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 기준과 관리 방법
요약
- 법인카드는 업무 관련 지출에만 사용해야 하며, 개인 사용분은 가지급금 처리됩니다. 모든 영수증은 지출 목적을 메모해서 보관하세요.
추천 대상 · 경리·임직원
법인카드 사용의 세무 원칙
법인카드 결제는 사업 목적 비용에만 써야 해요. 세법상 법인카드 사용분은 자동으로 적격증빙이 되어 비용 처리가 쉽지만, 업무 무관 사용은 세금 문제를 일으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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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지출 (업무 관련)
| 분류 | 예시 |
|---|---|
| 식대 | 직원 회식, 거래처 식사 |
| 교통비 | 택시, KTX, 주차비 |
| 소모품 | 문구류, 복사지 |
| 접대비 | 거래처 선물, 식사 접대 |
| 교육비 | 업무 관련 교육·세미나 |
| 도서·구독 | 업무 관련 도서, 소프트웨어 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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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금지 지출 (개인 목적)
| 항목 | 이유 |
|---|---|
| 개인 생활비 (식료품, 의류) | 업무 무관 |
| 가족 여행 | 업무 무관 (해외 출장은 가능) |
| 개인 건강검진 | 업무 무관 |
| 개인 경조사 비용 | 일부 제한적 인정 |
법인카드 개인 사용 시: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처리 → 인정이자 계산 → 세무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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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처리 절차
- 법인카드 결제
- 영수증 수취 + 사용 목적 메모 (거래처명·용도)
- 월말 카드 명세서 취합
- 계정과목 분류: 회식→복리후생비 / 거래처→접대비 / 이동→여비교통비
- 회계 장부 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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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3만 원 초과 규정
접대비 성격의 지출은 건당 3만 원 초과(경조사비는 20만 원 초과) 시 반드시 법인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로 결제해야 해요.
- 개인 현금이나 개인 카드로 결제한 접대비 (3만 원 초과) → 손금불산입
- 법인카드 결제분은 자동으로 적격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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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영수증·명세서 보관
| 항목 | 보관 기간 |
|---|---|
| 카드 매출전표 | 5년 |
| 카드 명세서 | 5년 |
| 지출결의서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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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개인 사용분 정리 방법
- 방법 1: 즉시 반환 — 개인→회사 계좌 입금으로 가지급금 해소
- 방법 2: 급여에서 차감 — 다음 급여 지급 시 가지급금 차감
- 방법 3: 비용 처리 인정 — 업무 관련성 소명 후 해당 계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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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법인카드를 대표이사 개인 용도로 써도 되나요? 안 돼요. 법인카드 개인 사용분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고, 인정이자(연 4.6%)가 법인 익금으로 처리돼요. 세무조사에서 대표이사 상여 처분될 수 있어요.
Q. 직원 명의 법인카드도 업무 외 사용이 문제가 되나요? 마찬가지예요. 직원 업무 외 사용분은 업무 무관 비용으로 손금불산입되고, 직원 급여로 처분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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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접대비 세법상 한도 계산과 손금불산입 · 업무무관자산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 적격증빙 · 법인세 신고 실무 — 신고서 준비부터 납부까지 단계별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