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처분 — 쓰던 자산을 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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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기계나 차량처럼 쓰던 자산을 팔면 장부가와 처분가의 차이만큼 처분손익이 생겨요. 과세사업 자산을 팔면 부가세가 붙고, 업무용 승용차는 처분손실 한도도 적용돼요.

쓰던 자산을 팔면 손익이 생겨요

회사가 쓰던 기계나 차량 같은 자산을 팔 때, 그냥 받은 돈만 매출로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산이 장부에 얼마로 남아 있었는지와 판 값을 비교해 처분손익을 계산해요. 또 과세사업의 자산을 팔면 부가세도 붙습니다. 자산 매각은 일반 매출과 처리가 달라요.

처분손익 계산

구분내용
장부가액취득가에서 감가상각을 뺀 잔액
처분가액실제 판 값
처분손익처분가 − 장부가

자산의 장부가액(취득가에서 그동안의 감가상각을 뺀 금액)과 판 값을 비교해요. 판 값이 더 크면 처분이익, 작으면 처분손실입니다. 처분 시점까지의 감가상각을 먼저 반영한 뒤 장부가액을 확정하는 것이 정확해요. 처분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 잡습니다.

부가세가 붙습니다

과세사업에 쓰던 자산을 팔면 그 매각에 부가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팔 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중고라고 그냥 넘기면 안 되고, 매각도 하나의 과세 거래로 처리해요. 다만 사업 전체를 넘기는 포괄양수도라면 부가세가 빠질 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 한도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해 손실이 나면, 그 처분손실은 연 800만 원 안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초과분은 이월돼요. 자산 종류에 따라 처분 처리에 특칙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요. 처분 후에는 자산대장에서 그 자산을 정리해요.

점검표

  1. 처분 시점까지 감가상각을 반영해요.
  2. 장부가액을 확정해요.
  3. 처분가와 비교해 손익을 계산해요.
  4. 과세 자산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5. 승용차 등 처분손실 한도를 확인합니다.
  6. 자산대장을 정리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자산 매각에 처분손익·부가세가 있습니다자산 장부가
대표 보고중고 매각도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매각 내역
세무대리인처분손익 처리가 맞나요?취득·상각 자료
세무대리인승용차 처분손실 한도는요?차량 정보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쓰던 자산을 팔면 손익이 생겨요
  • 처분손익 계산
  • 부가세가 붙습니다
  •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 한도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