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교환 취득원가 — 이종자산은 공정가치, 동종자산은 장부금액
- 이종자산 교환은 내준 자산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이고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가 처분손익이에요.
- 동종자산 교환은 내준 자산의 장부금액이 취득원가이고 교환손익은 인식하지 않아요.
- 현금수수액은 원가에 반영하고, 그 금액이 유의적이면 동종자산 교환으로 보지 않아요.
추천 대상 · 유형자산을 다른 회사 자산과 맞바꾼 중소기업 회계 담당자
유형자산 교환 취득원가의 뜻과 적용 대상
회사가 쓰던 기계나 차량을 내주고, 다른 회사의 기계나 차량을 받는 거래가 유형자산 교환이에요. 현금으로 사고파는 거래와 달리 양쪽 모두 비화폐성자산을 주고받기 때문에 가격이 눈에 보이지 않고, 새로 받은 자산을 얼마로 장부에 올릴지가 먼저 문제가 돼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유형자산)은 이 문제를 교환하는 자산이 같은 종류인지 다른 종류인지에 따라 나눠서 정해요.
| 구분 | 새로 받은 자산의 원가 | 교환손익 |
|---|---|---|
| 이종자산과의 교환 | 내준 자산의 공정가치 | 내준 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액을 인식 |
| 동종자산과의 교환 | 내준 자산의 장부금액 | 인식하지 않음 |
이 기준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가 유형자산을 교환으로 취득할 때 쓰는 기준이에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쓰는 회사는 별도 기준서를 따르므로 문단 번호와 세부 기준이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문단은 모두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것이에요.
핵심 기준
이종자산과 교환한 경우
다른 종류의 자산과 교환해서 유형자산을 취득하면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해 내준 자산의 공정가치로 재요(문단 10.18). 내준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하면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할 수 있어요. 교환하면서 현금을 주고받았다면 그 금액을 반영해서 취득원가를 정해요. 현금을 더 내줬으면 그만큼 원가가 늘고, 현금을 더 받았으면 그만큼 줄어요.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으로 정해요. 시장가격이 없으면 같거나 비슷한 자산의 현금거래에서 추정한 실현가능액이나 전문 자격이 있는 평가인의 감정가액을 쓸 수 있어요(문단 10.19).
동종자산과 교환한 경우
문단 10.20은 다음 세 요건을 모두 갖춘 교환을 동종자산 교환으로 봐요.
| 요건 | 내용 |
|---|---|
| 업종 | 동일한 업종 내의 거래 |
| 용도 |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산 |
| 공정가치 | 서로 비슷한 수준 |
동종자산 교환은 내준 자산으로부터의 수익창출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교환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받은 자산의 원가를 내준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해요.
손상차손과 현금수수가 있는 경우
| 상황 | 처리 |
|---|---|
|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로 볼 때 내준 자산에 손상차손이 있음 |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하고, 차감 후 장부금액을 받은 자산의 원가로 함 |
| 교환에 현금 등이 섞여 있고 그 금액이 유의적임 | 동종자산의 교환으로 보지 않음(이종자산 교환 기준 적용) |
'유의적'인지를 가르는 비율이나 금액은 기준 본문(문단 10.20)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다만 제10장 결론도출근거는 미국 기준을 참고했다고 밝히면서, 예를 들면 교환되는 자산의 공정가치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를 유의적인 현금수수로 든다고 적어요. 이 25%는 결론도출근거가 드는 예이므로 기계적인 기준선으로 쓰기보다 판단의 참고로만 삼고, 판단이 애매하면 감사인이나 회계 자문과 근거를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해요.
세무 처리와 부가가치세
회계에서 정한 교환손익과 세법 처리는 따로 봐야 해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8호는 매입·제조·합병 등이 아닌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로 정해요. 교환으로 받은 자산이 여기에 해당하면 세무상 취득가액은 시가이므로, 동종자산 교환으로 장부금액을 원가로 잡은 경우에는 회계상 원가와 세무상 취득가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법인세법 제50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교환에서 생긴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특례를 둬요. 법률에 정한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 요건 | 내용 |
|---|---|
| 교환 상대방 | 특수관계인 외의 다른 내국법인 |
| 교환하는 자산 | 양쪽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 |
| 사용 | 교환취득자산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에 사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가 정하는 사업과 자산의 범위, 손금산입액 계산은 다음과 같아요.
