의 구조를 참고해 별도 판단제22장 문단 22.2(적용 대상은 법인의 과세소득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세금)

관세 회신은 세무조사로 추징된 관세와 가산세를 당기 손익계산서의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보고하되, 그 금액이 중대한 오류이면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세무조사 고지서 안에 법인세와 관세가 함께 있으면 두 계정이 갈려요. 합계 금액으로만 처리하면 법인세비용과 영업외비용이 둘 다 틀어져요.

법인세 추납액과 전기오류수정의 구분

제5장 문단 5.18의 오류수정은 전기 또는 그 이전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해 수정하는 것입니다. 문단 5.19는 이 오류를 당기 영업외손익의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하되, 중대한 오류는 자산·부채·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하도록 해요. 세무조사 추징은 원인이 두 갈래로 나뉘어요.

지적 원인회계 장부에 틀린 곳이 있는지처리
손금 인정 범위나 세법 해석의 차이없음, 회계 처리는 기준에 맞음법인세 추납액만 법인세비용으로 처리
매출 누락, 비용 이중 계상 같은 회계상 오류있음오류 자체는 전기오류수정손익(중대하면 기초 반영), 추납 법인세는 법인세비용으로 따로 처리
중대한 오류수정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직접 반영있음, 중대함문단 22.46 단서와 문단 22.48에 따라 그 법인세효과가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지 별도 검토

추납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올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문단 22.46이 법인세 추납액을 명시적으로 법인세비용에 넣도록 하므로 법인세 추납액 자체는 오류 수정 대상이 아닙니다. 회계 오류가 별도로 있을 때에만 그 오류의 정정 손익이 영업외손익에 따로 잡혀요.

고지 전후 시점별 처리 순서

시점판단·처리근거
조사 중, 고지 전충당부채 인식 요건(현재의무 존재, 자원 유출 가능성 매우 높음, 금액 신뢰성 있게 추정)을 모두 충족하면 인식, 아니면 우발부채로 주석 기재제14장 문단 14.4, 14.5, 관세 회신 GKQA01-125의 (b)
고지서 접수추징액 확정 금액을 법인세비용과 미지급법인세로 인식제22장 문단 22.46
고지서 납부미지급법인세를 현금·예금으로 정리납부 사실에 따른 분개
이의신청·심판청구·소송 진행납부했고 환급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면 납부 시점에 자산 인식, 그렇지 않으면 가능성 가장 높은 금액이나 기댓값으로 불확실성 반영실무지침 문단 실22.26
환불을 구하는 관세·부가가치세·가산세 소송우발자산으로 보아 자산 인식하지 않고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주석 기재질의회신 2021-G-KQA002, 제14장 문단 14.6
결산 주석법인세비용 산출내역에 법인세추납액 포함 표시제22장 문단 22.61 ⑴
추징액을 비용 처리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다음 해 3월 말)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한 추납액·가산세를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는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 포함)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에서는 손금불산입으로 되돌려요. 이 차이는 이후 기간에 뒤집히지 않는 영구적 차이이므로 이연법인세는 생기지 않습니다.

고지서 접수와 납부 분개 및 세무조정 예시

12월 결산법인 ㈜예시상사가 2025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고 2026년 10월 30일에 추징 고지서를 받았다고 가정해요. 고지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금액산출 근거
법인세 추징 본세18,000,000원고지서 기재 금액
과소신고가산세1,800,000원고지서 기재 금액
납부지연가산세839,520원18,000,000원 × 212일 × 22/100,000,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인 4월 1일부터 고지일 전날인 10월 29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추징액(가산세 포함)2,400,000원법인지방소득세 고지서 기재 금액
합계23,039,520원18,000,000원 + 1,800,000원 + 839,520원 + 2,400,000원

납부지연가산세의 일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의 1일 10만분의 22이고,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은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과 제64조 제1항에 따라 12월 결산법인 기준 다음 해 3월 31일입니다.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라 미납 세액의 100분의 3이 더해지므로 고지서 납부기한을 일정표에 넣어 둡니다.

