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한도·권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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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법인카드 사용자별 한도와 사용 권한을 설정하고 변경 이력을 관리해요. 법인카드는 누가, 얼마까지, 어디에 쓸 수 있는지 규정으로 정해 두어야 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법인카드는 누가, 얼마까지, 어디에 쓸 수 있는지 규정으로 정해 두어야 해요. 규정이 없으면 사적 사용과 증빙 누락이 쌓이고, 결국 비용 부인과 대표 가지급금으로 돌아와요. 카드사 기업카드 관리 화면에서 카드별 월 한도와 사용 제한 업종을 설정할 수 있으니 규정과 카드 설정을 함께 맞춰요.

규정 예시

구분월 한도(예)허용 용도사전 승인
대표이사500만원업무 전반건당 100만원 초과 시 이사회 보고
팀장150만원회의비·접대·출장건당 50만원 초과
팀원50만원출장·소모품건당 20만원 초과
공용카드100만원사무용품·택배사용 대장 기록

금액은 회사 규모에 맞춰 정하는 예시입니다. 유흥업소, 개인 쇼핑몰, 상품권 구매처럼 업무 관련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곳은 카드사 설정에서 막아 둬요.

법인카드 증빙 기준

  • 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이라 별도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비용 증빙이 돼요.
  • 거래처 접대인 기업업무추진비는 건당 3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을 넘으면 법인카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돼요. 여기에 접대 상대와 목적을 기록해요.
  • 부가세 매입세액은 업무 관련이고 공제 가능한 업종일 때만 공제합니다(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법인카드 운영 순서

  1. 사용자별 한도와 용도를 규정으로 정하고 카드사에 반영해요.
  2. 사용자는 사용 후 목적·참석자를 경비 시스템이나 사용 대장에 적습니다.
  3. 경리 담당은 매월 카드 내역을 증빙·기록과 맞춥니다(법인카드 월말 정산 절차).
  4. 업무 관련성이 없는 사용은 본인에게 청구해 회수해요.
  5. 퇴사·보직 변경 시 카드를 회수하고 한도를 조정해요.

법인카드 사적 사용 처리

회수하지 않은 사적 사용액은 사용자에게 준 급여(상여)로 보거나, 대표이사라면 회사가 빌려준 돈(가지급금)으로 처리해요. 가지급금에는 세법상 이자를 계산해 회사 수익으로 잡는 인정이자 문제가 따릅니다(가지급금 인정이자).

예시: 팀장이 주말에 가족 식사 25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다음 달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본인이 입금하면 끝나요. 회수하지 않으면 25만원은 팀장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고, 회사 비용으로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법인카드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요?

직급·용도별로 월 한도를 정하고, 큰 금액은 사전 승인을 거치게 해요.

Q2. 왜 권한을 나누나요?

사적 사용과 증빙 누락을 막고 책임자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Q3. 사적 사용이 발견되면요?

회수하고, 회수하지 않으면 급여나 가지급금으로 정리해요.

Q4. 카드 영수증만 있으면 되나요?

접대비는 상대와 목적 기록까지 남겨야 업무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5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8OTP 인감 보관 권한분리 추가
  • 2026-05-28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규정 예시
  • 법인카드 증빙 기준
  • 법인카드 운영 순서
  • 법인카드 사적 사용 처리
  • 자주 묻는 질문
  • Q1. 법인카드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요?
  • Q2. 왜 권한을 나누나요?
  • Q3. 사적 사용이 발견되면요?
  • Q4. 카드 영수증만 있으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