| 항목 | 내용 |
|---|---|
| 대상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과 제6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뺀 사업 |
| 대상 자산 | 토지, 건축물,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 그 밖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산 |
| 여러 법인 간 교환 | 3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교환계약으로 각자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포함 |
| 손금산입액 | 교환취득자산의 가액에서 현금 지급액과 사업용자산 장부가액을 뺀 금액. 사업용자산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넘는 부분은 제외 |
| 신고 | 법인세 신고와 함께 자산교환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국고보조금 특례와 같은 방식으로 되돌려요. 감가상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 그 밖의 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한 뒤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거나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해요(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제5항, 제64조 제3항부터 제5항). 이 특례를 쓸 수 있는지는 자산 종류와 사업이 시행령·시행규칙의 범위에 드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부가가치세에서는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가액을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해요(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 교환도 양쪽이 각각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이므로, 회계상 원가를 어떻게 잡았는지와 무관하게 시가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요.
계산·처리 예시
이종자산 교환 예시
㈜예시상사가 장부에 이런 기계를 갖고 있어요.
| 항목 | 금액 |
|---|---|
| 기계 취득원가 | 50,000,000원 |
| 감가상각누계액 | 30,000,000원 |
| 장부금액 | 20,000,000원 |
| 기계의 공정가치 | 26,000,000원 |
이 기계를 내주고 다른 종류인 화물차를 받으면서 현금 1,000,000원을 더 지급했어요.
- 화물차 취득원가는 26,000,000원에 현금 1,000,000원을 더한 27,000,000원이에요.
- 유형자산처분이익은 공정가치 26,000,000원에서 장부금액 20,000,000원을 뺀 6,000,000원이에요.
| 구분 | 계정과목 | 차변 | 대변 |
|---|---|---|---|
| 차변 | 차량운반구 | 27,000,000 | |
| 차변 | 감가상각누계액 | 30,000,000 | |
| 대변 | 기계장치 | 50,000,000 | |
| 대변 | 유형자산처분이익 | 6,000,000 | |
| 대변 | 현금 | 1,000,000 |
차변 합계 57,000,000원과 대변 합계 57,000,000원이 맞아요.
동종자산 교환 예시
같은 기계를 같은 업종 회사의 비슷한 기계와 바꾸고 현금 1,000,000원을 지급했다고 해 볼게요. 현금 비중이 작아서 동종자산 교환으로 본다면 받은 기계의 원가는 내준 기계의 장부금액 20,000,000원에 현금 1,000,000원을 더한 21,000,000원이고, 처분손익은 생기지 않아요.
| 구분 | 계정과목 | 차변 | 대변 |
|---|---|---|---|
| 차변 | 기계장치(새로 받은 것) | 21,000,000 | |
| 차변 | 감가상각누계액 | 30,000,000 | |
| 대변 | 기계장치(내준 것) | 50,000,000 | |
| 대변 | 현금 | 1,000,000 |
손상차손이 있는 동종자산 교환 예시
받은 기계의 공정가치가 17,000,000원이어서 내준 기계의 장부금액 20,000,000원이 너무 높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손상차손 3,000,000원을 먼저 인식하고 받은 기계의 원가를 17,000,000원으로 해요.
| 구분 | 계정과목 | 차변 | 대변 |
|---|---|---|---|
| 차변 | 기계장치(새로 받은 것) | 17,000,000 | |
| 차변 | 감가상각누계액 | 30,000,000 | |
| 차변 | 유형자산손상차손 | 3,000,000 | |
| 대변 | 기계장치(내준 것) | 50,000,000 |
차변 합계 50,000,000원과 대변 합계 50,000,000원이 맞아요.
자주 하는 실수
- 동종·이종 구분 없이 처분손익을 인식해요. 같은 업종에서 비슷한 용도로 쓰이고 공정가치가 비슷한 자산끼리 바꾼 거래에서 처분이익을 잡으면 이익이 부풀어요. 동종자산 교환이면 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장부금액을 이어 가요.
- 이종자산 교환인데 장부금액을 원가로 해요. 받은 자산을 내준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올리면 공정가치와의 차액만큼 자산과 이익이 모두 줄어요. 이종자산 교환은 내준 자산의 공정가치를 원가로 하고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인식해요.
- 교환에 낀 현금을 무시해요. 현금을 지급했으면 원가에 더하고, 받았으면 원가에서 빼야 해요. 현금 비중이 커지면 동종자산 교환 요건 자체를 못 채울 수 있어요.
- 공정가치 근거를 남기지 않아요. 시장가격이 없는 기계는 감정가액이나 비슷한 자산의 거래 사례를 보관해 두지 않으면 감사나 세무조사에서 원가 산정을 설명하기 어려워요.
- 세금계산서를 빠뜨려요. 현금이 오가지 않는 교환이어도 양쪽 모두 재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시가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