고지서 접수일 분개

구분계정금액
차변법인세비용(법인세 추납액·가산세·법인지방소득세 추납액)23,039,520원
대변미지급법인세23,039,520원

납부일 분개

구분계정금액
차변미지급법인세23,039,520원
대변보통예금23,039,520원

이 분개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그대로이고 법인세비용만 23,039,520원 늘어 당기순이익이 같은 금액만큼 줄어들어요. 영업이익은 변하지 않으므로 영업이익률 같은 지표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했다면 영업외비용이 늘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줄고 유효세율 계산도 달라지므로 재무제표 이용자가 보는 숫자가 어긋나요.

당기 법인세 신고의 세무조정

세무조정 항목금액조정 방향
법인세비용에 포함된 법인세 추징 본세18,000,000원손금불산입
법인세비용에 포함된 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2,639,520원(1,800,000원 + 839,520원)손금불산입
법인세비용에 포함된 법인지방소득세 추징액2,400,000원손금불산입
합계23,039,520원추납 관련 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

법인지방소득세 고지액 2,400,000원은 본세와 가산세가 모두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의 대상이어서 구분 없이 같은 방향으로 조정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법인세 추납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올려요. 문단 22.46은 법인세 추납액을 당기법인세부담액으로 법인세비용에 포함하도록 하므로, 영업외비용 처리는 법인세비용과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모두 틀리게 해요.
  • 가산세만 떼어 세금과공과로 판매관리비에 넣습니다. 질의회신 GKQA08-004는 가산세와 가산금을 법인세비용에 포함하도록 했고, 판매관리비로 넣으면 영업이익도 줄어들어요.
  • 회계에서 비용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을 빠뜨려요.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 따라 추납 법인세와 가산세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빠뜨리면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과소 신고돼 다시 추징 사유가 돼요.
  • 같은 고지서에 관세나 부가가치세 추징이 있는데 전부 법인세비용으로 합칩니다. 법인세가 아닌 세목은 법인세비용이 아니므로 고지서 항목별로 계정을 나눠요.
  • 세무조사에서 회계 오류를 함께 지적받았는데 추납액 처리만 하고 오류수정을 놓쳐요. 매출 누락처럼 장부 자체가 틀린 부분은 제5장 문단 5.19로 따로 정정해요.
  • 조사가 끝났지만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추징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추정할 수 있으면 충당부채 요건(문단 14.4)을 검토하고, 요건에 못 미쳐도 우발부채 주석(문단 14.5)을 검토합니다.

추징 결산 반영 점검 목록

  • 고지서를 법인세 본세, 가산세,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가 아닌 세목으로 나눴다
  • 법인세 본세와 법인세에 붙은 가산세를 법인세비용 계정으로 처리했다
  • 관세 등 법인세가 아닌 세목은 별도 계정으로 처리했다
  • 지적 사항 중 회계상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문단 5.19로 따로 정정했다
  • 중대한 오류수정이 있으면 그 법인세효과가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지 검토했다
  • 고지서 납부기한을 일정표에 넣었다
  • 불복을 진행하면 납부 시점에 환급 가능성을 판단해 자산 인식 여부를 정했다
  • 결산 주석의 법인세비용 산출내역에 법인세추납액을 반영했다
  • 추징액을 비용 처리한 사업연도의 신고에서 추납 법인세·가산세를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했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법인세비용에 포함하는 항목과 포함하지 않는 항목
  • 법인세 추납액과 전기오류수정의 구분
  • 고지 전후 시점별 처리 순서
  • 고지서 접수와 납부 분개 및 세무조정 예시
  • 고지서 접수일 분개
  • 납부일 분개
  • 당기 법인세 신고의 세무조정
  • 자주 하는 실수
  • 추징 결산 반영 점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