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비는 복리후생비? 접대비? 헷갈리는 비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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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복리후생비와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를 가르는 기준을 정리했어요. 직원 대상인지 거래처 대상인지, 손금 한도와 증빙 차이를 쉽게 설명해요.

누구를 위한 지출인지가 기준이에요

회식비, 경조사비 같은 비용이 복리후생비인지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둘을 가르는 핵심은 누구를 위한 지출이냐예요. 직원을 위한 것이면 복리후생비, 거래처 등 외부인을 위한 것이면 접대비예요.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구분

항목처리
직원 회식·식대복리후생비
직원 경조사비복리후생비
건강검진·작업복복리후생비
거래처 접대·선물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와 접대비의 손금 차이

복리후생비는 별도 한도 없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돼요. 반면 접대비는 법정 한도가 있고, 한도를 넘으면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해요. 또 접대비는 건당 3만 원(경조사비 20만 원)을 넘으면 적격증빙이 꼭 필요해요. 잘못 분류하면 세금에 영향을 줘요.

복리후생비가 근로소득이 되기도 해요

복리후생비 중 일부는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지만 초과하면 과세돼요. 비과세 한도를 확인해 처리해야 해요.

증빙은 양쪽 다 챙기세요

복리후생비든 접대비든 적격증빙을 갖춰야 손금으로 인정받아요. 특히 접대비는 3만 원 초과 시 반드시 카드·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필요하니 현금 지출을 피하는 게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직원과 거래처가 함께한 식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거래처가 포함된 식사는 원칙적으로 접대비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직원만의 회식과 구분해 처리하고, 명확히 하려면 참석자를 기록해 두세요.

거래처 경조사비도 복리후생비인가요?

아니요. 거래처 경조사비는 접대비예요. 직원 경조사비만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요. 한도와 증빙 요건이 다르니 구분이 중요해요.

복리후생비에 한도가 있나요?

접대비처럼 법정 한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벗어나면 부인될 수 있으니 합리적인 수준으로 집행하세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누구를 위한 지출인지가 기준이에요
  •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구분
  • 복리후생비와 접대비의 손금 차이
  • 복리후생비가 근로소득이 되기도 해요
  • 증빙은 양쪽 다 챙기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직원과 거래처가 함께한 식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거래처 경조사비도 복리후생비인가요?
  • 복리후생비에 한도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